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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이야기

한국상조공제조합 업무안내

칼럼상조이야기-22/ 소비자 피해 보상기관

필자는 이자리에서 상조보증 시스템에 대한 소신을  여러차례 피력한 바 있다.  별로 완벽하지 못한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고 이는 곧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사실, 그리고 상조업을 금융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소비자 약관을 엄격하게 제정하고 이를 규제하고 감사하는 것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소신이었다. 그러나 공제제도가 실행된지도 어언 10년이 되고 계속 운영하여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조언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시스템을 차례로 소개한다. 



갑자기 폐업 또는 부도처리 되는 상조회사로  사태로부터 상조소비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기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 및 보상하고,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2010년 9월) 


법적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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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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