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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이야기

자동결재, 생전장례설계, 신뢰관리

칼럼상조이야기-25/ 일본의 장례신탁 상품①


일본에서는 나이가 들어 갑자기 인지능력이 떨어지거나 사망할 때를 대비해 투자신탁에 미리 자산관리를 맡기는 경우가 보편화돼 있다. 시니어세대는 의료비, 간병비, 장례비,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손자 세대까지 재산을 이전하는 방안과 함께 상속발생 시 본인의 장례비용, 상속세 용도의 자금도 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한다. 일본은 세부적인 분야까지 생각하고 미리 계획하는 데 익숙하다. 신탁제도는 유언장 보관부터 유언 집행까지의 유언 신탁 및 유산정리 서비스까지 추가됐다. 일본 사회도 유언에 대한 인식이 개선 된 후에는 많은 사람이 유언장을 작성하고, 신탁은행에 보관을 의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언신탁 활용도 늘어났다.

 

일본의 장례신탁(葬禮信託)


 '장례신탁' 최근 출현된 상품으로 웰다잉(終活, 해피엔딩)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주목 받고 있는 신탁 상품이다. 가장 유명한 장례신탁은 미쓰이스미토모은행(三井住友銀行)’이지만, 지금은 여러 기업과 은행에 '장례신탁' (또는 장제신탁)이 설립되어 있다. 아직은 새로운 형식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르지만, 아무 때라도 자신의 계좌로 금전을 관리하고 자기 사후에는 장례비용이 자동으로 지불되기 때문에 친척이 없는 고령자들이나 가족에게 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간혹 보험금으로 지불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장례신탁이야말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례비용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해피엔딩의 3가지 핵심은 장례, 묘지, 상속 3가지다. 상속에 관한 준비로서는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그 시점에서 완결되는 것이지만 장례나 묘지의 준비는 임종 시점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장례는 스스로 장례업체를 살펴보고 설명을 들으며 검토한 후 생전계약을 체결하는 예가 대부분이다.

 

장례의 생전계약


수의가 싫어 나다운 복장을 택하고 싶다. 종교의례가 아닌 음악영상이 흐르는 자기다운 무종교 의식이 좋다 등 생전에 자기가 희망하는 장례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생전계약의 매력이다. 또 한편, 생전계약에 의해 사랑하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미는 금전적인 부담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생전계약시 그 비용까지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금전이 관련되는 만큼 여러 가지 걱정을 전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린다장례업체에 맡겨 두었다가 그 장례업체가 도산하면 어쩔까? 혼자 임종을 하기 때문에 계약대로 장례가 치러질까? 비용이 장례 후에 지불되는데 예금계좌가 동결되어 있다 등의 문제가 거론된다. 한 가지 방법으로서 장례가 끝난 후 접수된 조의금 범위 내에서 후불형태를 취하는 방법도 있으나 그럴 경우라도 자기가 관여하지 않는 만큼 깔끔하지 않다 등 목소리도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불안에 대응하는 상품이 '장례신탁(葬禮信託)'이다. 회사에 따라서는 '장제신탁((葬祭信託)'이라 말하기도 한다. 이것은 장례비용을 예치하는 은행에서 설계된 신탁, 장례를 위한 신탁이므로 당연히 구좌가 동결되지 않고 상속분할에 관한 협의 이전이라도 지불이 가능하다신뢰할 수 있는 장례업체를 선택할 경우, ‘장례신탁을 채택하고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다. 매월 불입의 방법으로 비용을 저축하는 상조회사 형식도 있지만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형태로서 믿음이 전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도산의 불안에 대응할 수 없다. 또 한 가지, 장례비용의 조달 방법에는 보험이 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유족이 가불하는 형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장례신탁보다는 좀 더 불편하다.


 

장례신탁의 장점


이러한 이유로 현재 장례비용을 보관할 때 장례신탁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예치 방법이라 할 수있다. 장례업체와 제휴하고 있는 신탁 상품도 많으므로 계약자의 임종시 동시에 지불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편리한 점이다. 또 혈육이 주위에 없기 때문에 장례의 불안이 있는 경우, 사랑하는 가족에게 자기 장례비용을 부담시키기가 어려운 경우 등인데 더하여 친척이 없다면 상주도 문제다. 장례업체와 상담할 때 장례신탁과 함께 상주에 관한 것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본인의 사망 후에도 장례대금이 자동적으로 지불되는 수단이라는 점계약자 본인의 명의로 예치하기 때문에 장례업체의 경영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이다. 장례신탁과 제휴하고 있는 장례업체와 생전계약을 진행하면 더욱 좋다. 장례계획을 결정하면 지정된 장례신탁 계좌에 그 비용을 예치하면 계약이 완료 된다.

 

사람이 임종하면 그 사람의 재산은 전부 상속재산이 되므로 구좌는 자동적으로 동결되며 그 구좌는 유언장이없으면 유산상속 협의를 종료한 시점에, 유언장이 있으면 그 분배가 집행되는 시점에 구좌가 다시 열린다. 물론 사망자의 계좌가 동결되더라도 장례비용의 지출이 어려울 경우 등은 은행에 신청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절차도 은행에 따라서 다양하고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고인이 생전에 장례신탁에 비용을 맡겨두면 자동적으로 장례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유족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

 

-생전계약으로 장례를 결정하여 자기다운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장례업체에 비용을 맡길 경우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장례신탁에 예치하면 장례업체의 상황 변동에 구애받지 않는다.

-친척이 없거나 친척에게 신세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다.

-장례신탁에 예치해 두면 장례비용이 자동적으로 지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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