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불법행위가 난무한 상록구 팔곡1동 기독교영생회 사설묘지에 대해 최근 허가 효력상실을 통보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기독교영생회 해체와 허가자 사망으로 관리주체를 정해 장사등에 관한법률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했으나, 허가면적을 임의로 분할 매수 한 개별 토지소유자, 묘지업자 등이 인근 허가 외 구역에 불법묘지분양, 매장지 허위신고, 봉안묘 및 가묘설치, 무분별한 산림훼손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무고한 시민의 피해가 속출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허가 효력 상실통지를 했다. 최근 1기당 1천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상 불법 분양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현행 법인묘지가 아닌 사설묘지로 허가 난 점을 악용해 교묘히 법망을 피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시는 더 이상 방관 할 수 없어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기독교영생회 종교단체 사설묘지에 대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지난 8일 허가자의 허가효력 상실을 통지했다. 시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분묘는 철저히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신규묘지 및 합장묘지 사용을 못하도록 인근에 안내표지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관련부서와 합동 지도 단속해 추가 매장 할 경우는 관련법에 의거 단호히 대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