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의 원로와 중진 스님에 대한 장례 기준 및 절차가 법령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은 ‘종단 장례에 관한 령’ 제정안을 지난 4월26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의 골자는 종단장을 비롯해 원로회의장, 총림장, 교구본사장, 문도장 등 각급 장례의 주체와 규모, 기간을 규정한 것이다. 종단장의 경우 전.현직 종정예하, 전.현직 원로회의 의장, 전.현직 총무원장을 자격대상으로 명시했으며, 총무부장의 제청으로 총무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종단장으로 결정되면 장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무원이 주관한다. 단 전.현직 종정예하, 현직 원로회의 의장, 현직 총무원장의 장례는 7일장 이내로, 전직 원로회의 의장과 전직 총무원장의 장례는 5일장 이내로 정했다. 원로회의장은 전.현직 원로의원, 원로의원에 준하는 스님 중에서 원로회의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원로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원로회의장은 5일 이내로 하며, 재적 교구본사 또는 해당 문도가 주관한다. 아울러 종단장 및 원로회의장에는 종단의 예산 및 인력을 일부 지원한다. 이밖에 해당 총림, 해당 교구본사의 스님 또는 해당 문도의 스님은 5일 이내의 총림장, 교구본사장 또는 문도장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종단 장례에 관한 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한편 령이 시행되면 기존의 종단장 조례는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