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의 하늘공원 승화원 사용료가 10만원으로 책정되는 등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울산시는 ‘울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 24일 공포한 데 이어 ‘시행규칙’을 13일 공포해 내년 1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와 규칙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하늘공원 사용료는 울산시민 기준 승화원(화장) 10만원, 추모의 집(봉안당) 22만원(15년), 자연장지 30만원(30년), 빈소(1일) 4만원, 유택동산 1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타 지역민 화장장 이용은 80만원이며 유택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 가능 시설별로 사용료 차등을 두고 있다. 하늘공원 우선 사용 범위는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로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한 희생ㆍ공헌자와 배우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관내거주자, 관내에서 개장한 유골, 관내 거주자의 부모ㆍ배우자 또는 자녀 사망 및 개장유골, 사망한 관외 거주자 등의 순이다. 자연장지에는 잔디장과 수목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1기의 면적은 가로×세로 30㎝ 이내이다. 울산하늘공원의 주요 시설은 승화원(화장시설) 연면적 7,853㎡,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화장로 10기가 설치됐다. 화장로 10기 중 2기는 대형화장로로 신장이 큰 망자를 위해 설치해 화장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했다. 장례식장은 연면적 2,952㎡, 지상 3층 규모로 빈소 5개실이 설치됐다. 추모의 집(봉안당)은 연면적 2,420㎡, 지상 2층 규모로 총 2만16위를 봉안할 수 있다. 자연장지는 부지 3만87㎡에 6만500여 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현재 9,700구(잔디장 6,000, 수목장 3,700) 규모로 조성돼 주목, 전나무, 베롱나무 등 8종의 수목이 식재돼 있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장사시설 이용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한 종합시운전을 거친 후 울산시시설관리공단과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 내년 2월이나 3월께 개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하늘공원 직원들을 타 장사시설 운영에 참여케 하는 등 노하우 습득에 나서는 등 전국 최고 시설에 걸맞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