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상조피해 유형 중, 수의 등 물품을 먼저 구입하면 장례행사도 특별 혜택으로 제공해 준다는 사례가 많았다. 순수 물품구입 대금이기 때문에 환불을 거절 당한 케이스가 대부분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려 소비자 피해 구제의 진일보한 케이스가 됐다. 단, 해당 상조회사가 지금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을 경우라야 가능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관련 내용을 게재한 '컨슈머치'지 기사를 소개한다. 상조 계약이 충동적이었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상조사를 통해 수의를 168만 원에 구입하면서 향후 상(喪)을 당할 경우 228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모든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조회원에 가입했다. 그러나 충동계약으로 판단한 A씨는 상조사에 계약 해지와 함께 납입금 78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생활용품 등을 무료로 나눠주며 맥섬석을 판매하는 곳에서 상조사 영업사원들이 수의 구입과 장례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충동적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상조사는 A씨가 체결한 계약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상조계약이 아닌 수의를 구입한 물품구매 계약이고, 회원증서에 명기된 사후 서비스금액 228만 원과 관
공정위 자료에의하면 회원가입자 757만명, 선수금 7조8천억 등으로 상조업계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생활의 편의를 위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있는 한편, 부실회계와 이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도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 여행상품 등도 선불식할부거래법의 범위에 들게 된 만큼 이에 관한 소비자들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9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 74곳 가운데 자료를 제출한 72곳의 가입자 수가 757만명, 선수금 규모는 7조8천97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6개월 전보다 가입자 수는 28만명(3.8%), 선수금 규모는 4천213억원(5.6%) 늘어난 것이다.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케이비라이프·한효라이프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빠졌다. 상조업체 가입자는 2017년 9월에는 502만명 수준이었으나 5년 만에 1.5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선수금 규모도 4조4천866억원에서 76% 늘어 8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선수금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는 44곳이고, 이들 업체의 선수금은 7조8천239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1%를 차지했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상조
2021년 9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5개이고, 가입자 수는 금년 상반기 대비 약 39만 명이 증가한 723만 명, 선수금 규모는 4,580억원이 증가한 7조 1,229억원이다.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73개 업체가 지키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99.9%에 해당한다. 반면,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2개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06%(약43억원)를 차지하며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27.4%에 그친다. 상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년부터는 우리 경제의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조업계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내실을 기하는 경영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 신뢰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 각별히 요구된다.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75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총 가입자 수는 723만 명으로, 2021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39만 명(5.7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란 취지에 충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문제는 없지 않다. 지금까지 상조업계가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 주 원인은 업체 규모의 다양성과 공제방법, 그리고 걸어 온 이력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금번 허가된 한상협 역시 28개 가입회사의 총 선수금은 3조 규모, 그 중에 협회 상위 대형 4개 업체만도 2조를 차지한다. 또 선수금 보전방법도 은행, 한국상조보증, 상조보증공제 등 3개처다. 어러한 이질적 요소들이 별문제가 없었다면 상조업계가 진작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멀지않아 '대한상조산업
무려 7년을 끌었던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의무의 합헌여부를 묻는 소송이 종지부를 찍었다. 헌법재판소에까지 소송을 제기한 상조회사는 법정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보전한 결과에 제재를 받게되자 불복의사를 아예 합헌여부를 묻는 소송으로까지 몰고 간 행태가 극히 이례적이다. 헌재, 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의무 부여는 "합헌" "피해보상 담보 위해 필요"…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상조회사에 선수금 보전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전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할부거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제27조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바382)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전하도록 하고, 이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할부거래법에 따라 보전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은행에 예치한 채 영업을 계속한 혐의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
상조업체의 먹거리 그물망 '상조결합상품'은 언제나 말썽이고 세월이 가도 그칠 줄 모른다. 비즈니스의 특성 이윤추구를 어찌 그만둘 수 있을까? 대형상조회사뿐 아니라 이번엔 소위 후불식상조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삼베수의가 결합상품으로 등장하고 있어 갈수록 태산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상품 가입시 재화 중 일부를 미리 제공하면서 이를 사은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일부 선불식 또는 후불식 상조회사의 영업행태와 그에 대한 유의사항을 반영하였다. 공정위는 상조회사들에게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미리 제공되는 재화를‘사은품’으로 오해 [예상되는 피해 ➀] 가. 구체적인 피해사례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계약을 유도하였으나,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대부분은 계약서 등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30여년 고객들의 상부상조 정성들이 모여 이루어진 상조업체들이 한동안 숨고르기를 마친후 본격적인 통합을 서둘러 거대 기업으로 선보일 조짐이다. 제품의 생산이 아닌 서비스 기업, 그것도 수십년 동안 각자 독자적으로 운영해 오던 대형 서비스업체들의 인적인 융합과 고객 서비스 시스템의 통합을 과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에 따른 200만에 가까운 소비자들의 편의성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인지 관심의 대상이다. '팍스넷뉴스'지가 유료콘텐츠 '딥사이트'를 인용하여 공개한 보도에 의하면 '좋은라이프'가 '프리드라이프'와 합병하는 형태를 취하며 경영진 선임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통합법인의 대표이사는 김만기 ABL생명 감사실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좋은라이프는 지난달말 프리드라이프 인수를 마무리 지었다. 좋은라이프가 최대주주인 VIG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증자 대금으로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하는 구조였다. 이에 앞서 VIG파트너스는 지난 4월 프리드라이프의 기존 대주주와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며, 거래 규모는 약 2600억~27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프리드라이프의 인수 주체인 좋은라이프는 VIG파트너스가 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상조업계의 다양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 사례를 제시하는 등 위반 행위 사례를 신설 ‧ 개정하여, 상조업계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첨부문서 ☞] < 개정 내용 요약 > ▶ 부당 고객 유인 행위 금지 관련 예시 개정 ▶ 중요 정보를 변경할 때, 통지 의무 관련 예시 신설 ▶ 만기 환급금에 대한 설명 예시 신설 ▶ 상조회사 계약을 해제할 때, 도달주의가 원칙임을 설명하는 예시 신설 ▶ 상조 보험 관련 예시 개정 주요 내용 가. 부당 고객 유인 행위 금지 관련 예시 개정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폭넓게 추가했다. 여기서 선불식 할부거래 범주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선불식 상조회사가 판매하는 상조 상품의 거래가 해당된다. 또 부당 고객유인이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정 전에는 부당…
'만기 후 100% 환급' 약속 지급 시점 살펴야 상품 중도 해지하면 남은 가액 추가로 내야 상조와 가전제품, 해외여행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결합상품 광고가 아직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만기환급, 전액환급 등 약관이 애매한 가운데 상조회사에서는 가입 시 최대 300만 원어치 가전을 확정 지급하고, 납입 완료 시 100% 원금을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모 상조회사의 경우, 150만 원의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450만 원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월 5만 원 씩 10년 동안 총 600만 원을 내면, 10년 후 가전제품 가액과 상조상품 납부금의 합인 600만 원을 돌려받고 가전제품을 반납하지 않는 조건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만기 시점'의 기준이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는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가 만기 시점에서 10년이 지나야만 100% 환급해주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만기 후 일정 기간이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만기 설정 기간이 100% 환급받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긴' 경우도…
-조합사 CEO 및 CCO(최고고객책임자) 적극 참여로 성황리에 치뤄-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 이하 공제조합)은 6월 2일(화) 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조합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 중심경영(CCM)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소비자 중심경영(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한다. 교육에는 9개 조합사 임직원 총 16명이 참석했으며, 대표이사와 CCO(최고 고객 책임자)가 주요 참석 대상이다. 참석한 9개 상조회사 중 더피플라이프, 부모사랑, 보훈상조, 우정라이프, 위드라이프, SJ산림조합상조, 엘비라이프, 태양상조, 효원상조 등 6개 사는 이미 CCM 인증을 추진 중이며, 나머지 3개 사도 향후 CCM 인증에 관심이 있는 회사이다. 이번 교육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한국소비자원 대외홍보실 김정호 전문위원이 ‘CCM의 이해 및 성공전략’을 주제로 1부 강연을 진행했으며, 한국소비자원 김만호 대외홍보실장이 ‘상조 서비스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2부 강연을 진행했다. 이병주 이사장
후불제 상조업체 '3일의약속' 운영업체인 '헬스조선'은 5월 6일자에 '달라진 장례문화, 상조 재설계 상담해보세요' 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핵심은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을수 밖에 없는 상조회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중도해지 위약금을 조명하고 그 실상을 어느 정도 드러내 주고 있다. "TV 홈쇼핑 보고 상조에 가입했는데 찬찬히 따져보니 너무 조건이 나빠 화가 납니다." "아는 사람 부탁으로 상조에 들었는데 몇 달 납입금 내고 그만 뒀어요. 낸 돈이 아깝지만 내면 낼수록 손해인 것 같아서요." 지인의 부탁으로, 또는 TV 광고 등을 보고 가입한 상조를 해지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선불제 상조회사의 회원 중도 해지로 인한 수익은 A상조 48억원, B상조 30억원, C상조 41억원에 달했다. 상조회사 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이런 위약금 수익이 그 회사 당기순이익의 약 50%에 달하는 곳도 있다. A상조의 경우, 회원 한 사람이 포기한 납입금이 20만원이라면 한 해 2만4000명, 10만원이라면 4만8000명이 손해를 감수하고 선불제 상조를 해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후불제 장례서비스 헬스조선 '3일의약속' 콜센터에는 선불제 상조의 해약을 둘러싼
유사시를 대비하여 알뜰살뜰 불입하는 상조회비로 덩치를 키운 상조업체들이 이제는 돈없이 큰돈삼키는 기업사냥꾼들의 만만한 밥이 되고 있다. 기업은 고객이 키우고 열매는 엉뚱한 군상들이 낚아채는 이런 기현상은 상조회사 규모의 대소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문제는 상조회사가 기업사냥꾼들의 밥이 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어느때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데 있다. 향군상조의 예를 통해 그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예상 피해액이 1조6천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전 임원들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장모 향군 상조회 전 부회장과 박모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46·구속)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하고, 김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를 받는다. 또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 상조회를 A 상조회사에 다시 팔아넘겨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향
공정위, 상조회사 부당한 ‘가입자 뺏기’에 규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앞으로 경쟁 상조업체에 가입된 소비자에게 상조상품 할인을 미끼로 기존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가 제재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의 고객 빼돌리기 유형을 상품 할인, 경쟁사 재무구조 깎아내리기 등으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 등의 공급을 받기 전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눠 지급하는 계약으로, 선불식 상조회사가 판매하는 상조상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부당 고객유인행위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만 언급하고 있는 현행 지침을 개정해 ‘부당한 이익 제공’,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을 추가했다. 부당한 이익 제공 유형은 기존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조상품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전체 상조계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계에서 반복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다양한 유형을 명확히 제시해 상조회사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
최근 '보람상조, 업계 1위 탈환'이란 뉴스가 심심찮게 떠 오른다. 선수금 9,122억 프리드라이프에 8,711억으로 뒤지던 보람이 향군상조를 인수, 1조2천억원으로 대망의 1위에 올라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선수금 1위'가 정작 상조 고객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는 알수 없는 가운데 '향군상조'의 매매를 둘러싼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향군상조 인수를 위해 교묘히 판을 짠 브로커가 수십억을 받아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서로 속이고 속는 야바위같은 행태가 도를 넘고 있는 양상이다. 결국 소중한 상조고객들의 바램이 기업사냥꾼들의 탐욕에 의해 난도질 당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소비자는 아예 안중에 없고 수단방법 안가리는 악덕거래로 장례업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조업계의 불법, 비리는 운영규모의 대소에 좌우되지 않는다. 상조불입금의 정직하고 투명한 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있는 현실이다. 기사를 보면 기업사냥꾼들이 소비자들의 바램이 쌓여 있는 돈을 손에 넣기 위해 집요하게 공작한 상황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와는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는 업계1위 쟁탈을 위해 고객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
상조회사는 규모의 대소가 도산, 폐업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상조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회사가 아무리 크고 든든해 보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이 심각하다. 이로 인한 장례행사의신뢰성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상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하 표면적으로는 피해자가된 향군상조의 입장발표문과 함께 저간의 사정을 관련 기사를 종합하여 정리해 본다. ‘재향군인상조회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 향군 상조회를 320억원에 인수했으나,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380억원에 보람상조에 재매각하면서 인수와 매각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컨소시엄의 핵심 인력이 라임사태와 관련된 인물이어서 선납금을 낸 회원들의 우려는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 - 이하 향군)측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매각했다며 지난 17일 컨소시엄 측을 상대로 계약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배임 및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향군은 회원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10여년 전 상조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업체간 치열한 경쟁과 영업환경 악화로 최근 3년간 적자가 지속돼 누적적자가 330억원에 이르게 됐다. 이에 향군 회원들에게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