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5개이고, 가입자 수는 금년 상반기 대비 약 39만 명이 증가한 723만 명, 선수금 규모는 4,580억원이 증가한 7조 1,229억원이다.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73개 업체가 지키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99.9%에 해당한다.
반면,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2개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06%(약43억원)를 차지하며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27.4%에 그친다.
상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년부터는 우리 경제의 견실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조업계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내실을 기하는 경영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 신뢰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 각별히 요구된다.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75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총 가입자 수는 723만 명으로, 2021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39만 명(5.7%)이 증가했다. 총 선수금은 7조 1,229억 원으로 2021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4,580억 원이 증가(6.9%)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47개사의 총 선수금은 7조 482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75개 사 중 절반이 넘는 44개(58.7%) 업체가 수도권에, 18개(24.0%)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가입자 수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2개(전체 업체의 29.3%)로,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657만명(전체의 90.8%), 선수금은 6조 2,498억원(전체의 87.7%)으로 나타났다.
(보전액) 총 선수금 7조 1,229억원의 50.7%인 3조 6,137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 50.4%(2015년 하반기)→50.3%(2016년 상반기)→ 50.6%(2016년 하반기)→50.6%(2017년 상반기)→50.6%(2017년 하반기)→50.4%(2018년 상반기) →51.1%(2018년 하반기) →50.7%(2019년 상반기) →50.3%(2019년 하반기)→50.4%(2020년 상반기)→50.8%(2020년 하반기)→51.2%(2021년 상반기)
(보전 기관) 공제조합 가입(36개사), 은행 예치(30개사), 은행 지급 보증(4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5개 사)도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3조 323억 원의 50.0%인 1조 5,162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3,550억 원의 50.8%인 1,804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290억 원의 52.7%인 3,841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3조 67억 원의 51.0%인 1조 5,330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금번 상반기와 비교할 때, 등록 업체 수는 작년 하반기에 5개 감소한 이후, 금년 상반기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4,580억원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39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하여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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