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에 대한 규제 조항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교원공제회를 비롯한 ‘매머드급’ 단체들이 시장진출을 모색하고 있어 상조업계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개정안, 이른바 ‘상조법’의 올 하반기 시행이 유력시되면서 상조업계가 ‘생존’을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에 돌입하고 업계판도는 대형사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 통과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국회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라는 부칙을 고려하면 적어도 올 8∼9월쯤에는 법률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통과를 앞둔 법률안에 포함된 상조업 규제 조항은 크게 2가지이다. 우선 현재 모든 상조업체들이 회비를 선불로 나눠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제의 허용 대상이 자본금 3억원 이상의 시·도지사 등록업체로 한정된다. 또 ‘선수금 보전제’를 의무화해 모든 상조업체는 고객에게 받은 납입금의 50%를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보전방식은 금융기관과 예치계약 혹은 보증보험계약, 채무지급조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체들이 모여 공제보증조합을 설립해 공제계약을 맺는 등 4가지 방식 가운데 1개 이상을 선택해야 한다. 공제조합 설립 인가 대상은 조합원들이 출자한 총 자본금이 200억원 이상일 경우로 한정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상조법이 시행될 경우 당장 자본금을 확충하기 어려운 중소업체들이 ‘유동성 위기’로 몇몇 대형 업체들에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결국 10여개의 대형 상조업체만이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전국의 281개 상조업체 가운데 현재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곳은 단 37개사(13.2%)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자산 규모 16조원의 교직원공제회가 500억원(100%)을 출자해 설립한 ‘더 케이 라이프’(예다함)가 지난 1일 공식 영업을 시작한 가운데 군인공제회 등 다른 대형 단체 4∼5곳이 상조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한층 거세질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더 케이 라이프 관계자는 “상조법 시행은 업계 구조조정을 촉진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바닥에 떨어진 소비자의 신뢰를 다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장이 재편된 이후에는 오히려 상조업이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업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교직원공제회와 같은 ‘매머드급’ 단체가 출자한 4∼5개사가 상조업에 새로 진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대형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