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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법, 국회 정무위 통과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 첨부
▶우여곡절도 많은 상조관련법이 결국 본회의까지 통과는 되지 못한채 해를 넘기게 됐다. 제285회 국회 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12월 29일자 회의결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권택기 의원 대표발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상찬 의원 대표발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3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는데, 이튿날인 30일 오전 10시 속개된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날의 결의대로 위원장이 제출한 제4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이 24명 정원 중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결되었다.

이로써 상조법은 개략적인 마무리를 보게 되었으나 법사위와 본회의에서의 가결 절차는 해를 넘기게 되었다. 2010년도 초기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이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이런 과정 중에 단체를 대표하는 대형회사들이 중소업체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중소업체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자신들의 의사를 법안에 반영할지, 그리고 이를 통해 과연 업계의 단합과 발전을 위한 시발점이 되어 줄지 등 과제를 안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 시행되면 중소회사는 견디지 못하고 급속히 대량 도산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으나 기업의 속성, 그리고 상호 경쟁과 협력이란 시장경제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한 변화가 급속히 발생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다만 유예기간과 시행령 마련 등의 기간에 업계가 구체적으로 각자 살길을 찾아 서서히 통합과 이합집산을 거쳐 보다 건전한 산업군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란 전망이다.


▶법안의 핵심 내용

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의 대금 환급 및 환급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위한 청약철회의 절차적 측면을 강화함(안 제10조).

나.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사유를 추가하고, 소비자의 항변권행사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할부거래업자는 항변의 서면을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신용제공자는 7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항변권 행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16조).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등록요건 및 등록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 등록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자본금이 3억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시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23조)

마.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및 계약해제권을 명시함(안 제24조 및 제25조).

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채무지급보증계약.보험계약.공제계약 중 어느 하나를 체결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7조).

첨부자료있음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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