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해양장(海洋葬)’이 합법화하면서 새로운 장례문화로 급부상하고 있다.
저비용·친환경 인식이 확산하면서 매년 3000건 이상 시행되는 등 수요가 꾸준히 늘었다. 이번 합법화를 계기로 해양장 시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산분장 합법화 이후 해양장에 대한 인식과 시행이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2021년 연간 2393건이던 해양장례는 지난해 3389건으로 1000건 가까이 늘었다.
최근엔 바다와 인연이 없는 일반인도 크게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묘지나 봉안시설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바다에 대한 추억, 가족공원의 포화, 색다른 장례문화 선택 등 이유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선박에서 제례도 가능
해양장은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 치러진다. 어장·선박 통행로·양식장 인근은 제외된다. 장례의전팀이 동승한 선박에서 종교예배나 제사를 지내고 골분을 뿌리는 방식으로, 1시간가량 소요되며 비용은 60만~77만원 선이다. 삼우제, 사십구재 등 특정일에 해양장 장소에서 참배도 가능하다.
인천은 푸른, 현대해양레저 등 업체들이 국내 해양장의 7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부산과 강릉 등에서도 유람선 해양장이 이뤄지고 있지만 인천에 비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추세로는 앞으로 급속 확산이 예상되고 있어 비용, 안전, 위생, 환경에 대한 부작용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비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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