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얼굴 복원 메이크업 전문가 초청 세미나' 행사 안내 (사)대한장례지도사협회 & 한국엔딩라이프지원협회 공동 주관으로 '일본 고인 얼굴 복원 메이크업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시연' 행사를 개최합니다. ▶상세 안내 ☞ ▶참고기사 ☞ 클릭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법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우수 인재 확보와 효율적인 재무 관리, 그리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복지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곧 기업의 밝은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인식변화가 급속 늘어 나고 있다. '비용' 아닌 '성장자본'으로 인식 전환 과거에는 복지가 기업의 단순한 지출이나 비용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복지는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며, 조직의 생산성과 충성도를 높이는 '성장 자본'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 독립적인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제도로,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노사 상생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직원 복지를 이야기하면 한 가지 고민을 먼저 떠올린다. “좋은 일이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하지만 이 관점은 바꾸어야할 때가 됐다. 지금은 사내복지가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경영 수단으로 작용하는 시대다. 그 중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일정 금액을 출연해 독립된 비영리법인 형태로 직원 복지를 운영하는 구조로, ‘노사 상생’이라는 명분을 넘어 실질적인 재무개선 효과를 제공한다. 세금을 줄이고 자금을 비축하는 구조 사업주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은 단연 ‘세금’이다. 수익이 늘어날수록 세금도 늘어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면서 내부 자금을 복지로 전환할 수 있다. 기업이 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손비로 처리되어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 즉, 급여로 지급하면 세금이 붙지만, 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동시에 직원 복지로 인정된다. 또한 직원이 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복리후생비는 소득세· 4대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직원 모두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순이익을 지키고 재무안정성을 강
지난해 3대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병원 도착률 50.6% 정부 60% 목표치, 2021년부터 '제자리걸음' 심근경색과 뇌졸중, 심각한 외상 등 급성기 중증응급환자가 적정시간 내 최종 입원 치료기관에 도착한 비율이 5년째 50% 안팎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지난해 의정사태로 '응급실 뺑뺑이' 우려가 한창일 때에도 중증 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 비율은 절반 정도로 예년과 유사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대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14만4천454명 중 50.6%(7만3천147명·잠정치)가 적정시간 내 응급실에 도착해 최종 입원치료를 받았다. 질환별 적정시간은 심근경색은 발병 후 2시간 이내, 출혈성·허혈성 뇌졸중은 3시간 이내, 중증 외상은 1시간 이내로 봤다. 올해 상반기에도 3대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7만1천45명 중 50.3%(3만5천710명·잠정치)가 적정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에 도착했다.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입원 치료기관 도착 비율은 2021년 49.7%, 2022년 49.1%, 2023년 51.1%, 지난해 50.6%, 올해 상반기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