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가정의례학과 석사과정과 특별과정 주임교수에 신수홍 교수가 임명되었다. 신수홍 교수는 특히 상조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바, 금년 봄 커리큘럼 개편에서 상,장례지도사 과정과 함께 웨딩플래너, 매니저,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혼례지도사 과정을 신설하여 커리큘럼에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상조법(할부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대단했다. 24일 동국대학교 만해관에서 열린 상조관련법 국회통과에 따른 상조관련법 내용분석과 시장전망 특강이 입추의 여지없이 모인 관계자들과 업체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18일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후 업계의 생사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입법과정과 취지, 내용과 분석, 시장전망과 산업계 대응 전략, 관련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등으로 세분화된 내용으로 동국대학교 생사의례학과 강동구 교수가 맡은 특강은 강의후 질문과 답변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관심이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까지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의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상조업의 건전한 육성이란 두가지에 동시에 성과를 거두고 건전하게 자리잡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한결같을 것이다. ■상조관련법의 내용과 분석▶(가)선불식할부거래(상조)의 정의-목적: 거래공정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 시장 신뢰도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법 제1조)-정의: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 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
지지부진하던 상조법이 막판에 전광석화같이 마무리 지어졌다. 2월1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후 상조업계는 태풍전야같은 정중동이었다. 상조회사들은 앞으로의 귀추를 예의주시하며 대안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게 되었다. 기자가 19일 이른 아침 업무 차 지방행 KTX 안에서 접한 상조법 통과 뉴스가 당일 오후 지역업자들의 모임에서 신속하고도 심각하게 화제에 올랐다. 한마디로 앞날이 걱정스럽다는 결론이었다. 상조법의 통과와 시행은 소비자 이익을 위한다는 대의명분 앞에서 여야가 이의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상조업을 서비스업이 아닌 금융업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관계로 인해, 상당기간 투자와 노력으로 일군 기업의 가치인 자산 개념은 사라지고 오직 자본 구조의 우열로만 기업을 판단하는 개념 앞에 적나라하게 놓이게 되었다. 19일 지방 업계의 모임에서 수 십 년 보험업계에 몸담고 있다가 그 후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상조회사를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대형 장례식장들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업계 중진이 직접 피력한 소견을 들어보자. 『법안 내용에서 ‘자본금 3억’은 별 문제가 없다. 다만 고객납입금의 50%를 예치하는 문제는 깊이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기
○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법사위를 거치며, 이전 대안에서 등록제를 통하여 등록자격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2월 18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할부거래법의 개정 취지는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기존의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규율하기 위함이다.○ 전국상조협회의 지속적인 상조서비스업 자율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조 서비스와 관련한 법제의 미비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있었으나, 법안의 통과로 상조서비스산업이 사회보장제도의 한 분야로서 소비자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그동안 상조서비스사업이 유사・변형업자, 극심한 영세사업자, 장례행사 대행업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선량한 상조서비스사업자 문제로 전가되어 전체 상조서비스업에 악영항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전국상조협회에서는 할부거래법 개정 이전부터 소비자 안심제도인 상조공제조합설립 준비와 상조서비스 소비자민원 예방・중재를 위한 자율감시센터 운영지원 등
[보도자료] 상조관련법 국회통과에 따른『상조관련법(할부거래법) 내용분석과 시장전망』 특강일시: 2010. 2. 24일(수요일) pm 4시~6시 30분장소: 동국대학교 만해관 2층 B253강의실(3호선 동국대역 하차)강사: 강동구(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교수)대상: 상조업계 임직원 및 업계 관계자참가비: 10,000원(자료집 배포) *동국대학교 생사의례학과 / FBA 동문이나 재학생, 입학 예정자는 무료내용:1. 상조관련법 입법과정과 취지2. 상조관련법(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내용과 분석3. 상조관련법 통과에 따른 시장전망과 산업계 대응전략4 관련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첨부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후원사; 청림공원 / (주)지상에서영원으로-업계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조관련법(할부거래법 전부개정안 대안) 내용 및 전망」 특강 안내 -일시; 2010년 2월 24일(수) 16:00 - 18:30 -장소; 동국대학교 만해관 2층 B253(3호선 동국대역 하차) -강사; 강동구 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교수 / FBA지도교수) -참가비; 10,000원(교재비 등) *당 대학원 생사의례학과 대학원 또는 FBA 동문이나 재학생, 입학예정자는 무료-상조관련법(할부거래법) 제정에 즈음하여(2009. 12월 국회 정무위 통과) 상조 및 관련 사업자들에게 법의 내용과 영향, 시장변화 전망 등을 알도록 하여 미리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함-응용, 실천학문으로서의 사회적 소임을 다함-주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 FBA-후원; 동국대 생사의례학과 총동문회, FBA동문회, 상조뉴스, 하늘문화신문, 장묘신문, 장례신문, 월간 의례와 문화 후원기업; 청림공원(남양주 소재 봉안당) 외 ■접수(1530-1600): 접수 ■발제; 상조법 강의(1600-1730): 상조관련법(할부거래법 전부개정안) 내용 및 전망, 대응방안 ■발제에 대한 토론(1730-1740); 김호승(상조뉴스 발행인) ■질의응답 및 토론(1740-1830) -법
전국상조협회 제4기 신.구회장 이.취임식이 2월5일 오후 4시 여의도 63빌딩 3 층 엘리제홀에서 거행되었다. 신임 제4기 회장으로 선출된 박헌준 현대종합상조 대표이사는 구임원들의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한 후 30년의 상조산업 역사에서 일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려움을 무릅쓰고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온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건전한 상조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면서 뼈를 깎는 반성과 심기일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장례문화 100년 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이지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일치단결과 지혜를 모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업계에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서1.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구축2. 관계 부처와 정책공조 최선3. 공정경쟁 제고4. 인재양성시스템 구축 등 4가지 사항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날의 신구회장 이.취임식은 이사철의원 등 내빈축사, 공로패와 감사패 수여, 신임회장단 소개, 선임장 수여, 상조회사 윤리 헌장 선포, 케익컷팅의 순서가 있었고 3부 순서로 ‘선불식할부거래법안’
▶상조법 조기 통과할까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이하 ‘상조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임시국회 중점처리법안(안) 114개 가운데 서민에 관한 49건의 법안 중 ‘민생 살리기’ 법안 11개에 포함되어 ‘유통산업발전법’, ‘고용보험법’ 등 10개 법안과 함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일부 상조업계의 예상대로라면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통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상조업계의 최근 움직임은 비록 오랫동안 공들여 완성한 상조관련 법안이긴 하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미흡하고 불충분한 법안이란 여론이 업계에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본지가 기회 있는 대로 주장한 것처럼 상조업을 금융업 개념으로 보는 발상 자체가 적절치 못하고 이제 막 성장 가도를 달리려는 ‘상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일변도로 규정하여 업계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더 큰 불안심리를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이 이러한 업계의 여론을 알고 재고를 고려한다면 상조법의 국회통과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새로운 상조법 제정 움직임이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새마을금고연합회(회장 김헌백)는 질병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 절차없이 ‘누구나 가입’되며 종신까지 사망을 보장 해주는 ‘무배당 좋은 이웃 OK실버 보험’을 오는 22일부터 새마을금고에서 판매 한다고 밝혔다.이 상품은 50~80세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50세 남자가 주계약 300만원, 특약 700만원을 10년납으로 가입하는 경우 월 6만8580원을 납입하면 되고, 동일조건의 여자인 경우 월 4만6630원을 납입하면 된다.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무배당 좋은 이웃 OK실버공제는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망원인에 상관없이 공제금이 지급되는 평생 보장 상품으로,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언제 불행한 일이 닥치더라도 남은 가족에게 공제금이 지급되며, 타 보험사와 차별화된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회원의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사후에는 장례대행서비스를 통해 유족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급보증, 토탈라이프케어, 고품위 자산관리컨설팅▶대형독립법인 대리점(GA)인 에이플러스에셋이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원들을 상대로 종합적인 금융컨설팅 서비스에 나선다. 이에 따라 A+라이프 상조상품 단체가입 및 개인별 맞춤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 에이플러스에셋과 자회사 A+라이프는 지난 21일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상조상품 단체판매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원들은 생애 전반에 대한 토탈라이프케어서비스를 받게 되며, 아울러 고품격 상조서비스와 개인별 맞춤형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에이플러스라이프는 회원이 납입하는 상조부금의 50%를 별도계정으로 시중 은행에 예치, 납입부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6개월 단위로 열람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원들의 납입부금 전액에 대해 에이플러스에셋이 지급보증을 함으로서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상조상품 이용 후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총점 100점에 90점 미만 시 상품 가입 금액의 15%, 80점 미만 시 3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상조 가입금액의 최고 40% 한도 내에서 장례식장 사용료 및 식대 전용이 가능하며 총 행사비용
부산상조 이영배 대표이사를 갑자기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1월 19일 새롭게 사무실을 확장 이전한 부산상조 서울지점에서였다. 만면에 웃음을 띤 온화한 용모와 건실해 보이는 모습이 신뢰가 간다. ▶ 안녕 하십니까 ? 서울지점 영업확장을 축하드립니다. 인사를 나누자마자 전문경영인답게 부산상조가 새롭게 시작한 고객 서비스인 대부사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부산상조는 금년에 회원대상의 대부업무를 개시했습니다. 풍부한 자산과 어느 회사들처럼 거액을 들여 공중파 광고 안하고 그런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고객과 공익적 차원에서 윈윈 하자는 의도로 출발했지요. 회원들의 불가피한 해약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고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시작한 것인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자 등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 ☞“이자는 연 7.0%로 저렴하게 정했습니다. 대출한도는 해약환급금의 85%선이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잡았습니다. 절차도 간단해서 본인 확인 즉시 대출해 드리고 있지요. 실시 지역은 부산은 이미 실시하여 호평을 받고 있고 그 외 울산, 마산은 2월, 창원, 김해 대전은 3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왕 대화가 시작된 김에 질문을 계속해 보았다. ▶대표
상조업에 대한 규제 조항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교원공제회를 비롯한 ‘매머드급’ 단체들이 시장진출을 모색하고 있어 상조업계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개정안, 이른바 ‘상조법’의 올 하반기 시행이 유력시되면서 상조업계가 ‘생존’을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에 돌입하고 업계판도는 대형사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 통과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국회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라는 부칙을 고려하면 적어도 올 8∼9월쯤에는 법률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통과를 앞둔 법률안에 포함된 상조업 규제 조항은 크게 2가지이다. 우선 현재 모든 상조업체들이 회비를 선불로 나눠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제의 허용 대상이 자본금 3억원 이상의 시·도지사 등록업체로 한정된다. 또 ‘선수금 보전제’를 의무화해 모든 상조업체는 고객에게 받은 납입금의 50%를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보전방식은 금융기관과 예치계약
㈜다음사랑 ㈜ 다음세계상조는 2009년도 12월 21일 오후 3시 여의도 본사에서 지난 1년간 영업사원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의미의 2009년도 송년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또한 본사 이전식도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열려, 많은 내빈을 모시고 ㈜다음사랑 ㈜다음세계상조의 본사 확장 이전과 함께 앞으로의 무한한 발전을 함께 기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 첨부▶우여곡절도 많은 상조관련법이 결국 본회의까지 통과는 되지 못한채 해를 넘기게 됐다. 제285회 국회 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12월 29일자 회의결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상찬 의원 대표발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3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는데, 이튿날인 30일 오전 10시 속개된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날의 결의대로 위원장이 제출한 제4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이 24명 정원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결되었다.이로써 상조법은 개략적인 마무리를 보게 되었으나 법사위와 본회의에서의 가결 절차는 해를 넘기게 되었다. 2010년도 초기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이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이런 과정 중에 단체를 대표하는 대형회사들이 중소업체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중소업체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자신들의 의사를 법안에 반영할지, 그리고 이를 통해 과연 업계의 단합과 발
▶신뢰 담보로 또하나의 성공모델 만들 것 ▶요즘 이종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54)은 내년 1월 상조회사인 더케이라이프(The-K Life)를 본격 출범시키는 준비작업으로 여념이 없다. 혼탁한 상조업계에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단기간에 시장을 움켜쥐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상조회사 중 최대인 50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해 만드는 이 회사는 전국 자체 직영망과 20명의 대졸 장례지도사 정규직 채용,모집수당제 폐지 등 차별화된 운영방식을 도입한다. 1년 이상 불입하면 해약시 전액 환불해주며 장례 진행 후 사용하지 않은 물품값은 되돌려주기로 했다. 현재 281개 상조업체가 있지만 62%인 176개가 자본금 1억원 미만이며,3억원 이상은 37개(13.2%)뿐이다. 지난 11월 말부터 회원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고 있는데 벌써 1만여명에 육박한다. 이 이사장은 기획단계에서 죽음을 갖고 장사할 수 있느냐는 반대도 많았다며 그러나 상조업체들의 부실한 운영으로 교사 등 회원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잦아져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상조상품을 내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내년에 3만명을 모으고 2019년엔 46만명을 모집해 손익분기점에 이른다는 목표다. 60만명에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