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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이야기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의 지속적인 정진

칼럼상조이야기⑭ 2010년 할부거래법(상조법) 개정 전후

이제 10여 년 전 상조업계의 활성화와 비리로 인한 위기이후의 업계 통합과 공제조합의 탄생 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2000년대 초, 당시 상조산업의 본거지답게 상조회사가 가장 많이 설립된 지역은 부산이었다. 따라서 상조회사의 연합 조직도 부산지역 업체들의 주도로 설립되었는데 '현대종합상조(당시'), '동아상조(당시)' 등이 주축이 된 '전국상조협회''부산상조', '보람상조' 등이 주축이 된 '한국상조연합회'로 조직이 양분된 상황이었다. 그 이유에대해서는 필자로서는 알 수 없었으나 이들 양 조직의 당면과제는 당연히 당시 한창 이슈화 되고 있던 상조고객에 대한 보증 같은 공신력있는 시스템에 대한 것이었다국내 대표적인 2개의 상조 연합조직은 각각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를 맺고 별개로 접촉하고있었고 당시 공정위가 주관한 상조정책 관련 모임에 홍웅식 상조협회 사무국장과 정명근 연합회 사무국장이 상조업계의 대표로 동시에 초청받은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런 상황 중에 필자가 조직한 전국상조법인협회가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자 자연스럽게 전국상조협회, 한국상조연합회와 함께 3개 조직으로 확대되었다필자의 '전국상조법인협회''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와 공동 명의로 회원사들의 발전을 위한 여러 모양의 세미나와 이벤트를 실시한 내용은 지난 글에서 언급한 것과 같다그리고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는 회원사들을 위한 독자적인 계약관계가 있으므로 회원사들의 신뢰도 유지를 뮈한 업무를 지속했다. 참고로 2008년과 2009년에 걸친 국내 상조업계의 현황을 공정위 업무 지침과 공지문들을 통해 대강 파악할 수 있다.

 

2008. 10.31. 할부거래법 입법예고, 상조업, 선불식 할부판매로 규율 등

2008. 11.1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09. 02.03 공정위,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다

2009. 02. 27 공정위, 상조업체에 대한 전면조사 나서

2009. 03.23 상조업체, TV광고에 재무상태 알려야

2009. 04.30 공정위,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통합공고 개정

2009. 07.27 공정위, 38개 상조업체 시정조치

                   미등록 불법다단계 경찰수사의뢰, 방판법 위반행위 시정권고, 과태료

2009. 09.07 허위·과장광고를 행한 10개 상조업체 제재

                   회사가 사라져도 상조서비스 제공은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 등 상조보증회사에 적립

                    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상조서비스 제공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상

                   조서비스 제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했다.(이 내용은 아직 관련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

                  태에서 자의적인 해석이나 가능성을 미리 광고에 언급했다는 뜻임)

2010. 03.09 소비자 피해 많은 상조업, 할부거래로 규율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소비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2010. 09.07  할부거래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조업체 9월 18일 이전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해야.

2010. 10.04  공정위, 상조업계 현황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업체 명단 발표

2010. 10.21  공정위, 상조회원 가입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배포

 

이러한 당국의 정책과 움직임에 대처한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의 확고한 방침은 회원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약속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독려하는 것과 동시에 불성실한 회원사들에게는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재를 실시하기까지도 서슴치 않았다. 참고로 당시의 회사 공문을 소개한다

 


하나는 공정위 소비자피해 예방대책보도자료 건(200924일자)인데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전략) 며칠 전 서울의 한 상조업체의 실태가 방송에 나간 후 많은 전화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저희에게도 가입자들의 직접적인 전화가 연이어서 답변에 시간이 다 가버릴 정도였습니다.

 

이 보도를 기화로 공정위가 22일자로 발표한 보도 자료는 우리 상조업계의 주의가 계속 필요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핵심 내용은 횡령운운 하는 것으로서 업무 외의 지출에 대한 조사를 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액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라 고객의 맡긴 돈을 정상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을 감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회계 장부 기재 시 지출액에 대한 사용처를 분명히 밝히시고, 또 본사에 송금한 월불입금의 내역을 체크해 보신 후 혹 계산서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시는 대로 연락 주시면 즉시 재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약관을 공정위 권고안대로 시행하는 것은 기업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쇄비가 좀 추가로 들더라도 반드시 권고안을 채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원사들의 홈페이지를 보면 이행보증에 대하여 실제 이상의 과대한 홍보 문구가 간혹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행보증보험은 아닙니다. 반드시 보험 단어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대, 허위 광고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금도 보다 훌륭하고 정직한 이행보증시스템에 대한 연구에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고를 조만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확정적인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회원사들과 계속 협력하고 발전해 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공정위 제재에 관한 건'(2009727일자) 제목이다.

 

(전략) 아울러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여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이 용이하여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다단계판매 위반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실정법이 있고 법위반 사실 여부를 사법 당국에 조사를 의뢰한 사항이므로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사가 영업운영에 대한 오해 등 무혐의가 입증될 때까지는 쌍방의 관계를 만부득이 잠정 해지하여야 할 입장입니다이것은 준법에 대한 우리 모두의 수용사항이자 당국에 대한 협조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전 공정위의 감사를 받을 때 충분히 해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공정위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이를 경찰 조사 시에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해지를 통보하오니 당국 조사에도 사실대로 응하시고 금일 자 이후로는 홈페이지나 여타 홍보 유인물에서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혹 과대 허위 광고로 지적될 수도 있고 당국이나 회원들의 확인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의 답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민,형사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아울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더라도 비록 민간기업 차원의 불완전한 상조이행보증 업무일지라도 소비자보호라는 국가 정책에 부응하여 적극 노력한 윤리경영 성실이행의 전말을 감히 소개하는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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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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