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조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만족을 위한 일익을 다소나마 감당해왔다고 자부한다.그리고 2011년 이후 상조업계의 비리와 일방적인 거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핵가족화와 고령화,나아가 어르신에 대한 추모의식이 희박해져 가는 흐름에 적극 대응하려는 노력과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5년 6월, 특허청으로부터 "생전 장례계약 시스템 및 그 시스템을 이용한 방법" (발명특허번호 :1015291790000)이란 발명특허와 ‘생전계약프로그램’이란 상표특허를 획득했다.
핵심내용은 오늘날 국내외 주요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웰다잉’, ‘생전계약’, IT기술을 총체적으로 복합한 장례서비스 시스템이다. 필자가 그 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사항을 ‘칼럼상조이야기를’ 통해 밝히는 목적은 ‘고객만족과 장례문화 발전’ 이란 공동 목표에 독자들과 뜻을 함께 해 보자는 취지다. 이하 특허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더보기 : 웰다잉생전계약프로그램> ☞
▶ 발명의 배경
창조경제 정책의 뒷받침으로 ICT 기술과 산업의 성장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미 자동차, 조선, 의료, 섬유, 건설, 국방, 로봇 등 타 산업분야와의 융합으로 거대한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인간의 대사 중 대사인 상.장례 분야는 그의 고유한 특성상 전통적인 의식에 안주하고 변화 속도가 느린 관계로 첨단 기술의 접목과 활용이 부진한 상태에 있다.
이런 관계로 해당 분야 시장 규모가 폭증하는데 따른 소비자의 불만 해소와 소비자 권익 보호가 대단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28만 건에 달하는 장례행사가 장례식장과 상조회사의 임의대로 비용의 낭비가 심하여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초래하며 무엇보다 관련 소비자인 고인이나 유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대로 의미 있게 자신들의 장례를 치르고자하는 목적이 갑자기 당하는 시점에 임의로 변질이 되고 마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는 매 건마다 상대가 다르고 소비자의 의사표현 방법과 강도가 다르고 관련 용품 제공도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매우 불합리한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장례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데 있다. 또, 장례를 치른 후 고인의 안식처 선택에 있어서도 장례식과는 완전히 별도로 새로운 공급자와 새삼스러운 소비자의 선택 과정에 새로운 과도 지출이 발생하여 매우 불합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또 시대가 변하여 고령사회에 접어 든 시점에서 자신의 의미 있는 죽음을 미리 계획하고 관련 용품을 미리 확정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장소에 자신의 안식처를 마련해 두어 생전에 안심하고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웰다잉(Well-Dying) 의식이 급속도로 팽배하고 있는데 이를 항구적으로 수용할 투명하고 지속적인 시스템이나 제도가 미흡하다.
소비자 위주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생전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며 또 이를 쉽게 생활에 적용할 시스템화가 아직 미비한 관계로 발생하는 것이다. 즉, 생전에 미리 죽음에 대한 지식과 자신의 임종을 준비하여 예상가능한 방법과 비용과 과정, 나아가 자신의 유훈까지 후손에게 남기는 관행이 일상화되어 자신의 마지막 가는 길을 스스로 준비하고 이 과정에서 비용 구조 또한 사전에 확정하여 비리가 틈 탈 여지를 남기지 않고 소비자의 규모의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장례 서비스 과정을 항구적이고 신뢰성 있는 원스톱 방식, 생활 밀착형 방식, 접근하기 쉽고 편리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복지 향상, 장례시장의 신뢰성 제고와 전통의례문화 발전에도 기여한다. 또한 정부에서도 적극 홍보, 권장하며 국민과 정부 및 뜻있는 기관단체의 호응으로 제도화하여 정부의 정책에 부응한 국민들의 가정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발명의 기술
본 발명은 온라인 상에서 수행되는 생전의 장례 계약 시스템 및 그 시스템을 이용한 방법에 관한 것이며, 보다 상세하게는 고인이 장례 절차에 가지고 있는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장례 계약을 생전에 체결하고, 이를 저장,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 및 그 시스템을 이용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들어 컴퓨터와 유, 무선 통신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상에서 거의 모든 상거래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으며, 대부분 방문 판매에만 의존하던 보험이나 상조 등 프리 니드(pre-need) 상품들이 홈쇼핑이나 온라인에 왕성하게 진출하고 있는데, 특히 장례 서비스의 온라인 진출은 장례 용품부터 장례식장, 납골당까지 다양한 과정에서 각각 다양한 판매 형태를 갖추고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
종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 패키지 상품 중 하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러한 계약 내용에 대래 서비스 대행업체(상조 회사)가 고객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유치하여 매월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회원으로부터 장례 서비스 요청이 있으면 장례 서비스 제공업체에 장례 서비스를 요청하여 장례에 관한 용역 서비스를 대행함에 의해 장례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의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장례 상품도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고, 장례 상품 등이 획일화되어 있어 고인이 원하는 형태의 장례 방식 등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장례 서비스 대행업체인 상조 회사가 중간 역할을 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생전에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의 장례 형태 및 장례 상품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장례 상품은 배제하도록 하는 계약서를 온라인을 통해 체결하고 그 계약 완료된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여 추후 사용자가 사망하여 장례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그 정보를 토대로 생전 고인의 뜻에 가장 가깝게 장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토대로 장례를 치르기 위한 협력 업체에 바로 연락이 취해져 장례가 수행되므로 빠른 시간에 사용자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장례를 원하는 방향으로 수행할 수 있어 고객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