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당연 은행권 참담◆은행권 정치논리로 결정 국회 재논의 촉구◆정부 정책 일관성·신뢰성 훼손 비난 못면할듯◆시행 여부를 놓고 은행업계와 보험업계 간에 논란을 빚어온 방카슈랑스 4단계가 결국 방카 폐지를 주장해온 보험업권의 한판승으로 결론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놓고 한마디로 총선을 앞두고 표밭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 정치 논리가 또다시 먹히면서 방카 4단계가 기약 없이 표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보험업법 시행령은 은행들의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하면서 시기에 따라 단계별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규정해 놨었는데 이 가운데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4단계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권이 이날 국회의 방카 철회 결정에 즉각 반발하면서 철회를 둘러싼 적지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국회·재경부 철회 합의… 시장 변화가 변수=4월1일부터 허용될 예정이던 방카슈랑스 4단계는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ㆍ치명적질병(CI) 보험 등 보장성보험 등의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다.그러나 이 상품들은 각각 손해보험업계와 생명보험업계의 간판 상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보험업계는 그동안 법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방
●3월부터 시행..`복지 포인트 활용 ●서울시와 자치구 전체 직원들은 각종 복지 혜택에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활용, 가족의 장례절차 전반에 대해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 토털 장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토털 장례 서비스 시행 계획을 마련, 3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시가 실시하는 토털 장례 서비스는 민간 상조(장례)회사와 계약을 맺은 뒤 서비스를 신청한 직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의 애사(哀事)가 발생하면 이 회사를 통해 장례지도사와 도우미 용역, 장례용품 지원, 장례차량 등 장례와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시가 장례업체와 계약을 맺는 장례비용은 1건당 기본형이 약 200만원, 고급형이 250만원 정도로, 서비스에 가입한 직원은 근속연수 등에 따라 연간 950~1천350포인트(1포인트 1천원)씩 차등 부여된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활용해 이 금액 만큼의 포인트를 5년이나 10년 단위로 나눠 매년 직원상조회에 내면 추후 애사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장례 비용은 모든 장례절차가 마무리된 뒤 상조회가 직원에게 이를 확인하고 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상조서비스 등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상조서비스 이행이 보장되는 범위 등에 대해서 허위·과장의 광고를 하거나, 방문판매법에 규정된 신고의무 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은 보람상조개발(주) 등 16개 상조회사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였음. ≪표시광고법 위반(14개사)≫ ○ 시정명령(수명사실 공표 포함) 및 과징금 부과 : 보람상조개발(주) 등 5개사 * 과징금 부과 총액 : 2천1백만원(4개사 각 5백만원, 1개사 1백만원) ○ 시정명령(수명사실 공표 포함) : 선경상조(주) 등 5개사 ○ 경 고 : 현대상조(주) 등 12개사 * 위원회가 경고한 상조회사들은 모두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회사들로서 이들 중 8개사는 부당광고로 시정조치도 함께 받음 ≪방문판매법 위반(13개사)≫ ○ 고발,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1백만원) : 금강종합상조(주) ○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 두레문화(주) 등 10개사 * 과태료 부과 총액 : 1천1백만원(9개사 각 1백만원, 1개사 2백만원) ○ 시정명령 : (주)동남상조 등 2개사 ※ 사업자별 법위반 내용 및 조치내용 : □ 이번에 적발된 상조회사들의 부당광고 유형 ○ 도산·폐업시 이
●브로커와 짜고 사망신고도●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해외에서 사고를 위장하거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내는 해외원정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보험사기가 국내외 범죄 조직과 연계돼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관련자 수십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로 인한 사기 피해 금액만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청 외사국 국제범죄수사대는 31일 “최근 2년간 해외원정 보험사기 사건이 급격히 증가4했다는 신고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등으로부터 받아 관련 혐의자의 신병 확보를 추진 중”이라며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최근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전문 브로커를 통해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국내 보험사에 제출했던 사례와 멀쩡하게 살아 있는 사람을 사망한 것처럼 꾸며서 신고한 사례 등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김모씨는 지난해 “친누나가 볼리비아에서 여행하다 사고로 사망했다”면서 A보험사에 사망신고서와 보험금을 신청했다. 김씨는 가족들을 동원해 장례 절차를 밟았고 누나 묘지까지 만드는 등 치밀하게 각본을 짰다. 그러나 금감원과 보험사 등이 현지 조사한 결과 사망신고가
●정부, 실태파악도 아직 제대로 못했다. ●상조시장이 급팽창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제정과 담당부처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비한 실정이다. 담당부서도 최근 들어서야 겨우 결정돼 상조회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도 부족하다.정부는 상조업이 생긴 지 25년이 지난 2007년 3월에 이르러서야 상조업 관련 정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고 7개월 뒤인 지난해 10월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주관부서로 정했다.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로 상조업 관련 업무를 맡지 않으려 했다는 후문이다. 영세한 상조회사가 많은 데다 파산할 우려도 높아 선뜻 맡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상조회사들의 선불식 할부거래를 규제하기 위해선 공정위가 맡는 것이 좋다고 판단,겨우 담당부서를 정할 수 있었다.시장 규모가 1조원대로 성장하고 이용자도 300만명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상조업법 제정이 시급하지만 정부 내 이견이 달라 관련법 제정이 지지부진하다. 상조업의 본질적 특징은 상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산업을 성장시키려면 할부거래법을 손질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지부가 상조업법을 단일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동국대 강동구 교수는 최근 열린 상조업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그동안 상조시장에 나타난 소비자피해에 관한 상담사례 유형과 계약체결 과정 등에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28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상조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동안 납입한 금액 중 환급되는 금액 및 위약금 액수는 얼마인지, 상조서비스가 제공되는 대상지역이 어디인지(특정지역으로 한정돼 있는 경우가 많음) 등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소비자는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조회사가 도산·폐업할 경우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상조회사의 신뢰성, 재무건전성, 납입금 보존가능성 등에 관해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조회사의 도산·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정도는 사업초창기인 현재로서는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니나, 향후 상조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해줘야 할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 이와 함께 ‘상조서비스 표준약관’(2007.12.7. 공정위 심사·보급)은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의 금액, 환급시기 및 위약금의 액수 등 주요한
국내 최대 상조사업자 단체인 ‘전국상조협회’ 신.구회장 이취임식이 15일 부산 롯데호텔 3층 펄룸에서 거행됐다. 전임 정창수 회장으로부터 바톤을 이어 받은 신임 이창진 회장은 “전임회장의 4년간의 각고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헌신으로 닦아진 기반을 근거로 상생, 화합으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조직 확장에 주력하여 전국에 걸쳐 16개 지부로 조직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상조는 우리 생활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당연히 대접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신임 포부를 밝혔다.정창수 전임회장은 이임사에서 “이 자리는 오직 여러분들의 헌신과 협력, 그리고 열린 생각과 행동으로 함께 이룬 결과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너와 나’가 없고 오직 ‘우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산적한 문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창진 회장을 비롯한 신임원진이 하나가 되어 좋은 결과를 창출하시리라 믿습니다.”고 말했다.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강동구 교수는 “사업자 단체는 서로 협력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2008년도는 상조업계에 중차대한 시기다. 지금까지 ‘전국
2008년 무자(戊子)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전국의 상조인 여러분, 장례종사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상조업은 지난 1982년 우리나라에 설립이 되어 현재 25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초기에는 부산, 경남지역 소규모 영업을 시작해서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300여개의 상조회사들이 왕성하게 영업 중 입니다.현재 상조업계는 Leading Company를 중심으로 공중파, 홈쇼핑, CA-TV, 신문잡지등의 전면적인 광고를 통해서 상조업과 장례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이에 발 맞추어 상조업계와 장례관련 사업의 모든 종사자들은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여 어둡고 기피하여오던 장례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지난 한해 상조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소비자 권리강화를 위한 재정경제부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과 표준약관의 시행 등으로 소비자들의 상조상품 가입을 위한 시장 환경은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관련 법률 등의 재개정을 통해 상조업이 제도권에 들어 설 전망입니다. 이러한 전망을 예측해 보면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상조업이 제도권에 전입되는
모든 이들의 소망을 담은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올 한해에도 모든 회원사들과 고객 여러분의 가정과 앞날에 건승과 발전이 있길 기원합니다.여러분의 성원으로 신임 회장에 선출된 것에 무한한 영광을 느끼며 동시에 우리 상조업계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또한 갖습니다.신임 회장으로서 무엇보다 먼저 상조업계의 발전을 위해 업체들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상생의 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업체 모두 스스로 자성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회사를 배려하지 않고 혼자만 잘 되겠다는 식의 경영을 펼친다면 우리 업계 모두가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사 모두가 화합을 하는 길만이 상조업계 전체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둘째, 선발업체나 규모가 큰 대형업체 위주의 정책이 아닌 후발업체나 소규모업체를 위한 정책을 펼 것입니다. 지금은 이들 후발․소규모업체를 감싸안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들 후발업체의 발전이 전 상조업계의 발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에 대한 그동안의 노하우와 정보를 제공하여 후발업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상조 계약 해약때 위약금 안내도 된다■공정위 3개월내 철회 가능… 신청 10일내에 환급금 줘야 ■장례ㆍ결혼 등 경조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중도 해지가 쉬워지고 과도한 위약금을 물 필요도 없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승인,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산출한 해약 환급금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업체들의 기존 약관은 만기환급률이 70% 이하인 경우도 많았으나 표준약관은 81%까지는 환급해주도록 했다.그동안 상조업체들은 자체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제한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아 회원들의 피해가 컸다. 또 상조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해도 약관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약관이나 회원증서를 받지 못했으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업체는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회원의 납입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지연시 연 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상
지난 4월부터 소비자원과 공정위의 보도 자료를 통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도를 잃은 상조업계는 그 동안 윤리경영선언식 거행, 토론회와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뢰도 제고와 회계의 투명성 방안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저간의 보도내용은 상조업계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문이 상당히 있었으나 어쨌든 자기반성과 혁신을 향한 노력에 분발을 촉구한 것은 사실이다. 해결에 나선 당국은 재경부와 공정위 안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피해 보상 기준 등이 발표되고 구체적인 해약환급금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표준약관도 마련되어 곧 확정될 단계에 있다.최근에는 의원입법을 통해서 상조 관련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상조서비스등에 관한법률토론회’가 국회의사당 식당에서 권경석의원과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주최로 개최되기도 했다.지난 10월 초 공정위가 상조업 규제의 주관부서로 결정되고 상조회사들이 영업보증금을 공탁하거나 가입자들로부터 수령한 회비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예탁해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해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험과 대부광고에 이어 고인의 장례를 대신 도와주는 상조회사 광고까지 TV에 등장했다. 현재 지상파 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상조회사 광고는 장례 시 리무진과 고급수의 대여, 도우미 파견 등 장례식 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다. TV와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전파를 타고 있는 상조회사 광고는 한창 이슈가 되었던 대부업계의 그것과 거의 비슷한 컨셉이다.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잔잔한 음악이 깔리고 대중들에게 익숙한 얼굴의 인물들이 나온다. 그들은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각종 혜택을 반복적으로 소개하며 광고 마지막에는 상담 전화번호를 리듬감 있게 말하는 것도 빼먹지 않는다. 현재 광고를 방송에 내보내고 있는 업체는 크게 ‘ㅎ상조’ 와 ‘ㅂ상조’ 두 곳. 두 업체 모두 믿음직하고 바른 인상의 연예인들을 앞세워 TV, 신문지면 등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를 보조해준다는 보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대부광고에 이어 이제는 죽음자체를 상품화, 대상화시킨 광고까지 등장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등장한 상조회사의 TV광고에 대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는 죽음까지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각지에 흩어져 살던 후손들이 묘지에 도착하면 입구에서 전통 예복인 도포를 갈아입고 검은 베로 만든 유건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조상님이 받아들이십니다.” 지난 11월10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 전주 류씨 시향제 날, 문중 일을 도맡아 보는 유희걸(70)선생이 도착하는 문중들께 알린다. 묘지입구 돗자리에 일렬로 선 문중은 산 중턱에 모셔져 있는 조상들께 큰절을 올린다. “금년에는 제관도 상을 당해 참석 못하고 문중에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 20여명만 참석했습니다. 갈수록 인원이 줄어드니 조상님은 누가 모셔야 될지 큰일입니다.” 유선생은 80여명은 참석해야 시제를 지낼 수 있다면서 몹시 안타까워했다. 이날 문중 후손들은 거의 칠순은 훌쩍 넘긴 나이다. 그분들은 홀기의 구령에 따라 능숙하게 움직인다. 한 장면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 풍경들이 눈앞에서 펼쳐진다. “500년 동안 국내서 시향제를 지내는 곳은 우리 전주 류씨 수곡파 뿐입니다.” 조상을 섬기는 것은 자식의 도리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변하면서 우리의 정신도 무너지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동에서는 유희걸 선생을 모르는 이가 없다. 공직생활 35년, 그는 안동민속박물관을 설립해서 초대
‘대동풍수지리학회’는 기자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익히 알고 있던 풍수관련 학회다. 도하 여러 신문에 풍수에 관한 기사를 자주 보았기 때문이다. 최근에 풍수를 도입한 새로운 장례문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제희 학회장을 직접 찾아뵙게 되었다.서초동에 소재한 사무실을 들어 선 순간, 널리 알려진 지명도에 비해 비교적 젊다는 것과 학구적이고 성실한 인품이 느껴졌다. 사방이 도서로 장식된 연구실 같은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꾸밈이 없고 소탈한 성품이 그대로 묻어남을 알 수 있었다. ◆풍수지리학에 입문 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원래가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삼성그룹에 입사 후에도 취미 차원에서역사인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묘역을 순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물의 유래와 사연을 접하다 보니 의외로 풍수와 관련된 사항이 많은 것을 발견. 그래서 아예 풍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결과물로서 ‘한국의 묘지기행’이란 제목으로 3권의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때가 1997년인데 풍수를 공부한지 5년 가량이 지난시간이었습니다. 98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풍수에 전념을 하게 되고 저작도 ‘쉽게하는 풍수공부’ 등 10여권의 책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 소비자 피해 예방 추진 □ 정부는 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상조업에서의 소비자 피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고 공정위를 주관부처로 최종 결정 * 상조업은 관혼상제(80%이상 장례)에 소비자가 상조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사전에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하고, 행사시 해당 상조업자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 ㅇ 현재 상조업의 영세성, 독자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 별도 입법보다는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거래형태를 규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 * 할부판매법에 “전불식 할부거래”라는 거래형태를 규율하여 상조업을 관리하는 일본의 사례를 benchmarking함 ㅇ 이에 따라, 공정위가 할부거래법을 개정하게 되면 고객불입금 보호 등 상조업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주요 규제 내용 : 영업보증금 공탁, 고객불입금 보전조치, 도산시 사업의 승계, 시장진입요건 등(참조 : 일본의 상조업 관리체계) ?? 상조업 업종관리 필요성 및 추진개요 □ 연초부터 정부차원에서 상조업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