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근로지원인 및 업무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평균 17만 원 수준으로, 의료비· 보장구 구입비·교통비 등 일상적 지출에 소요되고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동(출·퇴근) 및 가사 지원을 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보장구 구입과 임차비 지원과 근로지원 서비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업무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월 최대 20만 원(약 10%) 수준에 달해 장애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와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만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지원 및 업무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이용
부산시가 대학 유휴시설을 활용한 시니어 복합공간 ‘하하(HAHA)캠퍼스’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전면 개방한다. 고령사회 대응과 지역대학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이 사업은 단순한 공간 조성을 넘어 ‘생활권 기반 복지·교육 플랫폼’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시험하는 모델로 주목된다. 부산광역시는 부산가톨릭대학교 내 ‘하하(HAHA)캠퍼스’ 마중물 사업을 완료하고 주요 시설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23일 밝혔다. ‘하하캠퍼스’는 지역대학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문화·여가, 건강·체육, 교육, 일자리, 사회공헌 기능을 집적한 시니어 복합단지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든다(Happy Aging, Healthy Aging)’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는 도시형 모델로 기획됐다. 부산시는 2024년부터 총 45억 원을 투입해 건강·돌봄, 교육·여가, 체육·휴식 기능을 결합한 복합공간 조성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 관련 사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캠퍼스에는 운동장과 피클볼장, 러닝트랙 등 야외 체육시설을 비롯해 시니어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하하에듀프로그램’, 건강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하하건강센터’가 들어섰다. 여기에 무장애 산책로인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과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병원이 유족에게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 김동희 군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의 70%인 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고, 회복 과정에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 병원을 찾았다. 김 군은 입원 중 상태가 악화했고 B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 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하면서 진료기록을 제대로 넘겨주지도 않았다. 의식이 없던 김 군을 후송하던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김 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A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 병원은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A 병원 응급실에는 김 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20년 방치된 업계에 디지털 플랫폼 최초 구축, 8,900억 규모 부담금 시장 국내 기업들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전문 플랫폼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장표사닷컴'은 고용의무 기업과 우선구매 공공기관을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연계 플랫폼으로, 20년간 법으로 존재해 온 시장에 처음으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했다. 강화되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기업 부담 눈덩이처럼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1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전체 직원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3.8%의 의무고용률을 적용받는다. 이 비율은 향후 각각 3.5%, 4.0%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은 미고용 1인당 월 약 215만 원, 연간 약 2,5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율 25%와 지방세 2.5%를 합산하면 실질 부담은 최대 27.5% 추가된다. 예컨대 부담금이 10억 원인 기업의 경우 실제 부담액은 약 14억 9,500만 원에 달한다. 매년 3월 19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