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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관련 공정위 보도자료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 소비자 피해 예방 추진

□ 정부는 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상조업에서의 소비자 피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하고 공정위를 주관부처로 최종 결정

* 상조업은 관혼상제(80%이상 장례)에 소비자가 상조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사전에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하고, 행사시 해당 상조업자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

ㅇ 현재 상조업의 영세성, 독자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 별도 입법보다는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거래형태를 규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

* 할부판매법에 “전불식 할부거래”라는 거래형태를 규율하여 상조업을 관리하는 일본의 사례를 benchmarking함

ㅇ 이에 따라, 공정위가 할부거래법을 개정하게 되면 고객불입금 보호 등 상조업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주요 규제 내용 : 영업보증금 공탁, 고객불입금 보전조치, 도산시 사업의 승계, 시장진입요건 등(참조 : 일본의 상조업 관리체계)

?? 상조업 업종관리 필요성 및 추진개요

□ 연초부터 정부차원에서 상조업 피해실태의 심각성이 인식되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

ㅇ 상조업에서 소비자거래관련 피해가 매년 급증

* 소비자원 상담건수 변화 : 60(’02)→58(’03)→91(’04)→219(’05)→509(’06)

- 주요 피해유형은 계약해지 관련 피해, 부당계약체결·대금부당인출, 계약불이행 등 거래상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임

- 특히, 주목할 점은 상조업자의 계약불이행·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

* 서비스 미이행율 변화 : 3.9%(’00~’05)→9.3%(’07 1/4분기)

ㅇ 그동안, 공정위는 상조업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관련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고, 소비자원과 함께 홍보 및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

ㅇ 아울러, 상조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본질적 업종관리 방안을 마련

□ 공정위가 제출한 상조업 관계부처 T/F추진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에서 주관부처 선정작업 추진(’07.7.10)

ㅇ 청와대 “양극화·민생대책 T/F 실무회의”는 상조업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소비자 피해예방 방안 마련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업종주관 부처 선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독려(’07.8.14)

ㅇ 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방침결정(’07.10.11)

?? 향후 추진방안

□ 상조업 소비자 피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

ㅇ 법 개정(안)은 관계부처·소비자 단체·사업자 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마련

ㅇ 향후 추진일정

?공정위 차원의 할부거래법 개정(안) 마련 : ~’08.2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안) 확정·국회제출 : ~’08.6

□ 표준약관 제정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여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ㅇ 현재, 사업자단체로부터 표준약관(안)을 제출받아 심사중에 있으며 올해 내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사업자에게 보급할 계획

* 상조업관련 사업자 단체(한국상조연합회)로부터 표준약관(안)을 제출받아(10.2) 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 등에 의견 조회중

□ 상조업 분야에 대해 지난 5월에 실시한 직권조사중 방문판매법·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임

ㅇ 현재 방문판매법·표시광고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공정위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진행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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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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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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