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를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2023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2027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의하면 국민의 산분 수요는 23% 정도로 높으나, 실제 산분을 실시한 비율은 8.2%에 불과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 산분장을 합법화 하는 이유도 자연장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가 높아졌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산분장 제도가 미비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누구든지 죽음 이후를 걱정하지 않을 권리와 사후복지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수구초심이라고 했던가? 사람마다 죽으면 묻히고 싶은 곳이 있기 마련이다.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공동묘지가 있었고 남의 땅에 설치한 분묘도 분묘기지권으로 보호하였기에 누구든지 죽음 이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오늘날 더 이상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내 땅이 없는 사람은 죽어서 갈 곳이 없다. 현대의 복지국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를 지향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신의 죽음까지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필자가 ‘사후복지’를 화두로 꺼내 드는 이유이다.
셋째, 지역마다 공영(公營) 산분장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다. 화장 후 유골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유택동산이지만 유택동산은 집골(集骨)시설이지 산분장(散粉葬)이나 자연장과는 거리가 있다. 전국에는 국유림과 지자체 소유의 임야가 절대적으로 많다.
이러한 임야를 공영(公營) 산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달라는 것이다. 공영산분장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추모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빠를수록 좋다. 산분장의 법적 근거가 없던 때에도 해양수산부는 해양장(산분장)이 ‘해양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적극적인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앞에서 언급한 ”2023-2027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에서도 산분장을 "공간점유가 없는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으로 규정하였다. 이번의 장사법 개정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 모두가 걱정없이 묻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복지 마련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글: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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