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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15년전 '전국상조법인협회' 상조발전에의 기여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란 취지에 충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런데 상조단체, 상조협회는 어제 오늘에 새로이 탄생한 것은 아니다. 20년전, 상조업계가 한창 양적 발전을 계속하던 시점에도 당연히 협회가 있었다. 그들 2개 협회는 조직 회원사들의 상호친목과 발전에 나름대로 노력해 온 것도 사실이다. 상조법이 탄생한 2010년을 전후한 8년간 활동한 상조이행보증네트워크(주식회사) 소속 40개 상조업체들을 묶어 친목과 더불어 자체 연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상조단체의 바람직한모습을 보여 주는 한편, 상조법 탄생의 산파 역할에 기여한 '전국상조법인협회'의 존재를 지금도 아는 사람은 안다.  그 상세한 내용이 금번 출간된 '상조전성시대격동의현장' 책자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독자적인 상조 협회 설립


상조이행보증 네트워크를 성실하게 운영하면서 필자는 어떤 구상을 하게 되었다. 이 훌륭한 조직을 단순히 행사보증 시스템으로서 뿐만 아니라 미래 한국상조산업을 선도해 나갈 공신력있는 단체로 발전시켜 보자는 생각이었다. 물론 당시에도 상조 관련 2개의 단체가 있었으나 기왕에 이행보증이란 공동의 목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므로 그들과는 별도로 움직이되 필요하면 상호 협력해 나가자고 생각했다.

 

                        전국상조법인협회 모임시 김호철(왼쪽) 사장과 필자(오른쪽) 

 

명칭을 '전국상조법인협회'로 정한 이유는 소속사가 모두 상조회사였기 때문이다. 정관을 만들어 이행보증 소속 회사 모두에 공문을 띄웠다.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던 40여 개 상조회사는 하나의 목적으로 단합이 되어있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그때부터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가 수시로 개최하는 경영 연수나 이벤트를 공동명의로 시행했다. 또 하늘문화신문을 주축으로 한 각종 홍보 시에도 공동명의로 표기했다. 그러고 보니 행사이행보증 네트워크인 동시에 유력한 상조단체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었다. 

 

전국상조법인협회가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자 업계에서는 자연스럽게 부산 소재 전국상조협회, 부산소재 한국상조연합회와 함께 3개 조직으로 정립되었다. '전국상조법인협회'는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와 회원사들의 발전을 위한 여러 모양의 세미나와 이벤트를 공동 명의로 수행하면서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 자체는 특별한 계약관계가 있으므로 회원사들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업무를 지속했다.  [출처 : 상조전성시대격동의현장 책자 6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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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처리 특례를 마련하라 -김두년 박사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고독사와 무연고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3,778명, 무연고 사망자는 3,795명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첫째, 노령인구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전체 가구수의 34.5%가 1인가구로서 대가족시대가 막을 내리고 핵가족시대로 변화한 사회변동에 근본원인이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1인가구인데,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아예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인수를 포기하면서 무연고사망자가 되는 경우이다. 정부에서도 2023년 3월 28일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무연고자의 장례비용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소 늦었지만 바람직한 입법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사망현장에 남아있는 유품을 처리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대부분이 고독사와 중복되는데 고독사 발견 후 관계기관에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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