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조서비스업의 변화와 성장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초고령사회와 다사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언급한 바와 같이, 죽음을 직시하고 준비하는 것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상조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미래에 발생할 관혼상제에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면, 약정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이다. 최근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가입자는 404만 명에서 892만 명으로 증가했고, 선수금 규모는 3.52조 원에서 9.45조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상조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시장 구조의 변화 상조서비스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2019년에는 할부거래법이 개정되어 자본금 기준과 선수금 보전 의무화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상조업계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었다. 결과적으로 2024년 3월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88%가 대규모 상위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선
상조나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가 900만명에 육박했다. 이들이 낸 선수금은 9조원을 넘어서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28일 공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적립식 여행 상품 판매 업체로 구성된 가운데 올해 3월 기준 등록된 업체 수는 78개로 집계됐다. 상조 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이다.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입자 수는 892만 명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약 59만 명, 7.1% 늘어났다. 선수금 규모는 9조 4486억 원으로 1조 596억 원, 12.6% 증가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일부를 보전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 등을 받기 전 오랜 기간동안 선수금을 납부하게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분석 결과 78개 업체 가운데 6개 업체가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상조회사와 관련해 브랜드 최초 상기도·비보조 인지도, 보조 인지도, 상조회사 1위 브랜드, 향후 가입 의향 브랜드, 인지 경로, 브랜드 호감도, 연상 이미지 등을 내용으로 실시됐다. 상조업체 브랜드는 TV광고, 포털사이트, 홈쇼핑, 오프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보람상조의 인지 채널은 TV, 뉴스 기사, 장례식장, 주변 지인, 영업 직원 등의 경로순으로 분석됐다. 전체 응답자의 26%는 현재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상조서비스 가입 이유로는 “장례라는 큰 일에 미리 대비(29%)”, “목돈 들어가는 부담을 덜려고(15%)”, “다 알아서 해주니까(12%)” 순이다. 반면 상조 서비스 미가입 이유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29%)”, “상조서비스 및 상품을 잘 몰라서(16%),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5%)” 순이었다. 이 조사는 서울과 경기, 6대 지역(5대 지방광역시와 제주)의 만 20세~69세 성인 남녀 24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응답자 중 69%가 가장 먼저 보람상조를 떠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 브랜드로 보기를 제시하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11개 상조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평판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2023년 6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프리드라이프 2위 교원라이프 3위 대명아임레디 순으로 분석됐다는 내용입니다.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되었다. 브랜드평판 분석에는 브랜드 영향력을 측정한 브랜드 가치평가 분석과 브랜드평판 모니터의 정성평가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11개 상조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평판분석을 실시한 결과, 2023년 6월 상조 브랜드평판 1위는 프리드라이프, 2위는 교원라이프, 3위는 대명아임레디 순으로 분석됐다. 프리드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77,119, 미디어지수 175,968, 소통지수 155,630, 커뮤니티지수 159,87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68,587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5월 브랜드평판지수 654,422와 비교해보면 2.16% 상승했다.
과거 상조피해 유형 중, 수의 등 물품을 먼저 구입하면 장례행사도 특별 혜택으로 제공해 준다는 사례가 많았다. 순수 물품구입 대금이기 때문에 환불을 거절 당한 케이스가 대부분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려 소비자 피해 구제의 진일보한 케이스가 됐다. 단, 해당 상조회사가 지금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을 경우라야 가능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관련 내용을 게재한 '컨슈머치'지 기사를 소개한다. 상조 계약이 충동적이었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상조사를 통해 수의를 168만 원에 구입하면서 향후 상(喪)을 당할 경우 228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모든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조회원에 가입했다. 그러나 충동계약으로 판단한 A씨는 상조사에 계약 해지와 함께 납입금 78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생활용품 등을 무료로 나눠주며 맥섬석을 판매하는 곳에서 상조사 영업사원들이 수의 구입과 장례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충동적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상조사는 A씨가 체결한 계약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상조계약이 아닌 수의를 구입한 물품구매 계약이고, 회원증서에 명기된 사후 서비스금액 228만 원과 관
공정위 자료에의하면 회원가입자 757만명, 선수금 7조8천억 등으로 상조업계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생활의 편의를 위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있는 한편, 부실회계와 이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도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 여행상품 등도 선불식할부거래법의 범위에 들게 된 만큼 이에 관한 소비자들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9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 74곳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72곳의 가입자 수가 757만명, 선수금 규모는 7조8천97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6개월 전보다 가입자 수는 28만명(3.8%), 선수금 규모는 4천213억원(5.6%) 늘어난 것이다.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케이비라이프·한효라이프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빠졌다. 상조업체 가입자는 2017년 9월에는 502만명 수준이었으나 5년 만에 1.5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선수금 규모도 4조4천866억원에서 76% 늘어 8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는 44곳이고, 이들 업체의 선수금은 7조8천239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1%를 차지했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상조
2021년 9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5개이고, 가입자 수는 금년 상반기 대비 약 39만 명이 증가한 723만 명, 선수금 규모는 4,580억원이 증가한 7조 1,229억원이다.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73개 업체가 지키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99.9%에 해당한다. 반면,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2개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06%(약43억원)를 차지하며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27.4%에 그친다. 상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년부터는 우리 경제의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조업계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내실을 기하는 경영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 신뢰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 각별히 요구된다.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75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총 가입자 수는 723만 명으로, 2021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39만 명(5.7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란 취지에 충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문제는 없지 않다. 지금까지 상조업계가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 주 원인은 업체 규모의 다양성과 공제방법, 그리고 걸어 온 이력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금번 허가된 한상협 역시 28개 가입회사의 총 선수금은 3조 규모, 그 중에 협회 상위 대형 4개 업체만도 2조를 차지한다. 또 선수금 보전방법도 은행, 한국상조보증, 상조보증공제 등 3개처다. 어러한 이질적 요소들이 별문제가 없었다면 상조업계가 진작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멀지않아 '대한상조산업
무려 7년을 끌었던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의무의 합헌여부를 묻는 소송이 종지부를 찍었다. 헌법재판소에까지 소송을 제기한 상조회사는 법정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보전한 결과에 제재를 받게되자 불복의사를 아예 합헌여부를 묻는 소송으로까지 몰고 간 행태가 극히 이례적이다. 헌재, 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의무 부여는 "합헌" "피해보상 담보 위해 필요"…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전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할부거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제27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바382)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전하도록 하고, 이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할부거래법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은행에 예치한 채 영업을 계속한 혐의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
상조업체의 먹거리 그물망 '상조결합상품'은 언제나 말썽이고 세월이 가도 그칠 줄 모른다. 비즈니스의 특성 이윤추구를 어찌 그만둘 수 있을까? 대형상조회사뿐 아니라 이번엔 소위 후불식상조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삼베수의가 결합상품으로 등장하고 있어 갈수록 태산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상품 가입시 재화 중 일부를 미리 제공하면서 이를 사은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일부 선불식 또는 후불식 상조회사의 영업행태와 그에 대한 유의사항을 반영하였다. 공정위는 상조회사들에게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미리 제공되는 재화를‘사은품’으로 오해 [예상되는 피해 ➀] 가. 구체적인 피해사례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계약을 유도하였으나,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은 계약서 등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30여년 고객들의 상부상조 정성들이 모여 이루어진 상조업체들이 한동안 숨고르기를 마친후 본격적인 통합을 서둘러 거대 기업으로 선보일 조짐이다. 제품의 생산이 아닌 서비스 기업, 그것도 수십년 동안 각자 독자적으로 운영해 오던 대형 서비스업체들의 인적인 융합과 고객 서비스 시스템의 통합을 과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에 따른 200만에 가까운 소비자들의 편의성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인지 관심의 대상이다. '팍스넷뉴스'지가 유료콘텐츠 '딥사이트'를 인용하여 공개한 보도에 의하면 '좋은라이프'가 '프리드라이프'와 합병하는 형태를 취하며 경영진 선임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통합법인의 대표이사는 김만기 ABL생명 감사실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좋은라이프는 지난달말 프리드라이프 인수를 마무리 지었다. 좋은라이프가 최대주주인 VIG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증자 대금으로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하는 구조였다. 이에 앞서 VIG파트너스는 지난 4월 프리드라이프의 기존 대주주와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며, 거래 규모는 약 2600억~27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프리드라이프의 인수 주체인 좋은라이프는 VIG파트너스가 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상조업계의 다양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사례를 제시하는 등 위반 행위 사례를 신설 ‧ 개정하여, 상조업계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첨부문서 ☞] < 개정 내용 요약 > ▶ 부당 고객 유인 행위 금지 관련 예시 개정 ▶ 중요 정보를 변경할 때, 통지 의무 관련 예시 신설 ▶ 만기 환급금에 대한 설명 예시 신설 ▶ 상조회사 계약을 해제할 때, 도달주의가 원칙임을 설명하는 예시 신설 ▶ 상조 보험 관련 예시 개정 주요 내용 가. 부당 고객 유인 행위 금지 관련 예시 개정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폭넓게 추가했다. 여기서 선불식 할부거래 범주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선불식 상조회사가 판매하는 상조 상품의 거래가 해당된다. 또 부당 고객유인이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정 전에는 부당
'만기 후 100% 환급' 약속 지급 시점 살펴야 상품 중도 해지하면 남은 가액 추가로 내야 상조와 가전제품, 해외여행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결합상품 광고가 아직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만기환급, 전액환급 등 약관이 애매한 가운데 상조회사에서는 가입 시 최대 300만 원어치 가전을 확정 지급하고, 납입 완료 시 100% 원금을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모 상조회사의 경우, 150만 원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450만 원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월 5만 원 씩 10년 동안 총 600만 원을 내면, 10년 후 가전제품 가액과 상조상품 납부금의 합인 600만 원을 돌려받고 가전제품을 반납하지 않는 조건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만기 시점'의 기준이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는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가 만기 시점에서 10년이 지나야만 100% 환급해주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만기 후 일정 기간이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만기 설정 기간이 100% 환급받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긴' 경우도
-조합사 CEO 및 CCO(최고고객책임자) 적극 참여로 성황리에 치뤄-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 이하 공제조합)은 6월 2일(화) 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조합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 중심경영(CCM)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소비자 중심경영(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한다. 교육에는 9개 조합사 임직원 총 16명이 참석했으며, 대표이사와 CCO(최고 고객 책임자)가 주요 참석 대상이다. 참석한 9개 상조회사 중 더피플라이프, 부모사랑, 보훈상조, 우정라이프, 위드라이프, SJ산림조합상조, 엘비라이프, 태양상조, 효원상조 등 6개 사는 이미 CCM 인증을 추진 중이며, 나머지 3개 사도 향후 CCM 인증에 관심이 있는 회사이다. 이번 교육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한국소비자원 대외홍보실 김정호 전문위원이 ‘CCM의 이해 및 성공전략’을 주제로 1부 강연을 진행했으며, 한국소비자원 김만호 대외홍보실장이 ‘상조 서비스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2부 강연을 진행했다. 이병주 이사장
후불제 상조업체 '3일의약속' 운영업체인 '헬스조선'은 5월 6일자에 '달라진 장례문화, 상조 재설계 상담해보세요' 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핵심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을수 밖에 없는 상조회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중도해지 위약금을 조명하고 그 실상을 어느 정도 드러내 주고 있다. "TV 홈쇼핑 보고 상조에 가입했는데 찬찬히 따져보니 너무 조건이 나빠 화가 납니다." "아는 사람 부탁으로 상조에 들었는데 몇 달 납입금 내고 그만 뒀어요. 낸 돈이 아깝지만 내면 낼수록 손해인 것 같아서요." 지인의 부탁으로, 또는 TV 광고 등을 보고 가입한 상조를 해지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선불제 상조회사의 회원 중도 해지로 인한 수익은 A상조 48억원, B상조 30억원, C상조 41억원에 달했다. 상조회사 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위약금 수익이 그 회사 당기순이익의 약 50%에 달하는 곳도 있다. A상조의 경우, 회원 한 사람이 포기한 납입금이 20만원이라면 한 해 2만4000명, 10만원이라면 4만8000명이 손해를 감수하고 선불제 상조를 해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후불제 장례서비스 헬스조선 '3일의약속' 콜센터에는 선불제 상조의 해약을 둘러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