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장례식장 운영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데다 불법 행위로 인해 폐업 조치까지 내려지는 등 해당 병원들도 혼선을 빚고 있어 부대사업 승인을 깐깐이 해야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20일 지역주민과 의료기관 간의 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합리화를 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환자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2007년부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주차장, 장례식장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현행법상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관할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단순 신고하도록 돼 있을 뿐, 부대사업들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은 특성상 해당 지역의 교통 사정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시ㆍ도지사가 승인을 해야함에도 이를 규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재성 의원은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무엇보다 일반 주거지역 내 위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장례식장을 운영할 경우, 장례식장의 특성상 인근 지역 교통환경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지역주민의 혐오시설에 대한 기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한 "건축법" 등 관련 법이 충돌하고 있다"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장례식장 불법 영업 행위가 발생해 행정기관이 폐업 조치를 내림에 따라 해당 병원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주차장 의무 설치 사항 등을 포함한 관련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부대사업 계획서를 첨부, 사전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