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법사위를 거치며, 이전 대안에서 등록제를 통하여 등록자격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2월 18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 할부거래법의 개정 취지는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기존의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규율하기 위함이다. ○ 전국상조협회의 지속적인 상조서비스업 자율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조 서비스와 관련한 법제의 미비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있었으나, 법안의 통과로 상조서비스산업이 사회보장제도의 한 분야로서 소비자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 그동안 상조서비스사업이 유사・변형업자, 극심한 영세사업자, 장례행사 대행업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선량한 상조서비스사업자 문제로 전가되어 전체 상조서비스업에 악영항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 전국상조협회에서는 할부거래법 개정 이전부터 소비자 안심제도인 상조공제조합설립 준비와 상조서비스 소비자민원 예방・중재를 위한 자율감시센터 운영지원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 이번 할부거래법의 개정으로 유사・변형업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들이 해소되어 향후 상조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건전한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 ○ 앞으로도 전국상조협회에서는 상조공제조합 설립 등 사업자 차원의 소비자 안심제도 마련으로 상조서비스산업이 제2의 사회복지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전국상조협회에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상조서비스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며 “상조서비스산업이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