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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하늘공원 운영 세부 지침 마련

울산시민의 하늘공원 승화원 사용료가 10만원으로 책정되는 등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울산시는 ‘울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 24일 공포한 데 이어 ‘시행규칙’을 13일 공포해 내년 1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와 규칙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하늘공원 사용료는 울산시민 기준 승화원(화장) 10만원, 추모의 집(봉안당) 22만원(15년), 자연장지 30만원(30년), 빈소(1일) 4만원, 유택동산 1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타 지역민 화장장 이용은 80만원이며 유택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 가능 시설별로 사용료 차등을 두고 있다.

하늘공원 우선 사용 범위는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로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한 희생ㆍ공헌자와 배우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관내거주자, 관내에서 개장한 유골, 관내 거주자의 부모ㆍ배우자 또는 자녀 사망 및 개장유골, 사망한 관외 거주자 등의 순이다.
자연장지에는 잔디장과 수목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1기의 면적은 가로×세로 30㎝ 이내이다.
울산하늘공원의 주요 시설은 승화원(화장시설) 연면적 7,853㎡,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화장로 10기가 설치됐다. 화장로 10기 중 2기는 대형화장로로 신장이 큰 망자를 위해 설치해 화장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했다.

장례식장은 연면적 2,952㎡, 지상 3층 규모로 빈소 5개실이 설치됐다. 추모의 집(봉안당)은 연면적 2,420㎡, 지상 2층 규모로 총 2만16위를 봉안할 수 있다. 자연장지는 부지 3만87㎡에 6만500여 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현재 9,700구(잔디장 6,000, 수목장 3,700) 규모로 조성돼 주목, 전나무, 베롱나무 등 8종의 수목이 식재돼 있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장사시설 이용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한 종합시운전을 거친 후 울산시시설관리공단과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 내년 2월이나 3월께 개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하늘공원 직원들을 타 장사시설 운영에 참여케 하는 등 노하우 습득에 나서는 등 전국 최고 시설에 걸맞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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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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