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의 하늘공원 승화원 사용료가 10만원으로 책정되는 등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울산시는 ‘울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 24일 공포한 데 이어 ‘시행규칙’을 13일 공포해 내년 1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조례와 규칙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하늘공원 사용료는 울산시민 기준 승화원(화장) 10만원, 추모의 집(봉안당) 22만원(15년), 자연장지 30만원(30년), 빈소(1일) 4만원, 유택동산 1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타 지역민 화장장 이용은 80만원이며 유택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 가능 시설별로 사용료 차등을 두고 있다. 하늘공원 우선 사용 범위는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로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한 희생ㆍ공헌자와 배우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관내거주자, 관내에서 개장한 유골, 관내 거주자의 부모ㆍ배우자 또는 자녀 사망 및 개장유골, 사망한 관외 거주자 등의 순이다. 자연장지에는 잔디장과 수목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1기의 면적은 가로×세로 30㎝ 이내이다.울산하늘공원의 주요 시설은 승화원(화장시설) 연면적 7,853㎡,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화장로 10기가 설치됐다. 화장로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기 위해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가 문의한 동물장묘업 등록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동물장묘업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이다.법제처는 반려동물의 잔존물은 화장된 뒤 납골시설에 안치되거나 소유자가 보관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동물장묘업은 `폐기물처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에 따른 독자적인 영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만일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사실상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막는 결과를 초래해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법제처는 이어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도록 한 것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물장묘업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동물 소유자가 동물에 대해 갖는 가족애 등의 정서를 고려해 장례의 방식으로 사체를 처리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 정서를 함양하려는 데
여주군은 가남면 본두리 공동묘지를 공원 형태의 자연장지(自然葬地)로 재개발한다고 밝혔다.본두리 공동묘지는 오래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2만9천962㎡에 409기가 들어서 2년 전 만장된 상태다.군은 87억원을 들여 부지를 4만2천㎡으로 넓히고 화장 유골을 안치하는 잔디형 자연장지(5천구)와 봉안담(7천구), 군립유공자 묘역 등을 조성한다.여주군의 연간 화장 시신이 370구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특히 자연장지에는 조경에 중점을 둬 광장, 산책로, 운동시설, 쉼터도 꾸민다. 봉안담은 조각작품 수준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이달에 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3월 착공해 2014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공설·공동묘지 전체를 공원형 자연장지로 재개발한 것은 여주군이 처음이다.광주시가 2010년 중대·신월 공설묘지 일부를 자연장지로 재개발했으나 면적이 작고 공원 기능에도 한계를 보였다.여주군은 63개 공설묘지(127만5천㎡) 매장률이 90%를 넘어서 장지 확보가 절실하다.이에 따라 기존 공설·공동묘지를 재개발하기로 하고 3만㎡ 이상 10개 묘지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복지정책실 임영석 주무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인욱)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환급소송 항소심에서 세금을 물려도 된다는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도 장례식 서비스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장례업에 있어서는 일반 음식업계와 달리 부가세 면책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을지학원은 지난 2002년 의료법인 을지병원으로부터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을지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해 운영하면서 2004년 1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 공급가액 57억700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관할 노원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통지를 받고 2010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본세와 가산세를 결정·고지했지만 을지학원은 이에 반발하고 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장례식 서비스와 관련해 세금을 받지 않도록 돼 있지만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세금을 매겨왔다.1심 재판부는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공급은 시신처리와 그 과정에서 예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장의용역에 포함되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개정안은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법인은 부대사업 계획서를 첨부해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하고,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운영할 경우 일정 시설 및 기준을 갖춰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허가제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이 의료법인의 장례식장 설치를 허용한 것은 보건의료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타당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역시 의료기관 소재지의 지역적·공간적 특성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요구하는 것 역시 의료기관에 부당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
▶전문장례식장 부담없는 소액 보증금 임대1. 경기도권 소재2. 보증금 3500만원/ 월600만원3. 빈소 4개/ 현재 월 행사 7건 정도4. 계약기간 1차 2년/ 연장 가능5. 연락처 : 0505-4585-114
성남시립 화장장인 영생관리사업소(중원구 갈현동 소재)운영 방식이 시민 편의 위주로 대폭 개선된다. 영생관리사업소는 다음달 1일부터 화장로 운영 횟수를 현행 하루 4회에서 8회로 늘리고, 화장 예약(www.ehaneul.go.kr)도 하루 46건에서 59건으로 13건 늘려 접수 받기로 했다. 화장로는 한번에 13구를 화장하고, 3시간가량 걸리기 때문에 영생관리사업소는 심신이 지쳐있는 유족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이 화장로 운영을 확대키로 했다. 한번에 26대 시신 운구 버스가 진·출입해 번잡하던 영생관리사업소 내 주차장도 매시간 13대씩 운행하도록 장의 차량을 분산시켜 유족(민원)의 주차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무 피로가 가중될 직원들의 복리 후생방안으로 연 1회 해외 여행 실시, 각종 표창 수여, 근무성적 평정시 높은 점수 등을 부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영생관리사업소는 이번 화장로 운영 확대로 화장 수요를 늘려 자연스럽게 세수를 증대하고, 유족들의 대기시간도 1시간 이상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은 “인근의 서초 원지동 추모공원(지난 1월 건립)과 용인 화장장(다음달 건립예정)건립으로
상조회사인 에이플러스라이프의 효담상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결제시스템을 모든 장례행사 현장 의전팀장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금결제를 원하는 모든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현장에서 즉석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효담상조는 상조상품의 성격상 현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관행을 깨고 스마트결제시스템을 올 초 도입했으며, 고객에게 카드결제를 우선 권장하고 있다.효담상조 관계자는 “과거부터 조의금으로 현금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던 일반 상조회사들의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며 “카드결제 및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을 통해 고객 편의 중심의 상조기업이란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금액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고객은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는 다음달 27일 또는 28일 시립 장례문화센터 용인 평온의 숲의 일부 시설을 조기 개장한다. 시는 당초 내년 7월 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시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앞당겨 개장하기로 했다.조기 개장하는 시설은 화장장과 장례식장, 봉안당 등이다. 나머지 자연장지와 진입도로, 공원 등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 7월 개장할 예정이다.시설 사용료는 화장장의 경우 용인시민(인근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노곡리·장서리 포함) 10만원, 준관내(난실리 등 제외한 안성시 양성면 전 지역) 주민 45만원, 타 지역 주민 90만원이다.봉안당은 관내 주민 30만~50만원, 관외 주민 100만~150만원이며 용인시민만 사용할 수 있는 자연장지는 개인 기준 50만원(30년)이다. 장례문화센터는 용인도시공사가 운영을 담당한다.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산 11 일대 60만여㎡ 부지에 조성된 용인 평온의 숲은 화장로 10기와 4만2천구를 봉안할 수 있는 봉안당, 1만3천구를 봉안할 수 있는 자연장지, 12개의 분향실을 갖출 장례식장 등으로 이뤄져 있다.
오는 2017년까지 수목장 등 자연장지 시설이 지금보다 70%나 증가하는 등 장사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또 장사시설에서의 장례용품 폭리, 강매, 위생문제 등 불공정한 시장질서 관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장례서비스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23일 총리주재 제1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구 증가는 둔화되는 반면 노인인구와 사망자수는 지속 증가하며 화장률은 지난해 71.1%에서 2017년 약 80%에 달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우선 화장시설의 접근성(이동시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화장시설을 확충하고, 화장시설 설치시 주민 참여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주변에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확충하되, 지리적·생활권역이 인접한 지자체간 공동화장시설 설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8월말 현재 287로(화장시설 53개소)의 화장시설은 2017년까지 68로(화장시설 기준 약 13개소)를 증설하기로 했다. 공설 봉안시설은 2017년까지 23만9000구(봉안시설 기준 약 23개소)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공설 봉안
김포시가 집단민원과 대법원 판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아예 법을 무시하자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외줄타기(?) 행정을 벌이고 있다. 22일 시 등에 따르면 화장장 설치에 반대하는 관내 하성면 마조리 주민들에게 대법원에서 시가 패소하더라도 절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을것이라고 명시한 공문을 보냈다.공문은 ▲향후 대법원에서 시가 패소하더라도 사설화장장 신고 및 허가 신청시 주민 동의가 없다면 처리하지 않을 것 ▲사찰측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유효기간이 끝났으므로 불법점용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리 ▲진입로 문제에 대한 조사 등 3개 항을 담고 있다.이 같은 공문에 대해 법률 전문가 등은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집단민원이 허가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시가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또 다른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사찰측이 승소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 소송 등을 당할 수 있고, 허가를 해주면 주민들로부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했다.조윤숙 시의원은 법을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법도 판결도 무시하겠다는
의료기관의 장례식장 운영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데다 불법 행위로 인해 폐업 조치까지 내려지는 등 해당 병원들도 혼선을 빚고 있어 부대사업 승인을 깐깐이 해야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20일 지역주민과 의료기관 간의 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합리화를 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정부는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환자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2007년부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주차장, 장례식장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현행법상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관할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단순 신고하도록 돼 있을 뿐, 부대사업들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은 특성상 해당 지역의 교통 사정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시ㆍ도지사가 승인을 해야함에도 이를 규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재성 의원은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무엇보다 일반 주거지역 내 위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장례식장을 운영할 경우, 장례식장의 특성상 인근 지역 교통환경에 지속적으로
장례식장이 유족들에게 장례물품을 강매하거나 폭리를 취하고,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 조사해 장사시설 관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장례식장 관련 민원 108건 가운데 현금결제 강요, 영수증 편법 발행 및 거부, 불결한 음식, 분리수거 미실시 등 부당한 운영형태에 대한 신고가 55건이었고, 장례식장 물품 폭리, 바가지 요금문제가 29건, 장례차량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이 24건을 차지했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해도 장례식장 건립이 가능하고, 최소한의 시설 설치기준이나 보건위생 관리기준이 없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위법행위가 확인돼도 장례식장은 자유업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에서 자유로왔다.권익위는 강매 및 폭리행위를 한 장례식장에 대한 처벌과 장례식장 신고제 도입, 장례식장의 시설 설치 기준과 유족 및 문상객 이용 시설에 대한 보건위생 관리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사정보시스템(e-하늘)에 장례식장별 물품 가격정보를
최근 화장을 통한 장례가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손잡고 현재 운영 중인 화장장 4곳에 대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민 편익과 함께 시설 발전을 위한 기술 공유까지 포함한 상호 협력이다. 가령 재난.재해 등으로 화장이 불가능한 유사시에도 협업 체계를 구축한 타지역 화장장에서 화장을 치를 수 있게 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설공단은 경기도, 인천시와 수도권 화장시설협의회를 결성.운영하고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업무교류 협약(MOU)을 체결했다. 현재 3개 시도가 운영하는 화장시설은 서울추모공원, 서울시립승화원(서울시설공단), 인천가족공원사업단(인천시설공단), 수원장묘환경사업소(수원시설공단)등이다. 이들 4곳에서는 하루 평균 231구의 화장장례가 치러진다. 23기의 화장로를 갖춘 서울시립승화원은 가장 많은 하루 95구의 화장이 이뤄지며, 인천가족공원(화장로 20기) 59구, 서울추모공원(화장로 11기) 45구, 수원장묘환경사업소(화장로 9기) 32구 등 순이다. 서초구 원지동에 위치한 서울추모공원의 경우 지난 1월 본격 가동됨에 따라 화장예약이 어려워 수원, 인천으로 원정을 가거나 4일장으로 예약하던 서울시민 불편이 다소 해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