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소비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금융소비자와 유사한 점이 있어 그 동안 재정적 피해에 대해 여러모로 이슈화되도 있는데,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일괄적인 구제 방안을 도입한다는 소식에 관심이 모아진다. 형태가 똑같거나 비슷한 금융 관련 피해를 본 사람들을 한 번에 구제하는 제도를 올해안에 도입한다. 지금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금융사와 다퉈야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원이 한 피해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아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서울 삼청동 연수원에서 소비자 보호 부문 업무 설명회를 열고 올해 최우선 목표를 금융 소비자 보호로 삼는다고 밝혔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겸하는 이상제 부원장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가 금융사에 바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사가 주인의식을 갖고 소비자 관점에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 다수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 주제를 일반에 알리면, 같거나 비슷한 피해자 여럿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다. 규모 2000만원 이하 분쟁 조정에 대해 분쟁조정위 결정을 금융사
그 동안 상조피해의 큰 원인이 되었던 기존회사의 불입금을 인수 회사에서도 지급의무를 져야한다는 법정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상조회사 인수가 더 어려워지고 동시에 기존에 이루어 졌던 상조회사간 회원 양도양수도 경우에 따라 회사간, 또 회사와 회원간의 다툼이 새로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의하면 울산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박형준)는 A씨가 상조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환급금 요구 소송 항소심에서 B사는 A씨에게 해약환급금 13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1심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2016년 1월 대법원은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25일부터 시행)에 따라 상조회사를 인수한 회사는 기존 상조회사 회원들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일부 상조회사들은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약정 등을 근거로 해약환금급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적지 않았다. 회원들은 결국 법적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환급금이 소액인 데다 소송 부담감 때문에 환급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소송에서도 A씨는 2008년 8월 C사와 매달 3만원씩 60회에 걸쳐 납입하
"제 페이스북에서 보람상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위 제목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국회의원의 공식 카페에 올라 온 글인데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상암동 경계에 딱 붙은 경기도 그린벨트 안에 들어설 장례식장, 그리고 납골당. '상암메모리얼파크'라 이름 짓고 '도심'을 팔며 역대 최고 분양가를 꿈꾸었을 보람상조.행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도 서울시도 적법하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섭니다. 상암동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제보를 받아 보람상조의 비리와 서비스 문제를 낱낱이 파헤칩시다. 그리고 보람상조 불매운동을 시작합시다.제가 상암동민 여러분들과 할 수 있는 일은 이것 뿐입니다.ㅠ힘든 싸움이지만 같이 갑시다. 이상과 같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제보가 하나 올라 왔는데 아래에 소개한다. . . "보람상조관련 지역주택조합 비리 연결된 내용 제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의원님 지난 해 12월 특허대전에서 수상하러 갔을때 먼 발치에서 한번 뵙고 연설하시는 말씀 듣고 참 인상에 남았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보람상조건에 대하여 지금 연결된 비리가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저희도 계란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자·설립한The-K예다함상조㈜ (이하 ’예다함’)가 27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총 9명의 장례관련학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대전보건대, 동부산대, 서라벌대, 을지대 (4개 대학)의 장례관련 학과 성적우수자 및 학장의 추천으로 선발된 우수 대학생들에게 각 8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예다함은 매년 상조업계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장례관련 학과 우수대학생들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보건대학 권지수 학생(21, 장례지도과)은 "이번 The-K예다함상조의 우수 장학생으로 선정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장례서비스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인재의 본을 보이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예다함은 CSV(공유가치창출) 및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사랑(愛)다함’을 통해 빈곤층의 무료의료기관인 ‘요셉의원’과 국내 입양 전문기관인 ‘성가정 입양원’에 총3천만원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전달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실질적 복지 개선에 힘쓰고 있다.
아래 문서는 최근 마포 상암동 인근한 고양시 덕은동에 건축예정인 '덕운 메모리얼 파크'와 관련, '보람상조라이프(주)'와 깊이 관련된 것처럼 기사에 오르내린 "(주)메모리얼소싸이어티" '유성원'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손혜원 의원실에 보낸 "공개답변서" 로서 저간의 의문점을 둘러싼 사실 확인에 많은 도움을 제공하리라 본다. "국회의원과 상조회사의 대결"이란 이슈로 첫 기사를 올린 본지는 그 동안 우리 장례업계에 다반사로 횡행하다시피한 '적법'과 '민원'의 대결 양상, 그리고 그 해결 과정을 살펴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앞으로도 사태의 추이를 주목하고자 한다. 참고로 "(주)메모리얼소싸이어티" 유성원 대표는 본지의 전문위원이기도 함을 밝혀둔다. [편집자-주].관련기사 ---> 여당국회의원과 대형상조회사, 한판 붙나?http://www.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8475.관련기사---> [속보]손의원,"좋습니다. 한번해 봅시다" 보람에 선포http://www.memorialnews.net/news/article.html?no=8480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은 22일 제9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과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하는 한편, 각종 유공자 시상을 진행했다. 송장우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 사업과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뜻을 함께 하는 조합원들과 상조사업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뜻을 함께해 주신 조합원들과 상조사업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김호철 감사·남재광 감사·정호태 이사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마음 속 깊이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중소유통서비스업계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유통서비스 협동조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축사에 나선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고령화 현상과 핵가족 확산, 독거노인 증가 등의 시대상황에서 상조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상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협동조합 운영진인 신임 이사장과 이사, 감사도 선출됐다. 김호철 이사가 “상조업계가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고, 협동조합
적법과 민원, 국회의원과 상조법인, 지역간 다툼 등 미묘한 문제가 복합된 손혜원 의권과 보람상조의 다툼은 조기해결이 아닌 본격 시작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손 의원은 당초 보람그룹이 상암동에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덕운동 땅을 매입했음에도 '상암메모리얼파크'라고 명칭을 붙였다며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데이어 손 의원은 “상암동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로 '덕운메모리얼파크'로 이름을 바꿨지만 경기도 땅을 싼값에 사들여 납골당을 만들고 서울 상암동 이름을 붙여 비싸게 팔려는 일종의 '기획부동산'이다”라고 지난 18일 주장했다. 보람그룹도 이에 대응하여“납골당이 아닌 장례식장”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정경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보람그룹 관계자는 20일 인터뷰에서 “납골당이 아닌 장례식장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2016년 1월 ㈜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상 토지의 용도 및 건축행위가 가능한 용도(장례식장)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 승인 및 개발 행위 허가를 득하였으며, 2016년 3월, 당사가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허가권과 부지를 양수했다. 납골당 건축 계획은 없으며 본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구의 상대보호구역 외 규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14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체 상조 소비자의 약 54%가 가입되어 있는 대형 업체(20개 사)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나머지 업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 25일 시행)에 따라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 15억 원을 갖추어 2019년 1월 25일까지 다시 등록해야 한다. 이번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 요구는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강화된 자본금 규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재등록 기한 만료일에 임박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자본금 증액 시기, 증자 예정 금액, 증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3월 30일까지 공정위 할부거래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2018년 1월 기준으로 전체 162개 상조업체 중 100개 업체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