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소비자원과 공정위의 보도 자료를 통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도를 잃은 상조업계는 그 동안 윤리경영선언식 거행, 토론회와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뢰도 제고와 회계의 투명성 방안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저간의 보도내용은 상조업계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문이 상당히 있었으나 어쨌든 자기반성과 혁신을 향한 노력에 분발을 촉구한 것은 사실이다. 해결에 나선 당국은 재경부와 공정위 안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피해 보상 기준 등이 발표되고 구체적인 해약환급금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표준약관도 마련되어 곧 확정될 단계에 있다. 최근에는 의원입법을 통해서 상조 관련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상조서비스등에 관한법률토론회’가 국회의사당 식당에서 권경석의원과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주최로 개최되기도 했다. 지난 10월 초 공정위가 상조업 규제의 주관부서로 결정되고 상조회사들이 영업보증금을 공탁하거나 가입자들로부터 수령한 회비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예탁해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해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으로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정위 관계자의 말은 현재 상조업의 영세성과 독자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별도 입법보다는 거래형태를 규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한다. 문제는 지금까지 가입 회원수 300만명을 자타가 공칭하는 상조업을 당국이 아직도 영세성과 함께 성장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입 회원 수 300만 명은 한 가정을 3명으로 보더라도 1,000만명 가까이가 상조서비스의 당사자에 해당되는 셈이다. 비록 신뢰도 문제 때문에 소비자들이 망설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상조업은 일본이 그 효시라고 말하고 있으나 그에 앞서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으로 두레와 향약 제도가 연면히 이어져 오고 있고 그 필요성을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몇몇 상조회사들은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살려 해외로 진출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고의 규제도 풀려 상조관련 홍보가 심심치 않게 방영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는 규제가 아닌 육성으로 방향을 잡아도 좋은 시점이다. 표준약관의 엄격한 적용이나 상조업법 등을 제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는 동시에 업계를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서 영세성에서 오는 소비자 피해를 오히려 줄일 수가 있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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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공정위내에 상조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에 업계 대표로는 한 개의 단체만 인정하려는 움직임이다. 현실은 임의단체가 4분 5열된 상태여서 전체적인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고 TF팀의 협의와 결정은 비공개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칫 극히 일부 업체의 입장만 강화하고 대다수 업체들의 실정과 의사는 묻혀 버려 대표성과 실효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성을 논할 때 당국의 입장은 소속 회원사의 숫자를 가지고 기준을 삼으려는 현실에 대응하여 최근 몇몇 상조관련 임의단체가 통합을 통해 대형 단체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구체화 하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모임을 가진 ‘전국상조법인협회’(회장 김호철)는 40개 소속회원사는 물론 대다수 상조회사의 의사를 대변하고 상조업에 대한 영세성 인식을 종식시키는 동시에 규제일변도가 아닌 육성을 위한 대안 마련에 동참하려는 목적으로 ‘전국상조협회’(회장 정창수)와 통합하기로 결의했다. 또 다른 모 단체도 동일 협회로 통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여 현재 회원사가 100개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상조업계의 전국적인 통합과 사단법인 인가 취득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 주목되고 있다. 12월 18일 통합 총회를 부산에서 갖기로 한 ‘전국상조협회’는 앞으로도 계속 회원사 증가에 주력하여 당국의 협의 상대자로서 손색없는 조직을 구축하는 동시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고 상조업에 대한 대안 마련에 적극 참여할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내년 초에는 그 효과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에 발맞추어 상조업계도 서비스마인드 강화 등 자기계발과 혁신에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회계의 투명성과 윤리경영에 대한 각성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업계가 하나로 단합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의 신뢰 바탕위에서 공생공영하려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