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육환경 저해 등 추상적 민원 발생을 이유로 장례식장 설치를 불허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모(50)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물(400여㎡ 규모)을 789㎡ 규모의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용도변경허가 신청을 광주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및 청소년의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교통혼잡 등의 우려가 높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에 정씨는 광주시장을 상대로 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경란)는 12일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계 법령상 하자가 없고,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 등의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