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보람상조와 그룹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보람상조 그룹 홈페이지(boram.com)에 게재한 ‘행사보장제도’라는 표현은 소비자들이 ‘폐업 후에도 안전하게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 ‘한국상조보증’이란 글귀를 올려놓은 보람상조프라임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보람상조 등이‘공정위 표준약관 준수’라는 내용을 넣은 점에 대해서도“원고들과 소비자 사이에 체결된 약관이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보람상조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보람상조와 그룹사인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리더스에 대해 “폐업할 경우에도 상조보증회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납부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으며 상조서비스 표준약관보다 불리한 약관을 사용함에도 표준약관을 지킨다고 허위•과장 광고했다”며 시정명령과 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상조공제조합과 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합 이사진 선출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등 2곳의 설립을 인가했다. 상조회사의 잇단 부도와 비밀스런 합병, 회사 임원들의 횡령 등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상조업계의 자율적인 정화를 이끌어내자는 취지에서였다. 공정위와 공제조합의 갈등은 조합 설립 후 선출된 현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 창립 임원들을 새로운 이사진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조합 회원사들은 출범 초기인 조합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업계 현실에 정통한 회원사의 대표들이 당분간 조합을 이끌어 가야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연말까지 새로운 이사진으로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회원사로 가입한 A사 대표이사는 공정거래위의 관계자로부터 조합 설립이 조건부 인가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총회를 열어 이사진을 교체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얘길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사인 B사 대표는 지난 2002년 공정위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직접판매공제조합의 경우 공정위 출신 인사를 이사장으로 앉히려는
공정거래위원회는 37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상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시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보험사들에게 해당 약관을 자진시정 할 것과 각사가 따르고 있는 금감원의 보험표준약관 6종을 시정해 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하였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도 보험사 보험금 지급예정일에 대한 통보 없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로 인해 많은 소비자불만이 발생하였다. 37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에는 실제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그 지급예정일 통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불명확하여 보험사들이 임의로 결정하여 고객들은 지급예정일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고객은 보험사가 통보해올 때까지 보험금지급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 보험금지급 관련 소비자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9년 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관련 피해구제 총 767건 중에서 보험금지급 관련 건수만 368건으로 전체 48% 자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를 이유로 3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고객에게 서면통지 하도
▶신뢰 수준에 못미치는 작은 차이로 업계를 줄세우다.▶부실 서비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조업과 관련 7개 대형 상조업체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업계 1위를 달리는 보람상조가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보람상조, 현대종합상조, 부산상조, 한라상조, 동아상조, 대구상조, 국민상조 등을 이용한 각각 143명씩 총 소비자 1001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항목별로는 계약·이용절차 안내 부문에 대한 만족도가 65.4점으로 가장 높았다. ‘장례절차 안내지도(62.5점)’, ‘인적서비스’(61.2점), ‘장례용품 등 물적서비스’(59.9점), ‘품질대비 가격요인’(57.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 ‘품질대비 가격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만족도에서는 국민상조와 현대종합상조가 5개 부문, 한라상조 4개 부문에서 만족도 평균점수를 상회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람상조는 장례절차 진행 서비스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다른 부문에서도 점수가 좋지 않았다. 항목별로 장례절차 진행 서비스 만족도 부문에선 한라상조(64.8점)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을 규율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07개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계약체결로 전체 선수금(1조8500억원)의 95.7%인 약 1조7700억원, 전체 회원(약 275만명)의 91.6%인 252만명이 개정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명단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및 해당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체결기관은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국민은행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130개 업체의 조속한 계약체결을 시도하고 업체가 추가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공지할 예정이다.
“상조회사는 단순히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진심으로 돕고 위로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힘을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국내 빅3 상조업체로 꼽히는 ‘에이플러스(A+)라이프’ 정용 대표이사의 이력은 특이하다. 국내 최대 금융상품 판매 전문업체인 독립법인대리점(GA) ‘A+에셋’의 창립멤버였다가 상조시장에 뛰어들었다. 소위 잘나가는 ‘금융맨’에서 국내에서 터부시하는 장례를 주업무로 하는 서비스직에 발을 내디딘 셈이다.남들이 다 ‘왜 하필이면∼’이라고 반문했지만 정 대표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 ‘토털케어라이프’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금융, 재테크, 결혼, 장례 등 고객의 모든 일생을 책임지겠다는 포부다. “단순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웰다잉의 일환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올바른 장례문화를 제대로 뿌리내리고 싶다”고 밝혔다.그는 “서로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경쟁사회 속에서 진정으로 남을 위해 자신이 무엇인가 할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보람된 일이다. 특히 일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 상조업처럼 고객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을 듣는 직업도 없다”고 설명했다. 고객이 감동을 느끼기 위해선 장례를 주관하는 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차맹기)는 100억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박헌준 현대종합상조 회장과 고석봉 대표이사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회장 등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납품 단가를 부풀리거나 부동산을 사들이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94억원가량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독자적인 장례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현대종합상조로 갈 계약분을 빼돌려 회사에 37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회삿돈 횡령 혐의 현대종합상조 회장 사무실 압수수색▶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차맹기)는 28일 박헌준 현대종합상조 회장(전국상조협회장)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서울 여의도에 있는 박 회장의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부동산 매입이나 설계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종합상조는 전국 2위 규모의 상조업체다. 검찰은 이날 회사 사무실의 주요 경영·회계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박 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현대종합상조 관계자는 “
상조회사들이 은행권으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으로 상조업체들은 공제조합 가입이나 선수금 금융권 예치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회사들은 예치기관으로 지정된 은행과 선수금 예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상조회사들은 많은 돈을 장기간 예치하면서도 오히려 장기저축성 예금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등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일례로 H상조의 경우 한 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제시했던 수준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당초 은행에선 연 3%대 후반의 금리를 제시했지만 계약 시점에 와선 금리가 3%대 초반으로 낮아진 것을 보고 황당했다”며 “은행들의 표리부동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상조회사 예치금은 장례가 발생할 때까지 금융기관에 고스란히 보전된다. 특히 업계의 추산대로 고객 1000명당 장례 건수가 월 2∼3건인 점을 감안하면 은행 예치금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장기가입 성격을 갖고 있다. 또 회사별 예치금액도 많
▶공로수당 25억 빼돌려 차명계좌 돈세탁 ▶검찰, 2~3곳 사법처리 검토▶회원들이 납입한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상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전격 구속됐다.울산 중구에 본사를 둔 한라상조㈜를 압수수색하는 등 상조업계의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재구)는 지난 8일 한라상조의 대표이사 박 모(51) 씨를 25억 원 안팎의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했으며, 부사장 이 모(40·여)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박 대표는 이 부사장과 공모해 지난 2004년부터 공로수당 명목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25억 원 안팎을 친인척 명의 계좌로 빼돌렸으며, 검찰은 이들이 다수의 차명 계좌를 동원해 돈세탁을 한 뒤 다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보내 유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연봉 1억 원 이상의 급여와 법인카드 등을 받으면서도 회사에 전혀 기여한 적이 없는 친인척들에게 마치 회원 모집에 대한 공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상조업계 등에 따르면 대형 상조업체인 H상조 출신인 박 대표는 이 부사장의 투자를 받아 지난 2003
우리은행(은행장 이종휘)은 18일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회사의 선수금 예치를 위해 `우리상조세이프예금을 시중은행 최초로 13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우리상조세이프예금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상조회원들로부터 수령하는 불입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공제조합,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는 상조회사의 요구를 반영한 특화상품이다.이 상품은 우리은행의 경영관리시스템인 WIN-CMS를 통해 자동으로 상조회원별 입출금관리를 할 수 있다. 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라 최대 0.60%의 우대금리를 포함 최고 2.6%까지 제공하고 예치한도는 제한이 없다.
▶상조업체 9.18 이전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해야…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 개정내용과 함께 개정법 시행(’9.18)을 앞두고 예치기관․공제조합 추진현황 및 상조업계 시장상황 등 법 시행 준비상황과 상조업체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발표함.▶시행령 전문 --> 첨부 자료
▶전국상조공제조합,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지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 개정내용과 함께 개정법 시행(’9.18)을 앞두고 예치기관·공제조합 추진현황 및 상조업계 시장상황 등 법 시행 준비상황과 상조업체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등록사항 변경, 합병 등으로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에 신고하도록 했다. 예치기관으로는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를 규정했다. 현재까지 예치기관으로 지정한 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 은행 등 총 4개이다. 상조업체는 9월 17일까지 예치기관 또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법에서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으로 예치, 보험, 지급보증, 공제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또한, 선수금 보전의무금액을 선수금 합계액의 50%로 했다. 다만, 사전에 일부 재화(예:수의)를 제공한 경우 선수금에서 제공한 재
▶보험사, 상조서비스 자회사 설립해야▶상조회사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사가 상조보험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은 5일 내놓은 ‘상조시장 관련 보험산업의 역할과 시사점’을 통해 “보험사가 상조보험을 활성화시키면 상조 관련 소비자불만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상조보험을 통하면 소비자는 안정적인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예금자보호제도로 불입한 적립금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의 감독 및 규젤르 받는 보험사가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장례용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 소비자보호 강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진태 부연구위원은 “현재도 제휴형태로 상조서비스를 간접 제공하지만 직접 자회사를 둬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도 장묘, 사회복지사업 등과 관련된 조사, 분석업무를 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조회사와 단순 제휴형태로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비스가 좋지않을 수 있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때 소비자보호도 가능하지 않아 상조보험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연구원은 대기업 등이 할부거래법 시행과 관련
신협중앙회 장태종 회장은 5일 신협 차원에서 상조(喪助)사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신협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신협이 상조사업에 진출하면 서민들의 복지를 그만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근 일부 상조업체의 무리한 사업확대와 허술한 관리체계 등으로 상조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퍼저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 43조원의 신협이 상조사업에 진출할 경우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상조회사들의 관리 부실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민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신협이 상조사업에 참여하면 서민들이 믿고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서민들이 안전한 신협에 돈을 맡기고 상을 당했을 때 찾아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신협 설립의 정신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실무 관계자는 현재 중앙회의 재정자립도 향상 등을 위해 상조사업 참여를 놓고 실무적인 타당성 및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며 아직 진출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한편 신협중앙회는 오는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50주년 창립 기념식을 갖고 2020년 자산 100조
▶소비자 피해 줄일 것… 정부 사업 승인여부 신중히 검토▶농협이 상조업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전국적인 조직과 탄탄한 자본력을 갖춘 농협이 상조업에 진출할 경우 영세업체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던 상조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조업은 고객이 미래의 장례비용 지출에 대비해 미리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한 후 약정된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29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이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중 상조업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농협은 또 지난 25일 정기 이사회에서 상조업 현황을 분석하고 기본적인 사업성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 교육지원부문에서 상조업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정식 승인요청 서류가 들어오면 신중히 검토해 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농협 지역조합이 이미 조합원 대상으로 장제사업(장례용품을 팔고 염과 수세 등을 해주는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며 농협이 상조업에 진출할 경우 장제사업과 묶어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농협은 아직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않았고 사업 규모도 검토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