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상조업과 가장 유사하면서 또 원조라고 할 수도 있는 일본의 상조산업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국민들도 상조업에 대한 인식을 좋게 여기는 소비자도 있고 반대의 인식을 가진 소비자도 당연히 혼재하고 있다. 일본은 상조보증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막 정착할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 “전일본관혼장제호조협회”란 조직이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활동은 자체 수익사업을 실시하고있으면서가입 상조회사에 대한 연수 교육과 사회공헌 참여 등이다. [펀집자-주]
■ 일본의 상조산업 개요
상조업의 연혁
1948년, 일본에서는 첫 관혼상제 상조회인 요코스카 관혼상제 호조회가 설립되었다.
'관혼장제상조회'의 명칭은 관혼과 장례의 양대 의례를 서로돕는 예로서 보내고 싶다는 상부상조의 소망을 담은 것이다. 종전후 잿더미가 된 '요코스카'에서는 물자가 부족하여 부모들은 자녀들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신부 의상 한 벌도 사줄 수가 없었다. 이웃들이 조금씩 갹출하여, 1벌의 신부 의상을 구입, 그 한 벌의 신부 의상을 그 지역 신부들이 모두 소중하게 착용하여 예식을 올렸다.
적은 돈이라도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서로 돕고 힘을 합치면 훌륭한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 관혼장제상조회의 기원이다.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하여" 라는 생각이 당시 전후 어려운 사람들의 공감을 불렀던 것이다. 당시 생활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는
신생활 운동과 함께 상조회란 합리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이 당시의 세태에 맞아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1965년을 기점으로 상조회사가 전국적으로 늘어났는데 상조회사가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아 널리 확산된 것은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
1. 1948년 이래의 높은 실적으로 인하여 상부상조의 정신이 지역사회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것.
2. 저렴한 월 불입금으로 혼례 및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
3. 간소화, 표준화, 전문화를 도모하여 상조회의 운영을 합리화한 것
4. 상조회가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게 된 것
5. 시대에 즉응한 다양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1972년에는,할부판매법의 개정으로 '관혼상제상조회'
가 할부 판매법의 규제·감독을 받게 되어 선수금의 보전 조치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한 대응이 의무화되었다. 그 결과, 상조회 사업이 법률적으로도 사회적 지위가 확보되어 소비자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1973년에는 업계의 통합적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전일본관혼상제호조협회(全日本冠婚葬祭互助協会(略称:全互協 현재 일반사단법인, 약칭:전호협)가 설립되었다.
전호협에는 213개사(2018년 현재)의 상조회사가 가입하고 있어, 전국의 상조회사 선수금의 약 98%를 커버하고 있다. 전호협에서는 가맹 상조회사가 일체가 되어 대고객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할 수 있는 구조(세이프티 넷)를 구성하는 것과 동시에 가입 상조회사에 대한 지도육성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상조회가 요코스카에서 태어나 7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상부상조의 정신은 조금도 퇴색하지 않고 상조회를 뒷받침하고 있다. 실속있는 의례를 유사시에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소비자 니즈와 합치하여 지역 커뮤니티에 밀착하는 형태로 지역에 뿌리를 내려 현재는 생활인의 사회생활 기반을 형성하는 의례시스템 산업으로서 사회에 널리 확산되고 있다. '전호협'은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소비자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입 상조회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소비자들의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출처 : 전일본관혼장제총합연구소]
.
설립요건과 신뢰구축 시스템
자본금 기준은 한국보다 낮다. 영업소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약 2억원(2000만 엔), 10~49개인 중형 상조회사는 약 5억원(5000만 엔), 50개 이상의 대형 상조회사는 약 10억원(1억 엔)이 기준이다. 한국과 달리 업체 규모와 연동해 자본금 기준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다. 대신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부채 비율과 납입금 공탁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채 비율이 90%를 넘어서면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게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업체가 자본금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 상조업계와 비교되는 점이다.
상조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영업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상조회사는 허가제로 운영된다. 과거에는 등록제를 채택했으나 부실경영, 파산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자 허가제로 바뀌었다. 심사는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 격인 경제산업성이 맡는다.일본은 또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선 일정액의 ‘영업보증금’을 일본 법무성 산하 각 지역 법무국에 공탁하도록 의무화했다. 현금 공탁만 가능하고 지급보증서 등으로 대체할 수 없다. 이때 각 상조회사가 공탁한 영업보증금이 고객 납입금의 50%에 미치지 않으면 납입금 보전 조치를 마련해 경제산업성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회사는 법무국에 추가로 공탁하거나, 상조보증주식회사·은행·신탁회사 등 금융기관에 공탁을 위탁하여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상조보증주식회사는 회원사의 경영 상황 데이터를 수시로 제공하고, 경영 파탄 우려가 있는 업체에는 인수처를 알선해 주는 역할도 한다.
아래에 소개하는 글은 일본의 상조보증주식회사가 상조회사와 보증업무를 체결하고 자체 영리 사업을 수행하는데 따른 업무방법에 관한 것인데 참고로 소개하기로 한다.
'업무방법서'란 이 문서의 핵심은 상조 관련 보증을 의뢰하는 상조회사가 상당한 자산(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소유하지 않으면 가입자격 심사에 쉽게 합격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상조업체들은 장례식장 등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의 기본 자산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크게 손실을 끼치는 부실 경영은 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소수의 상조회사가 보증사의 지분을 일정한도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조보증회사의 운영에 형평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자기자본을 가지고 설립된 '상조보증주식회사' 자체가 일정한 범위와 원칙하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전적으로 가입상조회사들의 부담으로 운영하는 현상이 없다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