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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법, 조기 실시 바람직한가 ?

업계에도 소비자에게도 보이지않는 부담 가중

▶상조법 조기 통과할까 ?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이하 ‘상조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임시국회 중점처리법안(안) 114개 가운데 서민에 관한 49건의 법안 중 ‘민생 살리기’ 법안 11개에 포함되어 ‘유통산업발전법’, ‘고용보험법’ 등 10개 법안과 함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일부 상조업계의 예상대로라면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통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상조업계의 최근 움직임은 비록 오랫동안 공들여 완성한 상조관련 법안이긴 하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미흡하고 불충분한 법안이란 여론이 업계에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본지가 기회 있는 대로 주장한 것처럼 상조업을 금융업 개념으로 보는 발상 자체가 적절치 못하고 이제 막 성장 가도를 달리려는 ‘상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일변도로 규정하여 업계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더 큰 불안심리를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이 이러한 업계의 여론을 알고 재고를 고려한다면 상조법의 국회통과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새로운 상조법 제정 움직임이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상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

▷상조업계에 몸담은 사람들에게는 상식이 되다시피한 사실이지만 현재 가뜩이나 운영이 쉽지 않은 상조업계에 "하자보증"과 ‘소비자 보호’ 항목으로 갖가지 금융 부담을 안겨주어 업계의 운신의 폭을 극도로 좁히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미래 투자는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결국은 기업의 속성상 ‘하자보증’ 적립으로 인한 자금 경색을 서비스 가격의 인상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곧 소비자의 불필요한 부담으로 돌아온다. 또 장례식장들과의 가격경쟁에 불리를 초래하여 이래저래 상조회사들의 사업전망을 어둡게 있다. 또 법안의 실시로 군소 상조회사들이 위축되어 도산, 합병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일자리 창출’이란 정부 정책과는 거꾸로 종사자들의 ‘일자리 상실’ 현상이 업계에 만연할 것이 예상 되는 점도 깊이 유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소 상조회사들의 회원 모집은 가까운 인연끼리 신뢰로 이루어 지는 경향이 많고 대소 상조회사들의 통폐합시 하자도 함께 인수해야 하는 법조문 관계상, 상조회사들의 통폐합이나 회원 양도 양수가 순조롭게 이루어 지기가 힘든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이것은 또 군소상조회사들의 타의에 의한 도산을 초래하여 신뢰사회에 화를 자초하는 꼴이 된다. 이것은 또 전통 두레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불신 풍조만 팽배하게 만든다.

소비자들이 상조회사에 가입하는 주된 목적이 유사시에 행사를 의뢰하는 것이라면 소비자들의 가장 큰 바람은 설령 가입한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행사만 제대로 치러 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소비자 상담 경험이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소수의 부도덕한 업자들의 부실 운영을 마치 전 상조업계의 일반적인 현상인양 총체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너무 단편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공제조합"은 유일한 대안인가 ?

▷또 상조법 시행과 동시에 주로 선택되어, 실시될 가능성이 많은 상조회원 보증을 위한 ‘공제조합’ 구성과 운영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 복잡하고 과도한 조직체계로 보증 시스템 조직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주고 있어 업자들에게는 이중고통이다. 업계가 잘 알다시피 하자 발생시 소비자가 돌려 받을 수 있는 환불금은 완불 기준으로 총 납입금의 60%에 못 미친다. (80.5%*70%) 가령 300만원을 납입한 사람은 겨우 168만원을 구제 받을 수 있고 그나마 그에 따르는 시간과 정력의 낭비 또한 상당하다는 사실이 예상되고 있다. 차라리 보증 자체를 서비스 행사로 이행해 주는 원칙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 또 자금이 충분한 몇몇 신생 상조회사 말고는 법안에 명시된 보증금 준비와 적립이 결코 쉽지가 않다.

또 법안 시행 이전에 이미 가입해 있는 소비자(회원)들에 대한 구제 방안도 극히 미흡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불만을 가진 기존 가입자들의 대량 해지 현상도 우려되는 바 크다. 법이 시행되고 오래 안가 행여 도산회사가 나타나면 그 회사의 기존 가입자에 대한 환불도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므로 그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선량한 상조회사들의 적립금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불공평을 어찌 할것인가 ? 또 군소 상조회사들의 도산이 줄을 이을 가능성과 동시에 소위 대형 상조회사들의 운명은 더욱 큰 타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정론이다. 결국 ‘상조법’은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상조업을 위축시키고 불안요인을 잠복하게 해서 사회 불안 현상을 부채질할 개연성만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정부가 민생의 안정을 생각하고 우리 전통 상조업의 육성을 배려한다면 ‘상조법’의 무작정 통과와 실시를 서두를게 아니라 좀 더 신중히 검토해 봄이 타당할 것이다.

▶상조법 시행까지는 상당 지연 가능성

▷이러한 연유가 있는 까닭에 이번 ‘상조법’은 그 동안의 줄기찬 진행과 달리 앞으로는 적어도 당분간, 길게 보면 수년 내 실시가 힘들어 질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상조법안이 대타로 준비되어 상조업계는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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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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