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이 유족들에게 장례물품을 강매하거나 폭리를 취하고,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 조사해 "장사시설 관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례식장 관련 민원 108건 가운데 현금결제 강요, 영수증 편법 발행 및 거부, 불결한 음식, 분리수거 미실시 등 부당한 운영형태에 대한 신고가 55건이었고, 장례식장 물품 폭리, 바가지 요금문제가 29건, 장례차량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이 24건을 차지했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해도 장례식장 건립이 가능하고, 최소한의 시설 설치기준이나 보건위생 관리기준이 없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위법행위가 확인돼도 장례식장은 자유업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에서 자유로왔다. 권익위는 강매 및 폭리행위를 한 장례식장에 대한 처벌과 장례식장 신고제 도입, 장례식장의 시설 설치 기준과 유족 및 문상객 이용 시설에 대한 보건위생 관리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사정보시스템(e-하늘)에 장례식장별 물품 가격정보를 구체적으로 게재토록 해 유족들이 장례물품 구매 시 가격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되면 유족에게 장례물품 강매나 끼워 팔기 등 장례식장의 고질적인 횡포가 크게 줄어들어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