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그만인데 죽음이후를 생각해서 무얼하나?
나의 사체가 방치되어 주위사람이나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은 사람답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평안하고 안락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사후복지라고 합니다.
가족이 없어서 사후사무를 부탁할 사람이 없거나
친족이 있어도 관계가 소원하여 친족에게 사후처리를 부탁하고 싶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일본에서는
생전에 사후사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마음대로 장례(셀프장례=마이엔딩)을 실천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생전계약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① LISS시스템(수후사무위임계약),
②프르덴셜생명신탁(보험+신탁+사후사무),
③공익사(장의신탁),
④(사)사후사무지원협회,
⑤요코스카시의 웰다잉생전계약 등이 있습니다.
※ 「사후사무 위임계약」이란 위임자(본인)가 제3자(개인, 법인을 포함)에 대하여 본인이 사망한 후의 여러 절차에 관한 사무 등(이하, 「사후사무」라 한다)의 대리권을 생전 중에 부여하여 사후사무를 위임하는 계약입니다.
오늘은 푸르덴셜생명신탁의 [마이엔딩케어] 서비스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① 사후사무위임계약의 상담과 계약체결
거주지 근처에 소재지가 있는 사후사무수임자를 푸르덴셜신탁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의 사후사무수임자 일람에서 선택합니다. 당사가 사전에 인정한 사후사무 수임자로부터의 사후사무 위임비용 청구에 대해서만 지불에 응합니다.
사후 사무 위임 계약을 사후 사무 수임자와 체결할 때, 사후 사무 위임 비용의 지불의 재원이 되는 생명보험 신탁 계약의 신탁 계약 대리점인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고 한다)명 및 보험 증권 번호를 고객으로부터 사후사무수임자에게 전해 주세요.(상기 ①)
고객은 사후 사무 위임 계약서 작성 수수료를 사후 사무 수임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또, 사후 사무 수임자의 요구에 응해 금전을 예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잘 확인하시고 사후 사무 위임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이 돌아가셨을 때 당사에 연락하실 분, 또한 당사에 사망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는 분을 준비해 주십시오.
② 생명보험신탁계약의 체결과 변경
사전에 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나서, 당사와 생명보험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상기 ②).
생명 보험 신탁의 신청 수속에 관해서는 보험 회사의 담당자에게 의뢰해 주십시오.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고객으로부터 당사에 사후 사무 위임 계약서 및 그것에 부수하는 각서 등의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명보험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생명보험신탁계약의 신탁계약번호를, 신속하게 고객으로부터 사후 사무수임자에게 전해 주세요.
생명보험신탁계약의 성립 후, 생명보험신탁계약의 내용(신탁재원의 내용을 포함합니다)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고객으로부터 사후 사무수임자에게 전해 주세요.
덧붙여 생명 보험 신탁 계약의 내용은 변경 수수료의 부담 없이, 몇 번이라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수익자 등의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당사에 연락해 주십시오.
③ 사망보험금의 수령 - 신탁재산에 편입
고객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수익자 등이 당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익자 등으로부터 필요 서류를 제출받은 후, 당사로부터 보험 회사에 사망보험금·사망급부금(이하, 「사망 보험금등」이라 한다)을 청구합니다.
사망 보험금등이 당사의 신탁재산이 되면, 당사가 소정의 신탁보수를 수수한 후에, 사후 사무 수임자로부터 청구되는 사후 사무 위임 비용의 지불에 응합니다.
고객님의 생명보험금을 수익자를 대신하여 당사가 수령하고, 당사가 수령한 보험금은 신탁재산이 됩니다.
④ 사후사무비용의 지급
사후사무위임계약에 따라서 사후사무수입자가 고객님(위탁자)이 사망후의 사후사무처리를 행하고 당사에 비용을 청구하면 당사는 사후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합니다.
⑤ 잔여신탁재산의 교부
당사로부터 사후 사무 수임자에게 사후사무위임 비용의 지불이 완료되고, 사후사무수임자로부터 당사로의 완료 보고를 통해, 당사는 잔여 신탁 재산을 수익자에게 교부 개시합니다.
• 제1수익자에게 지급
• 제2수익자에게 지급
• 제3수익자에게 지금
• 잔여재산귀속권리자에게 지급
우리나라의 셀프장례 신탁회사의 출현을 기대하며
우리나라의 신탁업무가 아직까지 금융신탁에 치중하고 있어 비금융신탁은 규제가 심하여 아직까지 다양한 신탁회사가 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에서는 [신탁업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탁업혁신방안에 따르면
고령화시대에 부응하여 고객이 노후종합신탁에 가입하면 신탁회사가 종합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병원, 법무법인, 동물병원, 요양법인 등의 비금융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종합제공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신탁회사가 출현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 신탁회사가 생겨나면 법무법인과 제휴하여 사후사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상조업계나 장례업계와 제휴하여 셀프장례(마이엔딩)를 치를 날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절차가 남아있어서 관계부처간 협의가 원만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부처간 이기주의를 떠나서 범국가적으로 시급히 대처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끝>
[출처] 셀프장례(마이엔딩)에 관하여|작성자 엔딩플래너 김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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