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7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상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시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보험사들에게 해당 약관을 자진시정 할 것과 각사가 따르고 있는 금감원의 보험표준약관 6종을 시정해 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하였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도 보험사 보험금 지급예정일에 대한 통보 없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로 인해 많은 소비자불만이 발생하였다. 37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에는 실제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그 지급예정일 통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불명확하여 보험사들이 임의로 결정하여 고객들은 지급예정일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고객은 보험사가 통보해올 때까지 보험금지급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 보험금지급 관련 소비자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9년 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관련 피해구제 총 767건 중에서 보험금지급 관련 건수만 368건으로 전체 48% 자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를 이유로 3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고객에게 서면통지 하도록만 되어 있을 뿐, 보험금 지급예정일 통지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아무 제한 없이 임의로 정할 수 있어 그 보험금 지급예정일 통지기한 자체도 제한이 없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이다. 보험금이 늦게 지급되어 제때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침해되고, 모 보험사에서는 3개월 이상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가 600건이고 이중 6개월, 12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도 각각 64건에서 1건으로 나타난다. 관련 규정상 고객은 보험사가 추가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청구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데 모 보험사는 2009년 보험금 가지급금 지급실적이 13,082건 중에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그동안 보험금 지급 자체에 따른 보상청구나 가지급금 청구가 유명무실했던 것에서 이제는 소비자가 보험금 수령과 관련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데 의의가 큰다고 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