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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 입법예고

앞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등 장례의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장례지도사가 되려면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6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에 따른 자격증 취득 절차 등이 담겼는데, 이는 장례 서비스가 업체 등에 따라 차이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 대상자 교육은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해 총 300시간으로 석달 간 진행되고, 경력자의 경우 염습을 포함한 장사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 기본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현재 장례지도사 민간 교육기관은 27개소이며, 민간자격증이 17개 종으로 약 2만명이 취득했다. 개정안은 또 장례 관련학과 졸업자,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일부 민간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일부 교육시간이 감면된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최소 연면적 80㎡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생 한명 당 2㎡이상의 전용 강의실을 갖춰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수 요원으로 교육인원 40명 당 전임 1명과 필요한 외래강사를 둬야 한다. 교수 자격은 장례, 보건학, 법학 등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 7년의 경력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종중·문중에서 자연장지를 조성할 경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 발표 보도자료■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된다

-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금년 8월시행에 따른 절차 및 기준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장례지도사 자격증 제도를 주요골자로 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장례지도사란, 상(喪)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및 빈소설치 등 종합적으로 장례의식을 관리하는 인력임
※ 현재 업계종사자는 약 4,000명임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배경

○ 산업사회의 발달과 도시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장례서비스는 장례관련 전문인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의 질적 역량 여하에 따라 서비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었다.

○ 일부 장례관련 종사자들의 문제점은,
- 시신 운구, 염습, 입관 등 장례 전반의 절차 진행이 미흡하며,
- 시신 관리가 안 될 경우, 보건위생상의 위해 발생 우려 등이 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업윤리성을 높여 장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보건위생적 안전을 확보하려 한다.

○ 나아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장례전문인력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경과

○ 장례전문인력 자격제도 도입은 1981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염사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 1993년 염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장례식장 등 현장에서는 장례지도사 민간자격증 취득 등 자율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과 관련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손숙미 의원 발의)이 2011.8.4자로 공포되어 2012.8.5자 시행된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에 따른 자격증 취득 절차 등 전반적인 자격증 관리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발급하며,

-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발급한다.

※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무시험으로 취득하게 되며, 의무고용이 아님

○ 신규대상자 교육시간은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하여 300시간으로 약 3개월 정도(1일 6시간, 주5일 기준)의 교육기간이 소요된다.

○ 기존 경력자에 대한 특례 및 교육시간(과목) 감면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는 기본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 단, 특례조건에 미달하는 경력자(장례관련학과 졸업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일부 민간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일부 교육시간을 감면하게 된다.

※ 현재 장례지도관련학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을지대 등 6개대학이 있음
※ 현재 장례지도사 민간교육기관은 27개소이며, 민간자격증은 17개종에 달하며, 약 2만명 취득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최소 연면적 80㎡ 이상이어야 하며, 1명당 2㎡이상의 전용강의실을 갖춰야 한다.

○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은 교육인원 40명당 전임 1명과 필요한 외래강사를 두어야 하며, 장례, 보건학, 또는 법학 등의 학위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1년~7년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자로 정하였다.

□ 더불어, 종중․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할 경우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우편주소 : (우편번호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FAX : (02) 2023 - 8171
- e-mail : kimsoonok@korea.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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