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사중지명령… 법적검토” ▶토지주와 장묘업체가 개발행위 인허가도 받지 않은 채 1만3천여㎡의 산림을 훼손한 뒤 가족묘지를 조성해 말썽을 빚고 있다. 24일 안성시와 토지주, 장묘업체 등에 따르면 토지주 U씨와 S 장묘업체는 지난 4월 초께 도시계획구역인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산 11의 1일원 자연녹지 1만3천983㎡를 가족묘지로 조성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들은 행정기관의 인허가도 받지 않은 채 산에 식재된 50년생 소나무와 참나무 등에 대한 벌목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우수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폭우 시 산 아래 축사와 주택 등에 수해피해 등 2차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또 토지주 U씨는 기존 부지에 매장됐던 조상묘 12기를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개장(파묘)해 이전했다. 시는 토지주와 장묘업체가 개발행위 인허가도 받지 않은 채 산림을 훼손한데다, 공사현장 일대가 도시계획구역 내 취락지구로 개발행위가 전면 금지된 곳이라 최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이로 인해 벌목 과정에서 발생한 소나무와 참나무 등의 임목 폐기물 상당량이 현장 곳곳에 방치돼 있는 상태다. 방윤진 매곡마을 이장은 “묘지조성 공사로 면민과 마을주민 모두 행정기관과 토지주, 업체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며 “공사 규모로 보면 가족묘지가 아닌 공동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편법공사를 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토지주 U씨는 “1956년 가족묘지허가를 받았고, 행정기관에 인허가 신고 후 공사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S장묘업체 관계자는 “토지주가 묘지 조성공사를 하라고 시켜서 공사한 것일뿐 어떠한 내용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인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한 사실에 대해 회의를 거친 후 법적 검토를 취할 것”이라며 “또 사전 계약서나 임대, 양도금지, 토지 매매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