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그동안 상조시장에 나타난 소비자피해에 관한 상담사례 유형과 계약체결 과정 등에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28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상조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동안 납입한 금액 중 환급되는 금액 및 위약금 액수는 얼마인지, 상조서비스가 제공되는 대상지역이 어디인지(특정지역으로 한정돼 있는 경우가 많음) 등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소비자는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조회사가 도산·폐업할 경우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는 자신이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상조회사의 신뢰성, 재무건전성, 납입금 보존가능성 등에 관해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조회사의 도산·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정도는 사업초창기인 현재로서는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니나, 향후 상조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해줘야 할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 이와 함께 ‘상조서비스 표준약관’(2007.12.7. 공정위 심사·보급)은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의 금액, 환급시기 및 위약금의 액수 등 주요한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이 합리적으로 돼 있고 주요한 거래조건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주요거래조건에 관한 당해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고 그 내용이 표준약관의 내용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면 회사측에 대해 계약내용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주요한 거래조건 중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해 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자가 상조회사의 납입금 환급 거부, 과다한 위약금 징수, 질 낮은 장례용품 제공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상조회사는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납입금 원금의 보존, 상조서비스 이행보증 범위, 장례용품의 품질 등에 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러한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나타난 상조회사들의 허위·과장 광고 유형을 살펴보면 ▲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상조서비스 이행이 보장되는 범위는 극히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100% 보장된다고 광고 ▲ 고객들이 지급한 납입금의 원금보존에 관해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입금 원금은 보존된다고 광고 ▲ 장례용품 중 수의 등 일부용품만 생산물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품목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등의 광고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상조회사는 고객을 직접 방문해 상조상품에 가입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방문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상조회사는 방문판매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조회사는 방문판매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조상품을 방문판매하는 회사들이 지켜야 할 방문판매법 주요규정으로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사업자의 신원을 공정위나 시청·군청·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무엇보다 다단계 형태로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상조회사는 사업자의 신원이나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 세부영업방식 등을 공정위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더불어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조회사는 이미 지급받은 납입금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사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청·군청·구청에도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