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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법 관련 특강, 큰 관심속에 성황

입법과정과 취지,내용분석,시장전망과 대응전략 등

상조법(할부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대단했다. 24일 동국대학교 만해관에서 열린 "상조관련법 국회통과에 따른 상조관련법 내용분석과 시장전망" 특강이 입추의 여지없이 모인 관계자들과 업체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18일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후 업계의 생사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입법과정과 취지", "내용과 분석", "시장전망과 산업계 대응 전략", "관련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등으로 세분화된 내용으로 동국대학교 생사의례학과 강동구 교수가 맡은 특강은 강의후 질문과 답변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관심이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까지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의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상조업의 건전한 육성이란 두가지에 동시에 성과를 거두고 건전하게 자리잡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한결같을 것이다.

 

■상조관련법의 내용과 분석

▶(가)선불식할부거래(상조)의 정의
-목적: 거래공정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 시장 신뢰도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법 제1조)
-정의: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 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이에 부수한 재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법 제2조 2항)

▷<해석과 전망>
-선불식 할부거래의 제도화 목적은 첫째 소비자 보호이며 둘째가 산업의 건전한 육성이다. 따라서 본 법이 공정위 산하 할부거래법이고, 도입배경이 상조에 의한 소비자 피해 급증이며 그 목적이 소비자 보호이기 때문에 사업자보다는 소비자 보호에 치중하는 것으로 법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제2조 정의에서 이른바 홍보관을 통한 영업행위인 유사상조를 규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할 것으로 보임(실제 2010년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1개월간 경찰청에서 홍보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임; 홍보관 영업방식은 본래 일본에서 온 것으로 이후 일본은 노인층의 피해급증으로 홍보관 판매 자체를 법으로 금지함, 대부분의 홍보관 영업은 수의를 판매한 후 회원을 가입시키는 것으로 2003년까지는 대부분 제조 및 도소매업으로 영업을 하였으나 이후는 상조, 즉 장의업으로 등록하여 면세사업자로 영업을 행하고 있음)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른바 후불제 상조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높으나 이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규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풍선효과로 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방식의 다양한 형태의 상조(이를테면 수의나 유골함 등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를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방식 등)가 생겨날 것으로 보임(실제 본 법으로 이들을 규제할 수 없음)

▶(나)상조회사 진입장벽의 제도화; 상조회사 등록제
-상조회사 등록제(법 제18조, 상법상 회사만 선불식할부거래 사업 가능)와 최소자본금제도(법 제 19조) 등
-대리점과 영업소 등록제(법 제18조 1항 1호); 영업소 및 대리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록
-상조회사 정보공개제도(제18조 5항); 상조회사는 법이 정하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함

▷<해석과 전망>
-진입장벽은 높아짐, 따라서 중소 상조회사의 신규진입은 상당히 억제될 것이다.
-그러나 조직과 기반, 자금을 갖춘 대형 상조회사의 출현은 오히려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메이저 상조회사들과의 경쟁은 가열될 가능성이 높다.
-상조 전체 시장은 소비자 신뢰 제고로 인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속도와 폭은 점진적일 것이다.
-상조회사들은 법이 정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회계하고 집행해야 한다(소비자 열람제도; 제33조)
-법 제25조(소비자의 계약해제) 3항에 사업자귀책사유로 인해서는 소비자 계약해제에 위약금을 과할 수 없고, 제5장 벌칙에 따라 폐업이나 도산, 부실경영에 따른 소비자 피해 유발시 징역과 벌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쉽게 상조사업을 시작 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법적 제제가 따르게 된다. 또한 상조회사 경영자체도 제2절 소비자권익의 보호, 정보공개제도, 등록 지자체, 공정위, 소비자원, 공제조합, 사업자협회, 언론 등으로부터의 감시로 인해 투명경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지금처럼 선수금의 비교적 자유로운 운용 등은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등록은 법 시행 후(공포 후 6개월)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즉 법 공포 후 1년 내 등록). 그러나 과연 현 상황에서 모든 상조회사가 법통과 후 1년 이내 등록을 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기존에 관련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1~200명 정도의 회원을 모집하다 자체 중단한 경우도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이기 때문에 등록해야 하는 데 이들의 경우 상법상 회사나 자본금 규정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법에 의해 구축’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등록시 영업소 및 대리점도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 대리점은 불가능할 것이다(법인일 경우 자본금 규정 등에 따라야 할 듯; 공정위의 유권해석 필요함). 이는 기존의 영업방식을 더욱 위축시키는 조항이 될 것이다.

▶(다)상조 소비자 권익보호
-본 법의 전문개정 배경이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급증이고 법의 목적이 소비자 권익보호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이 대단히 강화되어 있다.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의무(법 23조), 소비자 청약철회(법 24조)와 계약해제권(법 25조)을 두고 사업자 입증책임(법 24조 4항)을 규정함으로써 폭넓게 소비자 보호제도를 취하고 있다. 물론 사업자의 계약해제권(법 26조)도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목적 상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다만 이 조항으로 인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하다.
-거래기록등의 열람권(법 33조); 언제든지 소비자는 상조회사의 거래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다.

▷<해석과 전망>
-상조법의 입법제도화와 법의 폭넓은 소비자 권익보호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상조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신뢰회복이 회원가입으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기존 서민층 시장의 포화 고려)
-소비자계약해제권(제25조) 1항에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계약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고, 2항에 ‘소비자에게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해제로 인한 손실’의 산출방법과 요율에 대한 공정위 산정기준(동조 5항)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동법 부칙 제4조에서 기존 계약한 선불식할부거래도 개정규정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언제든지 공정위가 정하는 위약금만 감수하면 해약할 수 있게 된다. 동법이 공포된 후 부칙규정에 따라 기존 회원들이 일시적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디폴트에 빠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위약금율이 적을 경우 기존 회원들에 대한 상조회사의 통제력은 상당부분 소실될 것이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이나 의전회사 등에서 이른바 ‘꺾기’로 기존 상조계약을 해지하고 해지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고객을 유치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거래기록 열람권은 상조회사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특정 악의적인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빈번히 열람청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고 이는 상조회사에 여러 면에서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경쟁사에서 회원을 위장가입시켜 회사의 기밀을 탐지하거나 고발하면 회사는 이를 위해 상당한 시간적, 인적 부담을 해야 된다. 물론 이러한 요인들이 상조회사에 투명경영을 압박하는 요인도 될 수 있을 것이며 기존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와 관리에 신경을 더 쓰게 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라)상조회사 관리감독에 대한 다중적 규제와 무한책임
-사업진입에 대한 높은 장벽
-본 법 통과시 상조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각지방자치단체(제18조 영업의 등록, 제3절 조사 및 감독), 공정위 산하의 소비자보호원(제35조 6항), 공제조합(제28조 등), 사업자단체(제45조, 제46조)와 소비자들(제33조)의 관리와 감독, 감시 하에 놓이게 된다. 동시에 언론이나 소비자단체, 기타 유관기관의 감시도 역시 받게 될 것이다.
-상조회사들은 법 위반시 다른 어떤 사업에 못지않은 과중한 처벌(제5장 벌칙)을 받게 된다.
-인수합병에 대한 규정(제22조; 지위의 승계)
-사업퇴출방식의 부재
-감독청(공정위, 지자체 등)의 직권조사권과 소비자 신고권(법 제35조)

▷<해석과 전망>
-본 법은 진입장벽을 높임은 물론 사업 영위시 상당한 규제와 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며 동시에 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 본 법에 의하면 사업부실, 경영부실은 곧 사업자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경제적 손실과(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한책임사원이다) 신체적 구속을 전제한다.
-즉 상조사업을 영위하다 개인사정 등 상황변화로 인해 선의로 사업을 그만두고 싶은 경우에도 마땅히 사업을 종료할 방법이 없다(사업퇴출방식의 부재).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나 상조회사는 비록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상조회사의 경우 선수금의 형태로 소비자 돈을 미리 받아 일정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선의의 사업자가 선의로 시장을 빠져나갈 수 있는 제도적 내지는 시장 메커니즘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시장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상조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데는 일반 회사 이상의 상당한 모험이 따르며 기존 상조회사 경영자 역시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이는 자칫 기존의 상조회사를 운영하는 많은 사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 가능성도 크다.
-제35조는 감독청의 직권조사권과 소비자 신고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에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불만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기초지자체 특성상 관할 구역내 소비자-유권자-의 신고에 민감하다) 기초지자체의 직권조사권이 남용될 가능성도 크다 할 것이다.(직권조사권을 기초지자체에게까지 준 것은 관한 측면이 있다)
-제36조에 의거 공정위는 상조회사의 법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조업계의 자율적 통제와 소비자 불만 수용 시스템이 조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상조에 대한 언론보도 역시 빈발할 가능성이 크다. 상조에 대한 언론보도는 시장을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상조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도 있다.

-본법에 따라 공제조합과 사업자단체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는 상조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율적 규제와 동시에 이중적 규제라는 이중성을 띠게 될 것이다. 기존의 사업자단체처럼 회원사에 대한 느슨한 통제가 아니라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정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조합과 사업자단체의 위상이나 감독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공제조합이나 사업자단체, 공정위나 지자체의 조사와 행정명령 등에 허위로 자료를 제공할 경우 일정한 벌칙(페널티)이 부과되기 때문에 각 상조사들은 경영지표나 소비자 관련 현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할 수밖에 없다. 이는 소비자들이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상조회사를 선택하게 하는 기초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특화된 상조회사를 경영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단순 경영지표, 이를테면 회원 수나 선수금 규모 등만을 가지고 회사를 평가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상조회사의 경영부담
-소비자 거래기록 열람권(제33조), 소비자 분쟁이나 인력의 운영(제 34조 4항)은 물론 진입장벽, 소비자계약철회와 계약해제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른 자금운영 제한, 공제조합에의 자금출연, 공제조합의 보험료 갹출, 경영지표에 대한 투명한 공개, 감독청(공정위, 지자체)의 직권조사권(법 제35조) 등에 따라 경영상의 비용이 상당히 상승할 것이다.

<해석과 전망>
-상조회사의 경영부담은 결국 상조상품의 가격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상조회사가 소액을 장기간 거래하는 소비자(회원)로 구성되어 있고, 상조회사 경영, 영업에 관한 금지행위(제34조)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으며, 소비자 분쟁시 관할법원이 소비자 위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관리를 위한 인력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이 역시 상조회사 경영에 압박요인이 될 것이다.

-경영지표에 대한 사실적 기재, 다양한 감독, 감시기관의 제도화 등으로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인건비 등).

-또한 공제조합이 결국은 부실화되어 퇴출되는 상조회사 회원들을 떠안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잠재적 비용을 상승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영부담은 결국 상조상품의 가격인상을 유발해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바) 상조사 자금운영 규제; 선수금 보전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법27조)
-제27조;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 중 택일하여 선수금의 50%(50% 이내)를 보전하도록 명문화함(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가능)
-부칙 5조 2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 5년간 50%를 적립(법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음.)
-법 전반이 일본의 할부거래법(전불식특정거래업)을 참고로 한 바, 일본처럼 50% 정도의 예치제를 도입함

▷<해석과 전망>
-그간 고객 선수금의 자금운용 매력을 이유로 시장에 진입하던 사업자들의 사업매력은 거의 소멸하고 상조 본연의 사업 영위를 위한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금운영의 여력이 없어질 것이며 이는 결국 상조매출(행사매출)을 통한 사업자 이익 확보가 사업영위의 주목적으로 자리 잡게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상조상품가의 인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상조회사들은 결국 회원의 의전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매출 이익을 남기려 할 것이다. 그러나 상조상품의 가격구조 상 중소 상조사들은 자체인력으로 의전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의전회사로부터 아웃소싱을 하되 이들에 대한 가격통제를 더 심하게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은 기존 회원들로부터 의전 이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 공급하는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다.
-분석1; 어떠한 경우이든 법의 취지로 보아 선수금 중 50%는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공제계약 역시 업계의 희망대로 일정 보증료만 내면 되는 식으로 운용되지 않을 것이며 결국은 50%를 보전하도록 할 것이다)

-분석2; 상조회사들은 법통과 후 선수금 중 50%를 예치해야하고, 영업비등(10~20%), 관리비 등(10%)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20%에 불과하다. 이도 각 상조회사들이 통상 영업수당을 초기에 몰아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조회사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거의 없게 될 것이다(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은 초기 20내지 30개월의 선수금 중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선수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사원에게 영업수당으로 지급한다). 이는 상조회사 입장에서 볼 때 영업사원을 두고 회원 모집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마케팅 방법은 축소 내지는 소멸하게 될 것이다.

-대신에 광고 등 대중, 매스 마케팅, 사이버 마케팅이나 새로운 방법을 통한 마케팅은 보다 활발해지며 이는 보다 자금력있는 상조회사나 특화된 경쟁력을 가진 상조회사만이 시장에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분석3; 현재 매달 20억의 선수금이 예입되며(회원 약 7~10만명), 기존 부채가 약 500억원, 자산이 약 150억원인 상조회사의 경우(중견 상조사) 첫해 선수금의 50% 해당액인 120억, 기존 선수금의 10% 해당액인 50억 등 170억을 예치적립해야 한다. 이는 신규로 예입되는 선수금(240억)을 기준할 경우 75%로 이는 기존의 자산(150억)으로 환입(메워 넣어야)해야 함을 의미한다. 만일 신규 선수금 중 50% 적립하고 10%를 관리비 등의 경비로 쓰며, 약 30%를 영업수당으로 지급할 경우(신규 선수금중 일정 부분은 수당지급이 완료된 선수금임을 고려, 단 상당 회원이 2007년 이후 모집되어 아직도 대개의 경우는 영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 신규선수금의 10%만 적립액으로 가용할 수 있다. 결국 연간 선수금 합계액 240억 중 24억을 환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 동안 쌓을 경우 120억 된다. 따라서 쌓아야 할 금액 250억 중 130억이 모자라며 이는 결국 기존의 자산으로 쌓게 될 것이다(이 경우 자산은 20억이 남음)

-문제는 과연 현재의 상조회사들의 상황을 볼 때 과연 선수금의 30%를 수당으로 지급해서(수당은 초기에 집중하여 지급함) 영업사원들이 움직일 것이냐와 기존 선수금중 어느 정도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느냐이다. 즉 부채대비 자산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분석4; 따라서 메이저 상조회사를 제외한 중소상조회사 중 자산이 총부채의 30% 미만인 경우 도산이나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규영업으로 5년 내 부채의 50%이상을 환입하고 신규 선수금의 50%를 예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막대한 조직, 영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또한 상조에 대한 신규 수요도 그렇게 빨리 현시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더욱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상조회사들의 경우 우량한 상조회사 몇몇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상조회사들이 재무적 위험상태에 놓이거나 심지어는 파산상태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파산 도미노는 상조업법 통과 후 2년 내지 3년이 지나면 가시화될 것이다(선수금 총계 대비 자산율이 적은 회사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결국 상조업 제도화 후 3~4년 후 시장에 상당한 소용돌이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메이저 상조회사와 정부가 공제조합 등을 통해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소비자 피해로 남게 될 것이다. 물론 대형 상조사들이 중소 상조사들을 M&A할 수도 있을 것이나 상조사별 가격구조, 상품구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부칙 6조 2항의 해석(유권해석이 필요함); 입법취지나 문맥으로 보아 법 시행시점 이후 선수금은 무조건 50%, 이전 선수금은 5년에 걸쳐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시점 이후 들어오는 선수금도 5년간에 걸쳐 나누어 적립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결국은 5년 이내 법이 정하는 적립비율을 맞추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점차 연간 들어오는 선수금에서 적립해야 할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5년차에 가서는 선수금 대부분을 적립액으로 쌓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위협요인이다(공정위 유권해석이 필요함). 따라서 법 시행 이후 선수금은 50% 적립하고 이전 선수금 합계액은 향후 5년간 적립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상 이러한 해석상의 차이는 의미가 크지 않다. 왜냐하면 결국 5년 이내 선수금의 50%를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조관련법 통과에 따른 시장변화 전망과 산업계 대응전략

▶(1)상조관련법 통과가 주는 시장변화 전망

▷가. 후불제 상조회 등 다른 형태의 상조가 생겨날 것(풍선효과)
-후불제나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일부 주고 하는 계약 등
-기존의 상조산업 현황이나 소비자 욕구를 보면 상조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국민들은 어떤 식으로든 상조 서비스를 수요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형태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상조들, 특히 후불제 상조 상품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후불제 상조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의 상조상품 소비행태나 프로세스를 고려해 볼 때 시장에서 일정 점유율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소비자들의 소비행태 변화나 사업자들의 마케팅 방법에 따라 시장판도가 후불제로 바뀔 가능성도 크다.
-이는 결국 상조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

▷나. 진입장벽이 높아져 중소 상조사의 진입이 억제될 것이다.
-자기자본 없이 신규로 상조회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실상 상조회사를 새로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3억), cms등(약 1억), 조직 구축, 회사 셋팅 비용, 초기 비용 등 최소 5억 정도의 자기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형, 자금력있는 상조사의 신규진입은 예상됨.

▷다. 선수금의 자금운용이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인적 영업(영업 수당제)에 의한 회원 모집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영업수당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될 것임)
-매스 마케팅 등 새로운 모집방법 등이 활발해질 것이다.
-상조업의 비즈니스 쏘스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적립액을 제외한 선수금의 합법적인 자금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다.
-법통과 후 선수금 적립율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할 것인가(법은 50% 이내로 구체적인 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를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이 예상됨
*입법 취지 등으로 보아 최소 40%는 될 것으로 전망 됨.

▷라. 산업계의 재편; 중대형 상조사와 특화된 상조사 위주로 재편될 것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제와 폭넓은 소비자 권익보호제도, 특히 선수금의 의무보전조치는 많은 중소 영세 상조회사들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조회사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될 것이다.
-결국 재무구조가 우량한 상조회사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들 살아남는 우량상조사들은 첫째 전국을 영업대상지역으로 하는 대형상조회사군, 둘째 특정 지역을 주로 영업대상지역으로 하는 상조회사군, 셋째, 특정 조직이나 특화된 상조상품만을 판매하는 상조회사군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대형상조회사들은 기존의 메이저 상조회사들과 상당한 자기자본을 가지고 신규진출하는 상조회사가 될 것이다.
-특정지역 상조회사군은 해당 특정지역에서 상당한 M/S 우위를 점하는 상조회사들이 될 것이다.
-세번째 상조회사로는 특정 대기업이나 특정 조직(교직원단체, 군인조직 등)을 기반으로 한 상조회사와 특화된 상조상품(고가상조, 다문화가정, 해외 등)만을 파는 상조회사, 전후방 서비스(장례식장, 묘원 등)와 결합된 상품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될 것이다.
-결국 전체 상조산업 차원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우량한, 즉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를 주지 않을 상조회사들만 살아남게 되어 산업건전성과 국민경제 이바지의 도를 높이게 될 것이다.

▷마. 상조회사의 경영비용이 상승하게 될 것
-법은 결국 전반적으로 상조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이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기존의 상조시장이 장례식장 대비 저렴한 가격이란 특장점으로 인해 형성되고 성장해 왔다면, 상조산업 전체로 볼 때 이러한 소비자 메릿은 상실되게 되는 상황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장례식장과의 경쟁은 가격차원이 아닌 서비스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기존 장례식장이 사전이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조 vs 장례식장 구도의 경쟁은 상조산업계가 여전히 우위를 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바. 점차 상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해소될 것
-그러나 신규 수요창출은 그에 상응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 상조가 중저가 상조시장은 모두 소화했고 중고가 상조는 상조에 대한 필요성을 그다지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의 상조 시장 침체가 상조회사에 대한 소비자 불신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상조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산층 이상의 상조시장의 활성화 여부는 상조산업계의 전체적인 마케팅 능력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사. 2~3년이 지나면 기존 상조사의 파산이나 디폴트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적립액 부담, 기존 적립액 낮음, 경과규정(부칙)에 따라 적립비율 상승
-많은 상조사 경영자들이 경제적, 신체적 위험에 노출 될 것이다.
-결국 시장의 재편과 폭풍은 법통과 후 2~3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촉발되기 시작할 것이다. 물론 이는 상조산업계의 법에 대한 대응과 전략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아. 투명경영의 제도화, 그러나 상조경영자에게 상당한 부담
-공정위, 각 지자체, 공정위 주도의 공제회, 소비자원, 사업자단체, 소비자 등 상조
사 경영에 영향을 주는 공적 기관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자. 언론보도는 줄지 않을 듯
-주무법이 공정거래 관련법이고 주무부서가 공정위이기 때문에 상조업계나 개별 상조사들이 조기에 대응체제를 갖추지 못하면 관련법 위반에 대한 언론보도는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으로 상조게임의 심판자라 할 수 있는 공정위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다. 법 36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에 의해 공정위가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위반 행위를 공개할 수 있고 위약금율을 고시할 수 있으며 직권조사권과 공제조합의 전반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고 사업자단체에 대한 통제권 역시 갖기 때문에 공정위에 의한 시장통제권은 상당히 강화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상조회사 등록제, 선수금 적립(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소비자 계약해제와 철회를 둘러싼 제반 규정을 상조회사들이 조기에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아 법시행 초기 법위반에 대한 소비자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는 상조산업계 전체 차원에서 소비자 관리, 자율적 통제 기능 등을 잘 수행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과 구제를 잘 한다면 오히려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차. 수익 다변화와 서비스 포트폴리오의 보완구축이 추진될 것임
-자금운용수익기대가 불가함에 따라 회사 마진 확보를 위해 의전회사, 기존 회원을 상대로 한 추가적인 서비스 개발, 판매, 장례식장, 묘원 등의 전후방 사업에의 진출 등이 보다 빨리 진행될 것이다.
-또한 선수금의 운용도 기존의 회원확보를 위한 영업비용 투자, 부동산 확보 등이 아닌 묘원이나 장례식장의 확보, 신규 서비스의 개발과 판매 등에 집중될 것이다.

▶(2)산업계의 대응전략

▷가. 사내의 회원관리 시스템 체계화
-회원이 곧 고객이자 감시자
-대회원 서비스, 관리기법 등 개발 필요
-고객감동, 친고객 회사정책의 개발 등이 필수적

▷나. 소비자가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회원관리와 의전진행은 필수적
-결국은 행사매출이 비즈니스 쏘스가 될 것이다.
-상조사로서의 본연의 사업으로 경쟁력 확보의 근간이다.
-각사별 의전 프로그램의 차별화와 특성화, 개성화

▷다. 산업계 차원에서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구축 프로그램
-상조회사가 공존해가기 위해서는 업계 전체가(협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신뢰제고 프로그램의 시행이 시급하다; 공동재난구제프로그램 등

▷라. 각 상조회사들은 종합 Deathcare전문회사로서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구축
-묘지, 장례식장 등 전후방서비스의 개발과 구축, 강화.
-비즈니스 쏘스에 대한 재해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마. 기존 회원들로부터의 추가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시급하다.
-기존의 저가에 공급한 상조상품으로는 수익에 한계, 따라서 기존 회원들을 상대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 판매할 필요성 증대.

▷라. 정부, 언론, 입법, 사법, 주무부서, 소비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구축과 강화
-정부(정부관련 공정위, 소비자원, 지자체 담당과), 관련단체(소비자 단체, 공정위 주도의 공제회, 사업자 단체), 언론사(중앙언론 및 전문 언론사-상조뉴스 등) 등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상시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협회(사업자단체)의 활성화 필요; 현재 사업자 단체는 전국상조협회와 연합회, 전국상조CEO협회, 전국상조협동조합 등으로 난립되어 업계 공동이익을 위한 단일화된 의견 피력이 쉽지 않고 결집된 힘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데 한계
-따라서 사업자 단체의 단일화 필요함
-사업자단체는 상조 및 상례, 소비자 상담, 법 등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등으로회원사들을 컨설팅할 수 있는 상시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은 결국은 공정위 주도의 공제조합이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협회와 공제조합이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공정위의 시장 및 업계 통제권이 강한 법이기 때문에 업계(협회 등 사업자 단체)와 감독청의 유기적인 연계가 상조산업 발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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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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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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