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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이상 판매아닌 상조상품은 가격무관

공정위, 국회법사위 심의중인 방문판매법 관련 문답 공시

현재 상조업계의지대한 관심을 끌고있는 방판법 개정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답 형식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취지를 발표했다. 특히 160만원 이상의 고가 상조상품 등에 대한 설명에서 소비자피해 정도가 커 3단계 이상 조직·타인실적에 대한 수당지급 방식의 판매망을 통한 취급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급할 수 있는 개별 제품가격을 160만원 이내로 정할 예정이지만, 3단계 이상 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순수 방문판매를 통해서는 제한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하 문답 내용을 소개한다.

▶1. 방문판매법, 왜 개정하나요?
▷ 3단계 이상의 판매원 조직을 갖고 본인뿐 아니라 타인실적(직하위판매원)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문판매형태(후원수당 1단계)가 크게 늘어나 소비자나 판매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순수 방문판매와도 다르고 기존 다단계판매와도 다른 점이 있어 이를 「후원방문판매」로 구분·신설하고 소비자·판매원 보호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Q : 일반 방문판매도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A :판매조직 2단계 이하(조직관리자는 단계에서 제외)이거나, 본인실적에 따른 수당만 지급하는 방문판매업체들은 법개정 후에도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2. 판매원은 공제조합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소비자·판매원이 제품구매후 환불요청시 업체가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공제조합, 보증보험, 지급보증 중 업체가 택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내용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안 제37조③)

Q : 영세판매원도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최소 1억원을 내야 하는가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1억원의 담보금은 현행 다단계 공제규정의 내용으로 후원방문판매와는 무관하며, 후원방문판매업체의 공제조합 가입조건은 향후 공제조합 설립시 업계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공제조합은 판매업체만이 가입의무가 있고 개별 판매원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대리점은 본사의 환불책임(지급보증)시 조합가입 면제 또는 만일 가입하더라도 부담금·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3. 판매원 수입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후원수당 지급총액을 현행 다단계(35%)보다 완화하여 연매출총액(부가세 포함) 대비 38%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직접판매협회가 제시한 업계 평균 후원수당 규모(20~37%)를 최대한 반영(소매이익은 제외)한 것입니다. 이는 고율의 후원수당을 통한 판매원 유인 및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기존 판매원들의 수입은 감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Q : 실적이 우수한 판매원도 38% 이상의 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후원수당 지급기준은 개별판매원이 아니라 회사전체의 매출총액 기준이므로 개별 우수판매원이 실적대비 38%이상의 고액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무방합니다.

▶4. 매출확인시스템, 통화녹음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되지 않습니다
▷후원방문판매 업체들은 매출의 50% 이상 비중을 판매원이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후원방판 업체들은 대부분 최종소비자 매출이 70~80% 이상으로 준수에 별다른 부담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단계에 없는 기준이 도입된 이유는 소비자 매출비중이 큰 후원방판이 다단계판매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Q :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50% 이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매출확인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나요? 또 통화녹음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A : 아닙니다. 이는 감독당국이 입증할 사항으로 업체로 하여금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화녹음시스템은 소비자와의 분쟁발생시를 대비하여 업체가 원할 경우 타 법률(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됨이 없이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입니다.

Q : 최종소비자 매출비중 위반시 제재가 형벌로 되어 있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요?
A : 동 기준은 정보공개시 행정적 확인사항인 만큼 제재수단을 형벌이 아닌 과태료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Q.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와 달리 최종소비자 매출기준과 정보공개만으로도 소비자보호에 충분하지 않나요?
A :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은 미국 판례법상 사후규제 기준으로, 법체계가 다른 우리나라에서 사전적인 소비자 보호장치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장에는 소비자피해를 초래하는 다수의 불건전 업체가 있어 일일이 최종소비자 판매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건전업체와 악덕업체를 구분하는 경계석(threshold)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므로 향후 동 요건 충족시 법적용 제외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5. 후원방문판매원 청약철회 기간을 연장하여 판매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방문판매원에게 적용되는 판매원 청약철회 가능기간(14일)을 3개월로 연장하여 후원방문판매원들이 재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6. 후원방문판매 등록시 자본금은 필요없습니다
▶시·도지사 등록제를 도입하되 후원방문판매 등록시에 별도 자본금은 두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다단계업체는 등록시 5억원의 자본금 필요)

▶7. 고가 제품도 방문판매로 팔 수 있습니다.
▷고가제품은 소비자피해 정도가 커 3단계 이상 조직·타인실적에 대한 수당지급 방식의 판매망을 통한 취급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급할 수 있는 개별 제품가격을 160만원 이내로 정할 예정입니다.(시행령 규정사항)

Q : 160만원 이상 물건은 방문판매로 취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3단계 이상 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순수 방문판매를 통해서는 제한없이 고가의 물건(자동차·전자제품·상조상품 등)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8.방판법 개정안은 2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정부안 및 4개 의원발의안에서 제기된 의견과 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상반된 입장을 심도있게 논의·절충하여 마련한 대안입니다.

- 방판법개정 T/F(10.7~8, 8차회의 개최)
※(참여) 직접판매협회, 법무법인KCL(아모레퍼시픽 대리), LG생활건강, 한국암웨이, 한국CA, 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법제연구원, 법무부, 공정위

- 국회 공청회(10.9.29)
※(진술인) 직접판매협회, 법무법인KCL(아모레퍼시픽 대리), 법무부, 한국YMCA, 공정위

- 법안소위 업계 의견청취(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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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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