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회사의 상조보험과 상조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상조서비스계약과는 보장범위, 절차 등이 달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나섰다. 최근 들어 보험사들이 상조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조보험 판매를 확대하는 가운데 소비자 오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금감원은 또 상조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별로 보장범위, 상조서비스의 제공주체 등이 달라 상조보험 가입시 계약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보험금 대신 장례용품, 인력서비스(장례지도사, 행사도우미 등), 차량서비스 등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이다. 즉,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제휴 상조회사에 상조서비스계약의 대금으로 납부하는 형태다.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는 피보험자(회원)가 사망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는 반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시 미납입한 약정금액을 모두 납입해야 한다. 또 상조보험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피보험자의 자살, 계약자 및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한 경우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 다른 상조회사로 옮겨다니며 수당 등 각종 인센티브를 챙기고 기존 고객의 계약전환까지 유도하는 떴다방 불법영업이 상조업계에 판을 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고객보호를 명분으로 할부거래법(상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계약해지 시 3일 내 환불조항이 신설됐는데 일부 상조회사 임직원들이 이를 악용해 잇속을 챙기고 있다. 김홍섭 선문대 교수(법학과)는 2일 할부거래법 개정 당시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갈수록 상조회사의 고객 확보전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고객을 확보한 영업맨을 데려와 자기회사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악용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조업계에 떴다방 영업이 등장한 건 작년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신설된 조항의 허점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서비스를 받기 전 위약금만 내면 계약해지도 할 수 있다.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원하면 3일(영업일 기준) 이내 환급을 의무화했고 지연 시 고객에게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계약해지 시 업체들은 나몰라라 하는 입장이었고 고객들은 공정위에 신고 접수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회원정보 빼돌려 경쟁사로 이직 ▶경쟁 상조회사에 회원을 무더기로 빼돌린 뒤 해당업체로 이직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A상조회사 전 지역본부장 김모(51·여)씨 등 5명을 배임증재·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 등을 매수해 경쟁사로부터 회원정보를 빼낸 B상조회사 회장 임모(62)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월께 A사 수도권 지역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경쟁사인 B사에 회원 3만6000여명의 정보를 유출하고 B사로 이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이 중 533명의 회원을 빼돌려 A사에 1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 등은 김씨 등에게 스카웃 제의를 해 한 명당 3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을 주고 회원정보를 빼내도록 한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김씨 등이 고객 정보관리 ID와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속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이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 등은 회원을 A사에서 B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상조회사 개
상조 상품이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도 판매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서 상조 상품의 금융기관 위탁판매를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 마련 가능성도 있는 터라 상조 상품 판매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상조업계는 금융권 등으로 판매망을 확대할 경우 자체 영업망 고사와 업계 간 빈익빈 부익부 심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국회와 상조업계 등에 따르면 배영식 의원(한나라당) 등 11명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회사를 대신해 상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금융기관엔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상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열어둔 셈이다. 배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상조 상품은 해당 회사의 영업망을
▶원가 12만원 생화제단 58만원에 팔아 … 공정위 불공정거래▶고려대학교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폭리를 취하고 물품을 강매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상포계(초상 때 드는 비용을 서로 도와 마련하기 위해 모은 계)인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등은 상을 당해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을 상대로 무리하게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에서 폭리를 취하는 대표적인 물품은 생화제단이다. 안암병원 장례식장은 원가가 12만원인 생화제단을 58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안암병원 장례식장에서 판매하는 58만원짜리 생화제단은 중앙에 국화 150여송이와 백합 등 15여송이가 장식돼 있고 양 옆에 20여송이로 구성된 꽃바구니 2개가 놓여 있다. 꽃의 수에 평균도매구입단가인 송이당 350원을 곱하면 7만1750원. 여기에 부자재, 인건비 등 기타비용 5만원을 더하면 원가는 12만175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45만8250원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안암병원에서 어머니 장례를 치른 신 모(33)씨는 누가 봐도 58만원짜리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면서 지나치게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용자들에 대한 물
실향민 유해의 북측 송환사업을 추진하는 상조회사가 생긴다. 부동산ㆍ대북사업 전문 업체인 ㈜코리아랜드(www.korealand.com)는 실향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조업체 ㈜한민족상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한민족상조는 기존 상조업체에서 수행하던 장례보조 등의 업무 외에도 유해송환이나 이산가족 생사확인, 중국 내 상봉 지원 등의 특수 사업을 함께 벌인다. 유해송환사업은 실향민 회원 중 희망자의 경우 유해를 북한으로 보내 고향에서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송환은 중국의 대북사업 법인을 통해 이뤄지며, 수목장 과정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국내 유족에게 전달한다. 한민족상조 강영수 회장은 현재 실향민들의 수는 1천만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많은 수가 사후에라도 고향에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 줄 업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민족상조는 이산가족 회원들의 북측가족 생사확인 사업과 중국 내 상봉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한민족상조 측은 통일부 훈령에 의하면 가족 생사확인을 하거나 중국을 통해 가족을 만날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이산가족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회사에서
LIG손해보험은 사망 발생시 사망보험금 대신 약정된 장례서비스를 현물로 제공받을 수 있는 ‘LIG가족안심상조보험’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족안심서비스를 통해 사망 발생시 보험금 대신 장례지도사와 도우미, 차량과 각종 장례용품 등의 현물을 직접 제공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 내에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제휴사로부터 약정된 장례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어 물가 인상에 따른 장례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납입한 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상조사의 부실운영이나 파산으로부터 안전하다. 가입 이후 일정기간 동안 감액 또는 면책기간이 설정돼 있는 일부 상조보험 상품과는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시작된다는 점도 이 상품의 큰 장점이다. 보장기간 중이라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언제 사망하더라도 추가 부담 없이 약정된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은 사망시 장례비용을 받을 수 있는 교보행복한준비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입과 동시에 평생 보장되며,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가입금액 외에 공시이율로 적립한 가산보험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은 50~80세이며 가입금액은 500만~3000만원이다. 보
회원수 800만 명에 달하는 재향군인회가 파산위기에 몰렸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취재해 봤더니 무리한 투자가 원인이었습니다. 경남 창원시의 한 공터, 지난해까지 19층짜리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아직 터파기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지난 2007년부터 이곳에 260억 원을 투자했지만 공사는 진척이 없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지난 달 신용평가사들에게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은행 빚이 무려 2898억 원에, 1년 안에 갚아야할 단기성 어음도 2700억 원이나 됩니다. 둘을 합친 총부채는 5천 6백억 원. 하루 이자만 1억에 가깝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지난 2007년 이후에만 아파트와 오피스텔, 리조트 등의 수익사업을 16개나 벌렸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공사 중단과 계약 취소가 잇따랐고 대부분의 사업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뒤늦게 투자 실패를 인정하고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회계법인은 재향군인회 부채 중 2천억 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MBC]
▶8월부터 시행 … 과거 체결한 계약도 최소 81%로▶ 선불식 할부계약과 수의 등 상조보조상품에 가입한 후 해약하게 되면 납입한 금액의 85%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과거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81%이상의 납입금을 받을 수 있다. 7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정안과 관련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최종환급률이 현재의 81%에서 85%로 상향조정되고 환급이 가능한 최초시점을 납입금을 10번째 내기 시작한 시점으로 못 박을 예정이다. 이로 인해 상조회사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의무화돼 이에 대한 보전 방안으로 결국 상품가격을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 시키게 될 가능이 많다.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이뤄진 상조관련 상담은 모두 8759건으로 전년도 2446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중 피해를 구조한 사례는 604건이었으며 해약환급 관련된 것이 489건으로 80.9%에 달했다. 보람상조 부산상조 대구상조 등 상위 6개 업체의 총해약자가 지난 2007년 4만3000명, 2008년 4만명, 2009년 4만7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만7000명으로 급증했다. 지금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북한강 상류지역에서 청동기 시대의 초대형 집터가 발견됐다.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한백문화재연구원(원장 서영일)과 예맥문화재연구원(원장 정연우)은 지난해 3월부터 발굴조사를 통해 청동기 주거지 179기와 수혈유구(竪穴遺構·구덩이) 205기, 신석기 주거지 1기 등 총 387기의 유구(遺構)를 확인했으며, 이른 시기부터 늦은 시기까지 청동기 시대 주거지가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북한강 상류 지역에서 대단위 청동기 마을 유적이 거의 완전하게 발굴된 것은 처음이다. 특히 21호 주거지는 길이 26.34m, 너비 9.25m, 면적 243.7㎡(73.7평)에 달하는 초대형 주거지로 드러났다.내부에서는 석상위석식(石床圍石式·주위에 돌을 돌리고 바닥에 판석을 깐 형식)의 불땐 자리와 2열×7행의 초석이 출토됐고, 돌대문토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물이 출토돼 청동기 시대 중 매우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사단은 북한강 유역의 청동기 시대에서 삼국 시대에 이르는 문화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조와 보험의 동거가 본격화되고 있다.보험사들은 과거엔 피보험자 사망 시 상조보험금을 지급, 고객들이 자체적으로 상조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소극적 마케팅을 해왔다. 이 경우 보험사로선 보험금 지급으로 의무를 마친 셈이지만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그러나 최근 들어선 아예 보험사들이 상조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하고 보험금 대신 약관에 따라 사망 시 미리 정해진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상조회사들을 대상으로 상조보험 출시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여기엔 대형 상조사 7∼8곳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보험 가입자가 사망 및 질병에 대한 담보 외에도 상조서비스를 위한 담보를 추가로 선택하면 보험사와 제휴한 상조사가 관련 장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다. 보험연구원 황진태 부실장은 과거 상조보험금 지급방식에선 고객이 상조서비스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사들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면서 보험사와 상조사 간 제휴는 과거의 단점을 보완, 보험사들이 고객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업계에 따르면 현재 동부화재
상조상품 가입자들이 해약하면서 상조회사들에 돌아간 돈이 지난해에만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영업으로 돈을 벌지 못한 대부분 상조회사들이 해약에 따른 수익으로 손실을 만회, 소비자들의 계획적이지 못한 상조 상품 선택이 결국 상조회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시 환급 비율 및 해약 시 불이익 등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12월 결산법인인 23개 상조회사들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가 가입자 해약으로 얻은 수익금은 지난 한 해에만 총 3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업계 1위인 보람상조 등 일부 대형회사는 제외돼 있어 해약 관련 수익금은 업계 전체적으로 4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총 납입 횟수가 96회(8년)인 480만원 상품(월 5만원)의 경우 30회를 납부한 뒤 해약을 하면 총 납입금 150만원 가운데 87만3000원만 환급되고 나머지 62만7000원은 상조회사에 돌아간다. 또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을 연체하면 회사가 이에 대해 회원에게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현재 상조업계의지대한 관심을 끌고있는 방판법 개정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답 형식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취지를 발표했다. 특히 160만원 이상의 고가 상조상품 등에 대한 설명에서 소비자피해 정도가 커 3단계 이상 조직·타인실적에 대한 수당지급 방식의 판매망을 통한 취급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급할 수 있는 개별 제품가격을 160만원 이내로 정할 예정이지만, 3단계 이상 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순수 방문판매를 통해서는 제한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하 문답 내용을 소개한다.▶1. 방문판매법, 왜 개정하나요? ▷ 3단계 이상의 판매원 조직을 갖고 본인뿐 아니라 타인실적(직하위판매원)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문판매형태(후원수당 1단계)가 크게 늘어나 소비자나 판매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순수 방문판매와도 다르고 기존 다단계판매와도 다른 점이 있어 이를 「후원방문판매」로 구분·신설하고 소비자·판매원 보호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Q : 일반 방문판매도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A :판매조직 2단계 이하(조직관리자는 단계에서 제외)이거나, 본인실적에 따른 수당만 지급하는 방문판매업체들은 법개정 후에도 현
보험사들이 상조보험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질병과 상해사망에 대한 보장과 함께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상조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조서비스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앞서 차티스도 별도의 상조회사에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가입 후 10년간 동일한 가격으로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명품장제비보험을 선보였다.삼성화재 등 다른 보험사들도 상조보험 상품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보험대리점인 에이플러스에셋의 상조 자회사인 에이플러스라이프는 신달수전 KB생명 사장을 영입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상조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조보험은 2조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으로 한때 주목을 받으며 보험사들의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그러나 지난해 보람상조 횡령사건 등으로 상조회사의 건전성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상조보험시장도 시들해졌다. 예컨대 한화손해보험의 상조보험은 월평균 2천 건을웃돌던 가입건수가 상조회사의 횡령사건 이후 1천 건 안팎으로 떨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조회사의 건전성 문제로 보험사
보험 계약을 하며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는 오모(46)씨가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 추적검사(追跡檢査) 소견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건강검진에서 추적검사를 해야한다는 소견이 나왔어도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었고 추가적인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5년 10월 직장 건강검진을 받은 뒤 의사로부터 “6개월 뒤 갑상선 추적검사를 하라”는 소견을 받았지만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어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를 받지 않았고, 2007년 1월 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2008년 오씨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오씨가 당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심에서는 보험사가 승소했지만 2심은 “건강검진 결과는 질병에 대한 확정적인 진단이 아니다”는 이유로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