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은 사망 발생시 사망보험금 대신 약정된 장례서비스를 현물로 제공받을 수 있는 ‘LIG가족안심상조보험’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족안심서비스를 통해 사망 발생시 보험금 대신 장례지도사와 도우미, 차량과 각종 장례용품 등의 현물을 직접 제공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 내에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제휴사로부터 약정된 장례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어 물가 인상에 따른 장례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납입한 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상조사의 부실운영이나 파산으로부터 안전하다. 가입 이후 일정기간 동안 감액 또는 면책기간이 설정돼 있는 일부 상조보험 상품과는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시작된다는 점도 이 상품의 큰 장점이다. 보장기간 중이라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언제 사망하더라도 추가 부담 없이 약정된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은 사망시 장례비용을 받을 수 있는 "교보행복한준비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입과 동시에 평생 보장되며,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가입금액 외에 공시이율로 적립한 가산보험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가입연령은 50~80세이며 가입금액은 500만~3000만원이다.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이하는 진단 없이 가입할 수 있다.55세 남자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에 가입할 경우, 10년간 매월 5만4830원을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 특히 부모를 피보험자로 자녀가 가입할 경우 매월 주계약 보험료의 1.5%를 할인해준다. 정관영 교보생명 상품개발팀장은 “보험사의 장례준비보험은 보험료를 1회만 납입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돼, 가입과 동시에 장례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며 “인생의 마지막까지 평생을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