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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처리 특례를 마련하라 -김두년 박사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 고독사와 무연고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3,778명, 무연고 사망자는 3,795명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첫째, 노령인구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전체 가구수의 34.5%가 1인가구로서 대가족시대가 막을 내리고 핵가족시대로 변화한 사회변동에 근본원인이 있다.

 

  무연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1인가구인데,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아예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인수를 포기하면서 무연고사망자가 되는 경우이다.

 

정부에서도 2023년 3월 28일자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무연고자의 장례비용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소 늦었지만 바람직한 입법으로 평가한다.

 

문제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사망현장에 남아있는 유품을 처리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대부분이 고독사와 중복되는데 고독사 발견 후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도 사망자의 신원확인과 사망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리고, 유족을 찾아서 연락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막상 유족을 찾아서 장례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막상 유족은 심한 냄새와 벌레 등으로 고독사 현장에는 접근조차 어렵고, 남겨진 재산도 없어서 유족이 상속과 유품인수를 포기하면, 고독사 현장의 혈액 등 부패물과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할 사람이 없고 고독사 현장은 시신의 부패냄새와 해충발생으로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민원의 원인이 된다.

 

  현행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장 등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2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연고자의 유류금품 중 매각할 수 있는 유품이 과연 있을까? 

 

무연고자의 유류금품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상속인 및 채권자를 찾기 위한 공고절차를 진행하고, 특별연고자 분여 또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면 통상 1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기간도 3년 가까이 걸린다. 그런데, 필자가 지금까지 수많은 고독사 현장을 정리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는 지자체를 거의 본 적이 없다.

 

무연고사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등 생활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이들에게 주택을 임대해 준 영세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본다. 사람이 사망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도 어렵고 기존의 임차인들도 계약연장도 어렵다.

 

임대인이 자기 비용으로 유품을 폐기하고자 하고자 하여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자의 유류품에 손도 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 3년 동안 무연고사망자가 남겨놓은 생활폐기물을 방치하란 말인가? 초고령사회, 핵가족시대를 맞이하여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무연고자의 유품처리에 대한 민법의 특례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5개법률을 개정하여 무연고사망자의 500만 원 이하 소액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시설장을 처리주체로 인정하는 민법의 특례규정을 마련한 입법례가 있다. 위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회와 정부는 상속인 없는 무연고자의 유류금품 처리의 특례규정을 민생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정부의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일부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하여 무연고자 등에게  유품정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의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조례 가 대표적이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시에 유품정리지원을 포함 시키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김두년 박사 프로필

 

1952년생, 묵호고등학교 졸,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1972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하여 일본농림중앙금고 파견(1년), 상호금융제도과장, 강원도연수원 부원장, 조사부 금융조사연구실장 등 약 30여 년을 농협 직원으로 봉사하였다.

 

2001년 한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전직하여 제2대 총장을 역임하였다. 2009년 중원대학교 법무법학과 교수로 전직하여 부총장을 거쳐 제4대 총장을 역임하는 등 약 20여 년을 대학교수로 봉직하였다.

 

2021년 퇴임 이후에 장례지도사, 유품정리사(일본),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현재는 한국유품관리협회 협회장, 예비사회적기업 (주)천국양행 이사로 재임하면서 은퇴예비자의 은퇴 준비 교육, 시니어의 노후 정리와 사후 준비 교육, 고독사 예방과 웰다잉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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