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이자리에서 상조보증 시스템에 대한 소신을 여러차례 피력한 바 있다. 별로 완벽하지 못한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고 이는 곧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사실, 그리고 상조업을 금융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소비자 약관을 엄격하게 제정하고 이를 규제하고 감사하는 것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소신이었다. 그러나 공제제도가 실행된지도 어언 10년이 되고 계속 운영하여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조언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시스템을 차례로 소개한다.
갑자기 폐업 또는 부도처리 되는 상조회사로 사태로부터 상조소비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기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 및 보상하고, 상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2010년 9월)
법적근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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