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장례방법의 하나로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산분(海洋散紛) 행위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하여 해양산분의 위법성 여부와 환경에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였다. 그동안 화장이 보편화됨에 따라 해양산분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투기 규제와 관련하여 환경에의 위해성과 불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발표는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고 산분 행위가 해양에서 합법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국토해양부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골분(骨粉)*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로 볼 수 없으므로 해양산분은 해양투기 규제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여지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 졌다. 또한, 골분의 성분조사와 기존 산분해역의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해양산분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우리나라는 화장비율이 ‘05년 이후로 50%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인천연안 해역에서 ’11년에만 900여회의 바다 장(葬)이 행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해양산분에 대한 위법성 논란에 대한 입장정리로 향후 법적인 제약이 없어 해양산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해양산분이 활성화되면, 묘지 부족과 국토경관 훼손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만, 국토해양부는 해양산분이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준칙으로서 해양산분 시 지켜야할 네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업자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첫째, 해양산분은 가능한 해안선에서 5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행한다. 둘째, 선박의 안전한 항행이나 어로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가능한 수면 가까이에서 뿌리도록 한다. 넷째, 생화로 된 화환 이외의 유품을 포함하여 행사에 사용된 물질이나 음식물 등을 해역에 방치하거나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일본에선 1991년부터 바다 장이 보편화됐다. 전문 업체도 여럿 있다. 91년 비영리조직(NPO)인 ‘장송(葬送)의 자유를 추진하는 모임’이 도쿄 인근 사가미(相模)만에서 유골을 뿌린 게 시작이었다. 일본에서도 불법 논란이 있었으나 법무성이 “시신 처리를 규정한 묘지매장법에선 유골을 뿌리는 걸 상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묘지·묘석을 구입하거나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부담되거나 관리할 가족이 없는 경우 많이 이용한다.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고령자의 예약도 많다. 홍콩에서도 2007년부터 바다 장을 합법화했다. 홍콩 식품환경위생국은 바다 장을 할 경우 배를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땅이 넓은 미국은 매장이 많지만 유골을 뿌리는 장례 방식의 72.7%가 바다 장이다. 또 유골을 담은 캡슐을 로켓에 실어 우주로 쏘아 올리는 ‘우주 장’ 서비스 업체도 있다. 박복순 한국장묘문화개혁 범국민협의회 사무총장은 “화장 이후 안치 방법이 다양해지면 화장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산·강 등에 유골을 뿌리는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사정책포럼 전기성 위원장은 "바다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바다장이 이미 인천에서 오랜시간 이어지고 있는 장사문화임에도 장사법이 정한 장례 종류에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바다장이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항임에도 인천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상위법이 없다면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다"며 "이제라도 인천시가 바다장례에 관한 부분에 앞서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바다장에 대한 정의, 절차, 범위, 규칙 등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하고 체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지방지차연구소 조례클리닉선터장이기도한 전 위원장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위법사항이 없다면 인천시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지난 19일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산분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위법성 논란도 사라진 상태다. 전 위원장은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 상위법이 없더라도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선 인천시가 바다장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뒤따라 법률을 마련할 수 있다"며 "시장 발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의원이 나서서 조례를 발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경인일보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