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강당 자리를 거의 메운 방청석에는 관련 대학 교수들 다수는 물론 현장 장례지도사들, 의전업체, 상조회사, 묘지업체와 직업학교 관련자 등 다양한 분야 소속인들이 골고루 참석하여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설명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개요, 신규자 교육과정, 특례대상자, 교육시간 감면대상자, 교육기관 설치기준과 인력기준 등으로 구성된 ‘국가장례지도사 자격제도(안)’과 자격증 취득절차, 교육기관 설치와 운영 및 수료, 현장실습 운영과 표준교재 배포 계획 등 ‘장례지도사 세부 운영지침(안)’을 차례차례 설명해 나갔다. 이어진 질문시간에는 질문을 한꺼번에 먼저 받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하려는 과정에서 을지대학교 이필도 교수가 발언을 자청하여 “복지부 담당자들은 방청석의 질문만 듣겠다는 것이냐? 일일이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순옥 사무관은 질문을 계속 받았는데 질문 내용의 요지는 ▷개정 법에 의하면 장례지도사의 업무범위는 염습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장례지도사의 업무 범위를 보다 넓혀 장례분야 전반적으로 확대하여야 하지 않는가? ▷장례지도사의 의무고용 조항을 구체적으로 삽입해야 한다. ▷교육시간을 300시간으로 못 박은 결과 지금 유명무실화 되어 가고 있는 요양보호사 수준 밖에 안 되는 바 저수준의 자격증 남발이 우려된다. ▷장례지도사의 경력증명을 발급할 기관이 만일 폐업을 했을 경우, 어떻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겠는가? 또 장례식장에서 발급할 경력증명에는 염습관련만 가능하다면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비영리법인, 상조회사가 자격증을 발급할 경우 그 신뢰성이 어느 정도나 있겠는가? 경력증명기관을 사업자 등록자로 범위를 확대하여도 좋지 않겠는가? ▷복지부 소관 교육기관만 경력 증명이 가능하고 노동부 소관 직업학교의 경력증명서나 교사 자격은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실습기관이나 실습내용을 장례식장에서의 염습으로 한정한다면 고인의 염습과정을 교육생들의 실습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인데 과연 가능한 일인가 ? ▷종교관련 교육기관의 교육실도 전용교육실이 꼭 필요한가? 등 봇물 터지듯 하는 질문이 줄을 이었다. 게다가 어느 조항 하나도 그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할 성격이 아니어서 김순옥 사무관은 요령부득의 답변을 서둘러 마치려 했다. 의문점을 해소하는 설명회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모임이 되었다. 그러자 이필도 교수가 다시 발언권을 얻어 강하게 어필했다. 방청석을 향한 그는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자격제는 원래 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용역 의뢰로 마련한 안을 복지부에 제출했으나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 복지부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안만을 채택하고 있다. 원래 용역의 구체적인 의도는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근본 목적인데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안에는 그런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염사나 장의사로 불리고 있는 현재의 종사자들, 나아가 상조회사의 신뢰도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번에 마련된 안에 의하면 자격증의 남발이란 결과를 낳아 멀지 않아 요양보호사처럼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보다 전문적인 의견이나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공청회 한번 안한 결과가 이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하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다. |
2011년 4월 장례지도사 국가공인 관련법안이 무산되려하자 학계 교수들의 집단항의성 방문과 강한 의사 표시로 복지부가 다시 법안을 마련하여 통과 된 것은 2011년 6월 29일이었다. 그 후 지금까지 학계 의견을 강하게 반영하는 노력을 계속하여 지금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탄생되고 있는데 정작 주인공 역할을 하던 교수들은 이번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런 의사 표시가 없다. 단지 장례지도사 국가공인제를 달성시켰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려는 것인지 궁금하다. 100만원의 교육비와 300시간의 교육시간으로 시험도 없이 자격증을 딸 수 있다면 2년 내지 4년 동안 몇 배나 많은 교육비 들어가며 학교를 다녀야 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또 2-3개월 배운 사람과 2년-4년을 배운 사람의 전문성이나 차별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공인 자격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 본다면 장례지도사 국가공인 제도의 시행을 통해 학계에서는 4년제 학사과정 신설 움직임 등 전문성과 차별성 강화 교육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향상을 통해 장례지도사의 인식 제고와 직군에서의 입지 강화를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