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딩협회(협회장 김두년, 법학박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PQI)에 유품정리사 자격증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민간자격 등록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서 반드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을 마쳐야만 한다.
유품정리사의 직무내용은 유족 등으로부터 처리를 의뢰받은 유품의 정리, 반출, 기부, 소각, 폐기 등 유품의 물리적인 정리업무와, 유품현장의 청소, 소독, 부패물 및 악취제거, 해충구제 등 위생관리 업무를 직무내용으로 한다.

유품정리사는 단일등급으로서 유품정리사 직업탐색, 유품정리학 개론, 특수유품의 이해, 유품정리 준비실무, 유품정리 현장실무, 유품현장 위생관리, 유품현장 특수청소, 유품정리 사후관리, 생전유품의 정리, 재활욤 및 폐기처리 등 10과목과 유품정리 실기 등 소정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이 부여된다.
유품정리사는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를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직업군이다. 일본에서는 2011년 유품정리사 인정협회가 설립되어 약 6만여명의 유품정리사를 배출했으며 유품정리사, 유품사정사, 사건현장 특수청소사, 자연장 어드바이저 등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유품정리사 자격증은 유품정리분야의 전문자격증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한 자격증으로 앞으로 유품정리 관련 업종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1인가구와 혼자 사는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자살자와 고독사가 증가하는 등 유품정리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품정리사는 다사시대(多死時代)에 대비하고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전문자격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격증 발급은 현재 교재집필을 완료한 상태여서 언제든지 강의 장소와 인원이 확보되는 대로 강의와 검정시험을 거쳐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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