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조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만족을 위한 일익을 다소나마 감당해왔다고 자부한다.그리고 2011년 이후 상조업계의 비리와 일방적인 거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핵가족화와 고령화,나아가 어르신에 대한 추모의식이 희박해져 가는 흐름에 적극 대응하려는 노력과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5년 6월, 특허청으로부터 "생전 장례계약 시스템 및 그 시스템을 이용한 방법" (발명특허번호 :1015291790000)이란 발명특허와 ‘생전계약프로그램’이란 상표특허를 획득했다. 핵심내용은 오늘날 국내외 주요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웰다잉’, ‘생전계약’, IT기술을 총체적으로 복합한 장례서비스 시스템이다. 필자가 그 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사항을 ‘칼럼상조이야기를’ 통해 밝히는 목적은 ‘고객만족과 장례문화 발전’ 이란 공동 목표에 독자들과 뜻을 함께 해 보자는 취지다. 이하 특허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더보기 : 웰다잉생전계약프로그램> ☞ ▶ 발명의 배경 창조경제 정책의 뒷받침으로 ICT 기술과 산업의 성장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직전 19회에서 할부법 실행 후 10년간의 내력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도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소위 ‘결합상품’의 출현이다. 회원 모집 마케팅이 한계에 봉착하여 새로운 영업 방법을 택하는것은 영리기업의 본질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최근 결합상품이 출현했는데 이는 상조회원을 모집할 때 상조의 기본목적인 장례서비스 외에 가전제품 구입이나 여행 등 성격이 다른 상품을 결합하여 다목적 회원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조회사로서는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거나 아니면 상조서비스 제공으로 본래의 상조이윤 목적을 달성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마케팅이다. 물론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는 편리한 가전제품 구입이나 해외여행 등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상품이겠지만 문제는 해당 상품의 인도 조건이나 실행 방법이 상이하고 상품의 마진폭이 동일하지 않은 까닭에 순수 장례서비스를 희망하는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옵션이 되고 이는 기업의 윤리경영 정신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상조회원 자격을 중도 해지시에는 가전제품 구입의 경우가 아닌 상조회원 약관을 적용하여 해지 환급금의 불리를 감수하게 하거나 가전제품 등 구입 시의 비교적 자유로운 소비자 약관을 왜곡하는 꼴이다.
'공익사(公益社)'는 일본주식시장에 상장된 대형장례기업으로서 자금원이자 모기업인 '찬홀딩스' 주식회사와 함께 일본의 장례문화산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공익사는 사람의 생전에 자신의 장례를 미리 실행하여 생전에 고마왔던 친지, 친구들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생전장례 프로그램을 출시하여 큰 관심을 끌었고 이후 ‘생전장례’는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생전 이벤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공익사는 상조상품과 다른 장례신탁 플랜인 ‘소나에(ソナエ)‘ 안심장제신탁 상품을 개발하여 수익모델의 기반이 되고 있다. ‘소나에(ソナエ)‘란 준비란 뜻을 가진 장례신탁 상품으로 이하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공익사(公益社) 안심장제신탁 ‘소나에’ 공익사의 '소나에'는 타사에 없는 안심이란 가치를 제공합니다. 자기 인생의 최후를 생각할 때 타인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을것입니다.. 공익사는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여 작은 부분까지 배려하면서 엔딩플랜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1. 안심 장례신탁 '소나에' 5가지 포인트 1) 장례에 관한 모든 절차를 사전에 완료 할 수 있다. 공익사(公益社) 담당자와 계약자 본인이 장례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계약시 영정
일본에서는 나이가 들어 갑자기 인지능력이 떨어지거나 사망할 때를 대비해 투자신탁에 미리 자산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보편화돼 있다. 시니어세대는 의료비, 간병비, 장례비,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손자 세대까지 재산을 이전하는 방안과 함께 상속발생 시 본인의 장례비용, 상속세 용도의 자금도 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한다. 일본은 세부적인 분야까지 생각하고 미리 계획하는 데 익숙하다. 신탁제도는 유언장 보관부터 유언 집행까지의 유언 신탁 및 유산정리 서비스까지 추가됐다. 일본 사회도 유언에 대한 인식이 개선 된 후에는 많은 사람이 유언장을 작성하고, 신탁은행에 보관을 의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언신탁 활용도 늘어났다. 일본의 ‘장례신탁(葬禮信託)’ '장례신탁' 최근 출현된 상품으로 웰다잉(終活, 해피엔딩)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주목 받고 있는 신탁 상품이다. 가장 유명한 장례신탁은 ‘미쓰이스미토모은행(三井住友銀行)’이지만, 지금은 여러 기업과 은행에 '장례신탁' (또는 장제신탁)이 설립되어 있다. 아직은 새로운 형식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르지만, 아무 때라도 자신의 계좌로 금전을 관리하고 자기 사후에는 장례비용이 자동으로 지불되
최근 수년간 상조업계 또 하나의 특징적인 현상은 소위 '후불식상조'의 번창이다. 지난 20년 간 유사시의 장례행사를 위해 상조회사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선납하는 방식인 선불식상조가 대세였다. 그러나 상조회사들이 부실해 지고 고객들의 불입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불입금 없이 행사후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의 소위 ‘후불식상조’업체가 우후죽순처럼 탄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장례서비스를 시행하는 상조업체가 맞긴 맞는데 선불이 아닌 행사후 비용지불이므로 후불식상조란 것이다. 알고 보면 해당 용어의 변경 말고는 현장에서 장례행사를 제공하는 행사 내용은 물론 사업체들의 면면 역시 달라진 것이 거의 없을 정도다. 중소규모 지역의 장례서비스업체가 상조회사의 행사를 용역받는 관계이기 떄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또 후불식상조 업자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절의 소규모 장의사인 셈이다. 그들은 행사 내용은 차이가 없는데도 비용은 절반수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사실에 가깝다..그만큼 기존 선불식 상조상품 가격에 거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후불식상조 사업자들은 일부는 법인 형태이지만 대부븐은 개인사업자들로서 중대형 상조회사들의 지역별 용역을 통해 장례
우리 상조업과 가장 유사하면서 또 원조라고 할 수도 있는 일본의 상조산업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국민들도 상조업에 대한 인식을 좋게 여기는 소비자도 있고 반대의 인식을 가진 소비자도 당연히 혼재하고 있다. 일본은 상조보증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막 정착할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 “전일본관혼장제호조협회”란 조직이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활동은 자체 수익사업을 실시하고있으면서가입 상조회사에 대한 연수 교육과 사회공헌 참여 등이다. [펀집자-주] ■ 일본의 상조산업 개요 상조업의 연혁 1948년, 일본에서는 첫 관혼상제 상조회인 요코스카 관혼상제 호조회가 설립되었다. '관혼장제상조회'의 명칭은 관혼과 장례의 양대 의례를 서로돕는 예로서 보내고 싶다는 상부상조의 소망을 담은 것이다.종전후 잿더미가 된 '요코스카'에서는 물자가 부족하여부모들은 자녀들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신부 의상 한 벌도 사줄 수가 없었다. 이웃들이 조금씩 갹출하여, 1벌의 신부 의상을 구입,그 한 벌의 신부 의상을 그 지역 신부들이 모두 소중하게 착용하여 예식을 올렸다. 적은 돈이라도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서로 돕고 힘을
필자는 이자리에서 상조보증 시스템에 대한 소신을 여러차례 피력한 바 있다. 별로 완벽하지 못한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고 이는 곧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사실, 그리고 상조업을 금융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소비자 약관을 엄격하게 제정하고 이를 규제하고 감사하는 것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소신이었다. 그러나 공제제도가 실행된지도 어언 10년이 되고 계속 운영하여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조언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시스템을 차례로 소개한다. 갑자기 폐업 또는 부도처리 되는 상조회사로 사태로부터 상조소비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기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 및 보상하고,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2010년 9월) 법적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필자는 이자리에서 상조보증 시스템에 대한 소신을 여러차례 피력한 바 있다. 별로 완벽하지 못한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고 이는 곧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사실, 그리고 상조업을 금융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소비자 약관을 엄격하게 제정하고 이를 규제하고 감사하는 것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소신이었다. 그러나 공제제도가 실행된지도 어언 10년이 되고 계속 운영하여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조언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시스템을 차례로 소개한다. 갑자기 폐업 또는 부도처리 되는 상조회사로 사태로부터 상조소비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기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 및 보상하고,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2010년 9월) 법적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필자가 먼저 언급한 것처럼 현행 공제조합은 과거 필자가 운영하던 상조이행보증과 내용이 너무 흡사하다. 당시 약관에 상조업자들의 먼저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상조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자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현재의 공제제도, 특히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 내상조 그대로 등 각종 피해구제 대안의 효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부법이 시행된 것은 2010년이므로 이제 10년 째로 접어들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가입자 수 368만명, 선수금 3조799억 원이던 국내 상조 시장 규모는 지난해 가입자 수 539만 명, 선수금 5조800억 원으로 5년 만에 각각 46%, 65% 증가했다.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존 업체들의 이합집산이 맞물린 결과다. 또 2010년 기준 상조회사 수 337개 회사, 가입자 수 275만 명, 선수금 3조9290억이었는데 그 후부터는 회사 수는 점점 줄고 반면 가입회원수와 선수금은 점점 늘어 2018년 12월 현재 회사 수는 140개, 회원 수는 539만, 선수금은 4조 794억으로 늘어났다.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존 업체들의
칼럼상조이야기는 17회분 제목은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 신의 성실로 최선"으로 되어 있다. 18회분으로 소개하는 아래 기사는 필자가 상조이행보증 업무를 청산한지 3년쨰 되는 2013년도 9월 '하늘문화신문'에 게재된 "발행인칼럼" 내용이다. 발행인칼럼 상조업 돌파구를 생각한다 등록 2013.09.27 16:34:34 . 상조업에 관한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지 만 3년, 과연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업자들을 돕겠다는 법의 근본 목적이 어느 정도 성취되고 있다고 해야 할까 ? 유감스럽게도 만족할 만한 답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지난 3년 동안 상조의 본질을 외면한 억지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고 사업자들은 사업자들대로 내부 상처만 더욱 곪아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마련된 3년 전부터 본지가 수시로 강조해 온 금융개념의 할부거래법의 부작용을 예견해 온 조목들이 하나같이 현실이 되고 있는 사실은 어찌 보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실행한 결과의 점수는 몇점이나 될까 ? 2010년 2월20일부터 할부거래법과 공제조합의 폐단을 수시로 강조해온 본지 기사들을 살펴보자
'칼럼상조이야기'는 지난 30여년 국내 상조문화, 상조산업의 태동과 발전, 막대한 부작용과 이로인한 소비자피해발생과 해결노력 등 이런 격랑속에서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란 기업이 어떠한 모습으로 노력해 왔는가 하는 것을 당사자인 필자가 간략하게 회고해 보는 이야기다. 그 운영의 정체성과 마인드를 오늘 현실에 도움이 될 수있는 방향으로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상조가 우리 생활속에 깊숙히 자리잡아 가는 현실을 감안하여 언론인의 입장에서 지속 관찰하고 때로는 감시하는 역할을 기꺼이 감당할 예정이다. 추후보완할 내용은 외국의 예와 함께공정위와각 공제조합의 업무 내용도 소비자 권익옹호라는 차원에서 상세히 소개할 계획이다. 업계 CEO, 종사자, 상조 소비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기대하는 바이다. 칼럼상조이야기⑰ 국내 굴지의 검색 포털 네이버 지식IN에서는 다음과 같은 Q&A를 볼 수 있다. 상조업계가 이모저모로 한창 분주하던 끝에 할부거래법과 공제조합이 막 출범하려던2010년 8월 17일자 질의응답 내용인데, 필자는 질문자도 응답자도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필자에 못지 않은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핵심내용을 잘 표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조법)은 우여곡절 끝에 2010년 3월 9일에 개정되었고 이어서 동년 9월 7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본격적인 상조소비자 보호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전국상조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할부거래법의 개정으로 유사, 변형업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들이 해소되어 향후 상조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건전한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전국상조협회에서는 상조공제조합 설립 등 사업자 차원의 소비자 안심제도 마련으로 상조서비스산업이 제2의 사회복지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의 소비자정책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2010. 03.0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2010. 09.07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0. 10.04 공정위, 상조업계 현황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업체 명단 발표 2010. 10.21 공정위, 상조회원 가입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배포 2개의 상조공제조합 설립 상조법에 의한 2개의 피해보상기관 설립이 각각 진행되었는데 전국상조협회가 주축이 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2개 상조 조직의 공존과 경쟁// 전국상조협회는 공정위나 소비자단체와의 연결고리가 비교적 양호한 반면 회원사가 20개 정도여서 전국적으로 상조업계를 대변할 만한 명분이 약했다. 또 한국상조연합회와는 친소관계 등 여러 면에서 긴밀 협력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했던 것 같다. 또 당시 일부 대형 상조회사가 가입하고 있었던 한국상조연합회가 소속 대형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조법안에 영향을 끼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전국상조협회는 또 나름대로 밀리지 않으려고 맞부딪치는 상황에서 서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치열한 움직임도 있었다. 공정위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양대 조직을 모두 인정하면서 공정위의 할부거래법 개정을 위해 협력하는 대표단체로서 공정위 주관 입법 모임에도 함께 초청하고 협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었다. 상조이행보증과 전국상조협회의 협력 필자의 상조이행보증의 유력 회원사로서 전국상조법인협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게된 김호철'좋은상조(당시)'사장은 전국상조협회의 회원사로서도 여러 면에서 우호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3개 조직이 하나로 될 수 없다면 우선2개 조직이라도 합치는 것이 상조업계로 볼 때 현명한 길임은 사실이었다. 마침내 공신력 확
이제 10여 년 전 상조업계의 활성화와 비리로 인한 위기이후의 업계 통합과 공제조합의 탄생 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2000년대 초, 당시 상조산업의 본거지답게 상조회사가 가장 많이 설립된 지역은 부산이었다. 따라서 상조회사의 연합 조직도 부산지역 업체들의 주도로 설립되었는데 '현대종합상조(당시'), '동아상조(당시)' 등이 주축이 된 '전국상조협회'와 '부산상조', '보람상조' 등이 주축이 된'한국상조연합회'로 조직이 양분된 상황이었다. 그 이유에대해서는 필자로서는 알 수 없었으나이들 양 조직의 당면과제는 당연히 당시 한창 이슈화 되고 있던 상조고객에 대한 보증 같은 공신력있는 시스템에 대한 것이었다.국내 대표적인 2개의 상조 연합조직은 각각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를 맺고 별개로 접촉하고있었고당시 공정위가 주관한 상조정책 관련 모임에 홍웅식 상조협회 사무국장과 정명근 연합회 사무국장이 상조업계의 대표로 동시에 초청받은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런 상황 중에 필자가 조직한 전국상조법인협회가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자 자연스럽게 전국상조협회, 한국상조연합회와 함께 3개 조직으로 확대되었다.필자의 '전국상조법인협회'는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와 공동
국내 상조업계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가 아닌가 한다. 이 시기는 우선 상조회사가 기하급수로 무분별하게 설립되었는데 덩달아 상조회사들의 불법, 비리 역시 비례로 폭증했다. 그 단적인 예가 2007년 5월 공정위의 상조업계 직권조사였다. 당시의 상황을 하늘문화신문 기사를 통해 살펴보자.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들이 회원들로부터 불입금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부당행위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테스크포스(TF)를 구성, 7일부터 2주일간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5월) 밝혔다. 조사대상은 그동안 소비자원에 상담이 많이 접수되거나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25개 업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 방문판매에 의한 계약 시 청약철회 거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고객 불입금을 횡령하거나 고객을 속여 계약을 맺은 행위 등이 적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