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12월 결산법인인 23개 상조회사들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가 가입자 해약으로 얻은 수익금은 지난 한 해에만 총 3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업계 1위인 보람상조 등 일부 대형회사는 제외돼 있어 해약 관련 수익금은 업계 전체적으로 4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총 납입 횟수가 96회(8년)인 480만원 상품(월 5만원)의 경우 30회를 납부한 뒤 해약을 하면 총 납입금 150만원 가운데 87만3000원만 환급되고 나머지 62만7000원은 상조회사에 돌아간다. 또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을 연체하면 회사가 이에 대해 회원에게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해약수익이 많았던 회사는 그 만큼 많은 회원이 이탈했다는 증거로서 이는 회원확보와 관리 실적이 부진했다는 뜻도 되고, 또 회사의 규모에 따라 해약 수치도 달리지므로 해약수치의 과다나 해약 서열만 가지고는 해당 회사의 영업실적이나 재무구조의 양호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