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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2021년 9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5개이고, 가입자 수는 금년 상반기 대비 약 39만 명이 증가한 723만 명, 선수금 규모는 4,580억원이 증가한 7조 1,229억원이다.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73개 업체가 지키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99.9%에 해당한다.

 

반면,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2개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06%(약43억원)를 차지하며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27.4%에 그친다.

 

상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년부터는 우리 경제의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조업계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내실을 기하는 경영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 신뢰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 각별히 요구된다.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75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총 가입자 수는 723만 명으로, 2021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39만 명(5.7%)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은 7조 1,229억 원으로 2021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4,580억 원이 증가(6.9%)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47개사의 총 선수금은 7조 482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75개 사 중 절반이 넘는 44개(58.7%) 업체가 수도권에, 18개(24.0%)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가입자 수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2개(전체 업체의 29.3%)로,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657만명(전체의 90.8%), 선수금은 6조 2,498억원(전체의 87.7%)으로 나타났다.

 

(보전액) 총 선수금 7조 1,229억원의 50.7%인 3조 6,137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 50.4%(2015년 하반기)→50.3%(2016년 상반기)→ 50.6%(2016년 하반기)→50.6%(2017년 상반기)→50.6%(2017년 하반기)→50.4%(2018년 상반기) →51.1%(2018년 하반기) →50.7%(2019년 상반기) →50.3%(2019년 하반기)→50.4%(2020년 상반기)→50.8%(2020년 하반기)→51.2%(2021년 상반기)


(보전 기관) 공제조합 가입(36개사), 은행 예치(30개사), 은행 지급 보증(4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5개 사)도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3조 323억 원의 50.0%인 1조 5,162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3,550억 원의 50.8%인 1,804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290억 원의 52.7%인 3,841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3조 67억 원의 51.0%인 1조 5,330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금번 상반기와 비교할 때, 등록 업체 수는 작년 하반기에 5개 감소한 이후, 금년 상반기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4,580억원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39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하여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상조업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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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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