그 동안 불법 여부의 논란이 많았던 해양장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루어져 업계의 장례관행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장례방법의 하나로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산분(海洋散紛) 행위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하여 해양산분의 위법성 여부와 환경에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였다. 그동안 화장이 보편화됨에 따라 해양산분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투기 규제와 관련하여 환경에의 위해성과 불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발표는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고 산분 행위가 해양에서 합법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국토해양부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골분(骨粉)*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로 볼 수 없으므로 해양산분은 해양투기 규제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여지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 졌다. 또한, 골분의 성분조사와 기존 산분해역의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해양산분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우리나
친환경 장사(葬事)시설인 창원시립 상복공원이 14일 오후 개장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복동 일원 16만 4천666㎡의 부지에 연건축면적 1만 2천487㎡ 규모로 건립된 상복공원은 장례·화장·봉안 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종합장사시설이다.상복공원은 화장시설(화장로 8기), 봉안시설(봉안당 1만 5천위, 봉안담 7천300위), 장례식장(빈소 및 접객실 10개 등), 부대 편의시설(유택동산 8개소, 제례실 8개소 및 편의점, 주차장) 등 전국 최대 규모 장사시설을 완비했다. 장복산 자락에 위치한 상복공원은 인근 계곡을 그대로 살려 환경친화적인 데다 3만 여㎡의 조경시설과 분수대 등을 갖춰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원 역할도 가능하게 됐다.도심 간선도로는 물론 국도 2호선 및 국도25호선 등과의 연계성이 높아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장점이다. 창원시가 총 818억 원(국비 86억, 도비 5억 , 시비 7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 2004년에 착공한 상복공원 건립사업은 8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상복공원 개장으로 통합 창원시 관내에서는 기존의 마산화장장과 진해화장장을 포함해 모두 3개소의 시립 장사시설이 운영된다. 시는 신설한 상복
청소년 교육환경 저해 등 추상적 민원 발생을 이유로 장례식장 설치를 불허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모(50)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물(400여㎡ 규모)을 789㎡ 규모의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용도변경허가 신청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및 청소년의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교통혼잡 등의 우려가 높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에 정씨는 광주시장을 상대로 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경란)는 12일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계 법령상 하자가 없고,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 등의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찬·반 갈등을 빚어온 포천시의 광역화장장 부지가 영북면 야미1리로 확정됐다. 이에따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화장장 조성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28일 포천시 등에 따르면 적합 후보지 선정을 놓고 용역평가, 주민투표, 현장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야미1리가 추모공원 우선협상 마을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 20일 전체 선거인 346명 중 299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영북면 찬·반투표 결과 찬성 153표, 반대 144표로 찬성 주민이 9표 차이로 많았다.포천시는 2014년까지 확정된 33만㎡ 부지에 총사업비 900억원을 들여 화장로 10기와 봉안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춘 광역화장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 화장장은 포천시뿐 아니라 의정부, 양주, 동두천, 가평, 남양주, 구리 등 경기북부권역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경기북부 7개 시·군 주민들은 그동안 광역화장장이 없어 멀리 떨어진 고양시 벽제와 성남, 수원, 강원도 춘천 등의 화장장을 이용해 왔다. 장사시설건립위원회 한 관계자는 추모공원의 부정적 이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지의 80%를 공원으로 꾸미고 부대
한국장례메이크업협회(회장 이종란)는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장례 엑스포(Asia Funeral Expo, AFE)에 초청받아 3일간 장례뷰티메이크업과 변색된 피부커버메이크업 주제로 세미나 및 시연을 실시하였다. 한국장례메이크업협회 이종란 회장은 30여년간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에 장례메이크업과 뷰티메이크업을 결합한 Funeral Beauty Make-up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인이 기억되도록 하는 Funeral beauty make-up의 개념은 엑스포에 참가한 각국의 장례 전문가들로부터 큰 호흥을 얻었다.이종란 회장은 “단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부각시켜 자연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연출을 한다는 점에서 장례메이크업과 뷰티메이크업의 기본은 똑같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최근 장례 서비스에서 그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Grief-care라는 측면에서도 장례 메이크업은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자연스러운 모습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장례메이크업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생전보다 더욱 곱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인을 떠나보낼 수 있다면,
안산시는 불법행위가 난무한 상록구 팔곡1동 기독교영생회 사설묘지에 대해 최근 허가 효력상실을 통보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기독교영생회 해체와 허가자 사망으로 관리주체를 정해 장사등에 관한법률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했으나, 허가면적을 임의로 분할 매수 한 개별 토지소유자, 묘지업자 등이 인근 허가 외 구역에 불법묘지분양, 매장지 허위신고, 봉안묘 및 가묘설치, 무분별한 산림훼손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무고한 시민의 피해가 속출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허가 효력 상실통지를 했다.최근 1기당 1천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상 불법 분양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현행 법인묘지가 아닌 사설묘지로 허가 난 점을 악용해 교묘히 법망을 피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시는 더 이상 방관 할 수 없어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기독교영생회 종교단체 사설묘지에 대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지난 8일 허가자의 허가효력 상실을 통지했다.시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분묘는 철저히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신규묘지 및 합장묘지 사용을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안) 설명회가 5월 30일 오후 2시 대전 KO-RAIL 대강당에서 열렸다. 복지부 최영호 노인지원과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정상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한 후 배포한 자료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브리핑해 주었다.대강당 자리를 거의 메운 방청석에는 관련 대학 교수들 다수는 물론 현장 장례지도사들, 의전업체, 상조회사, 묘지업체와 직업학교 관련자 등 다양한 분야 소속인들이 골고루 참석하여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설명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개요, 신규자 교육과정, 특례대상자, 교육시간 감면대상자, 교육기관 설치기준과 인력기준 등으로 구성된 ‘국가장례지도사 자격제도(안)’과 자격증 취득절차, 교육기관 설치와 운영 및 수료, 현장실습 운영과 표준교재 배포 계획 등 ‘장례지도사 세부 운영지침(안)’을 차례차례 설명해 나갔다. 이어진 질문시간에는 질문을 한꺼번에 먼저 받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하려는 과정에서 을지대학교 이필도 교수가 발언을 자청하여 “복지부 담당자들은 방청석의 질문만 듣겠다는 것이냐? 일일이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순옥 사무관은 질문
▶市 “공사중지명령… 법적검토”▶토지주와 장묘업체가 개발행위 인허가도 받지 않은 채 1만3천여㎡의 산림을 훼손한 뒤 가족묘지를 조성해 말썽을 빚고 있다. 24일 안성시와 토지주, 장묘업체 등에 따르면 토지주 U씨와 S 장묘업체는 지난 4월 초께 도시계획구역인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산 11의 1일원 자연녹지 1만3천983㎡를 가족묘지로 조성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벌였다.그러나 이들은 행정기관의 인허가도 받지 않은 채 산에 식재된 50년생 소나무와 참나무 등에 대한 벌목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우수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폭우 시 산 아래 축사와 주택 등에 수해피해 등 2차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또 토지주 U씨는 기존 부지에 매장됐던 조상묘 12기를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개장(파묘)해 이전했다.시는 토지주와 장묘업체가 개발행위 인허가도 받지 않은 채 산림을 훼손한데다, 공사현장 일대가 도시계획구역 내 취락지구로 개발행위가 전면 금지된 곳이라 최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이로 인해 벌목 과정에서 발생한 소나무와 참나무 등의 임목 폐기물 상당량이 현장 곳곳에 방치돼 있는 상태다. 방윤진 매곡마을 이장은 “묘지조성 공사로 면민과 마을주민 모두 행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일대에 30만㎡(10만여평)규모의 봉분이 없는 서양식 공원묘지와 공원 등 새로운 개념의 공원묘지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재단법인 일산공원은 운정3지구내 동패동에 위치한 일산공원묘지를 2015년까지 덕천리 산14번지 일대로 이전한다고 6일 밝혔다. 운정3지구내 동패동 산80-1번지에 위치한 일산공원은 1973년 조성됐으며 17만3천여㎡의 면적에 7천851기가 매장돼 있다.일산공원의 묘지이전은 2007년 당시 주택공사와 파주시가 공동 시행했던 운정 3지구사업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합병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보류로 중단되다 지난달 운정3지구 사업승인이 이루어지면서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타게됐다.공원측은 2007년 운정3지구 사업중 공원묘지가 수용되자 대체부지를 모색한 결과 2008년 5월 덕천리 산14번지일대를 최종부지로 결정한뒤 부지매입을 마친 상태다.운정3지구의 사업이 재개됨에 따라 공원은 현재 매장된 7천800여기의 연고자에게 운정3지구 사업재개에 따른 묘지수용과 이전 안내문을 발송했으ㄷ며 이달안으로 파주시에 신규묘역허가에 따른 인허가 입안서를 제출하기로 했다.이와함께 내년 7월쯤에는 신규묘역 설치에 따른 덕천리 일대에 묘역조성
종단의 원로와 중진 스님에 대한 장례 기준 및 절차가 법령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장례에 관한 령’ 제정안을 지난 4월26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의 골자는 종단장을 비롯해 원로회의장, 총림장, 교구본사장, 문도장 등 각급 장례의 주체와 규모, 기간을 규정한 것이다.종단장의 경우 전.현직 종정예하, 전.현직 원로회의 의장, 전.현직 총무원장을 자격대상으로 명시했으며, 총무부장의 제청으로 총무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종단장으로 결정되면 장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무원이 주관한다. 단 전.현직 종정예하, 현직 원로회의 의장, 현직 총무원장의 장례는 7일장 이내로, 전직 원로회의 의장과 전직 총무원장의 장례는 5일장 이내로 정했다.원로회의장은 전.현직 원로의원, 원로의원에 준하는 스님 중에서 원로회의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원로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원로회의장은 5일 이내로 하며, 재적 교구본사 또는 해당 문도가 주관한다. 아울러 종단장 및 원로회의장에는 종단의 예산 및 인력을 일부 지원한다.이밖에 해당 총림, 해당 교구본사의 스님 또는 해당 문도의 스님은 5일 이내의 총림장, 교구본사장 또는 문도장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종단 장례에 관한 령의 입
▶무연분묘 정리… 유연분묘는 내달 보상금 줘▶인천종합건설본부는 부평구 부평동 47번지 일원에 시행되는 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부지내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천가족공원(구 부평공동묘지)의 재정비를 통해 매장중심의 장례문화를 화장, 봉안, 자연장 등으로 개선해 추모와 휴식이 함께하는 환경친화적인 휴(休)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다. 2021년까지 3단계로 추진하는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은 2010년에 1단계사업을 완료했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단계 사업을 진행해 안정적 장사시설의 수급 등 신 장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따라서 종합건설본부는 가족공원조성 2단계 사업추진과 관련해 이달부터 가족공원에 있는 분묘 가운데 무연고 분묘는 2회의 개장공고를 거쳐 무연분묘로 확인된 묘지는 개장하게 된다. 무연분묘를 제외한 유연분묘의 개장은 4월 말 보상협의 통보, 5~6월 분묘개장 및 보상금 지급 등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무연분묘 개장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440-517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보건의료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조감도)이 26일 충북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 문을 연다. 인체자원은 생명과학연구에 필수 기초재료로 활용되는 인체에서 유래된 혈액, 혈청, 뇨, 조직 및 DNA 등을 말한다. ‘인체자원은행’은 인체자원을 수집 보관하고 연구 목적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 연구자 등에게 분양하는 역할을 한다. 이 건물은 274억 원을 들여 건축총면적 1만2301m²(약 3728평) 규모로 지었으며 국내 최초 최대의 인체자원은행 전용시설이다. 100만 명분 이상의 인체자원을 보관할 수 있는 대규모 저장실, 10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초저온 냉동고, 전자동 자원관리시스템 등 최신 시설을 갖췄다.이 시설이 완공됨으로써 2008년 이후 확보한 50만 명분의 인체자원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해 기업이나 연구자에게 제때 분양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충북도는 설명했다. 줄기세포, 난치성 및 희귀질환 연구와 치료제 개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우수 연구개발기관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인체자원은행 개관을 기념해 26, 27일 이틀간 바이오뱅크 세계적 권위자인 페이 베츠 박사(룩셈부르크)를 비롯해 유럽
충북 보은군 장안면 구인리에 중부권 국립묘지(호국원)가 조성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충북 괴산과 보은 등 두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선정 타당성 분석 등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부지선정평가단의 현장답사 등을 거쳐 보은군 구인리를 중부권 호국원 조성지역으로 최종선정했다고 밝혔다.보훈처는 이에 따라 이곳에 오는 2015년까지 총 사업비 802억원을 투입돼 부지 90만여㎡에 5만기 규모의 묘지를 우선 조성한다. 향후 안장수요를 감안해 안장 규모는 10만기까지 늘릴 수 있도록 조성된다.보훈처 관계자는 호국원을 단순히 고인을 기리고 추모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역사를 기억하는 동시에 체험하는 공간, 자연과 더불어 휴식하는 공간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호국원이 조성되면 안장자 유족뿐 아니라 학생, 시민 등 방문객이 증가하고 계약직 공무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보훈처는 이번 후보지 선정 1차 평가에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리적, 사회적, 법·제도적, 경제적 요건을 절대평가(80점 만점)했고 2차 평가에서는 해당 지자체장의 유치설
시흥시가 늘어나는 묘지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장을 실시하고 있다. 이 자연장지는 정왕공설묘지가 만장됨에 따라 선진장사시설인 자연장 설치를 계획하고 국비를 지원받아 최근 전체면적(5만2천60㎡)중 5.5%인 2천900㎡에 2천15구를 안치할 수 있는 잔디형 자연장 설치공사를 완료, 지난 10일부터 자연장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며, 시에서 설치한 잔디장은 넓은 잔디밭에 각자 구역을 나눠 유골의 골분을 흙과 섞어 안치하고 그 위에 작은 표지를 하는 방식이다.자연장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살다가 사망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며 개장유골은 안치할 수 없다.또 유족들이 화장시설을 사용하고 그 다음날까지만 신청하면 되며 정왕본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자연장지는 30년을 사용할 수 있고 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용료 및 관리비는 개인단 30만원, 부부단 60만원으로 연간 관리비는 별도로 받지 않는다.시 관계자는 “화장률은 90년대 중반 20%에서 2010년말 70%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어 장사문화가 이제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시민들이
앞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등 장례의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장례지도사가 되려면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6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에 따른 자격증 취득 절차 등이 담겼는데, 이는 장례 서비스가 업체 등에 따라 차이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 대상자 교육은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해 총 300시간으로 석달 간 진행되고, 경력자의 경우 염습을 포함한 장사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 기본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현재 장례지도사 민간 교육기관은 27개소이며, 민간자격증이 17개 종으로 약 2만명이 취득했다. 개정안은 또 장례 관련학과 졸업자,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일부 민간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일부 교육시간이 감면된다.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최소 연면적 80㎡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생 한명 당 2㎡이상의 전용 강의실을 갖춰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수 요원으로 교육인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