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 등록을 하기 위해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가 문의한 동물장묘업 등록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동물장묘업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이다. 법제처는 "반려동물의 잔존물은 화장된 뒤 납골시설에 안치되거나 소유자가 보관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동물장묘업은 `폐기물처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에 따른 독자적인 영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만일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사실상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막는 결과를 초래해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어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도록 한 것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물장묘업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동물 소유자가 동물에 대해 갖는 가족애 등의 정서를 고려해 장례의 방식으로 사체를 처리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 정서를 함양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