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들이 영업보증금을 공탁하거나 가입자들로부터 수령한 회비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예탁해 선수금을 보전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상조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해 이를 주관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의 거래형태인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해 할부거래법을 통해 규제가 이뤄지게 된다. 상조업은 소비자가 상조업자에게 일정금액을 사전에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하고, 행사시 해당 상조업자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공정위가 추진할 주요 규제 내용은 ▲영업보증금 공탁 ▲고객불입금 보전조치 ▲도산시 사업의 승계 ▲시장진입요건 등이다.일본의 경우 상조회사 설립 및 영업활동을 ‘할부판매법’에 규정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을 허가하고 있으며, 가입자 보호를 위해 ‘영업보증금 공탁제도’ 및 ‘선수금보전조치’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현재 국내 상조업의 경우 소비자원 상담건수가 2002년 60건에서 지난해 509건으로 늘어날 정도로 소비자거래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주로 ▲
●방문판매업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앞으로 불법 다단계 판매로 적발된 사업자는 다시는 다단계 판매업체를 차릴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다단계 판매업체가 등록취소될 때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임원 또는 지배주주로 있는 업체는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번이라도 불법 다단계 판매로 적발돼 다단계 판매업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는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도 불법 다단계 판매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는 다단계 판매업체로 등록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지배주주로 있는 경우까지 등록 결격사유가 확대됐다.지난해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로 퇴출된 JU네트워크의 지배주주가 불스홀딩스 등 다른 다단계 판매업체를 차리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한편 개정안은 방문판매법상 개인 지배주주의 개념을 배우자, 친족 등과 함께 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가진 사람으로 구체화했다.개정안은 또 방문판매업자들이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급을 미룬 경우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노원소방서(서장 문성준)는 11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직원 상호간 어려운 일을 당했을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상조동호회를 발족했다. 상조동호회는 장례의례에 대해 알거나 경험이 많은 직원이 중심이 되어 직원 가족중 갑작스러운 상을 당했을때 슬픔을 함께 나누고, 복잡하고 어려운 장례행사를 당황하지 않고 상주입장에서 대신 처리해 주게된다. 특히 직원 상호간 친목도모와 직장에 대한 애착과 열정을 갖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10월 5일 10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최초로 거론된 법률제정 관련 모임으로 한나라당 권경석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이날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권경석 의원의 인사말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구 의원의 축사에 이어 김연하 원장을 좌장으로 주제발표를 했는데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강동구 교수(상조서비스업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권대우 교수(상조서비스 등에 관한 법률제정 방향과 필요성), 소비생활연구원 박정화 울산지부장(상조서비스 관련 상담사례 분석 및 소비자보호제도 정비방안) 등이다.토론회는 이어서 창원전문대학 김달수 교수와 공정위 김만환 약관제도팀장, 홍웅식 전국상조협회 사무국장,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차장이 지정토론에 나서 여러 가지 건설적인 의견을 내놓았다.▶전통관습을 실정법으로 규제함이 바람직한가 ?먼저 김달수 교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차원이라면 그 주관을 어느 부서가 맡든 법률 제정이 검토되어야 하나, 다만 우리나라 전통적인 관습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실정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검토가 있어야한다. 설령 법제정이 진
오는 10월 중순부터 계약금 환불 불가 등 최근 들어 소비자들로부터 민원이 급증하는 상조업(장례 서비스업)에 대한 피해유형과 보상기준이 신설된다. 상조업의 환불 등 피해보상 규정은 현재까지 마련돼 있지 않는 상태다.28일 재정경제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10월 중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을 열어 상조업을 새롭게 소비자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할 예정이다.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은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대상에 포함돼 있으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시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상조업의 경우 현재 소비자피해보상 고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계약금 환불 등 뚜렷한 기준이 없다.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피해보상 규정에 포함되면 소비자단체 등이 중재할 때 이 기준을 따르게 된다”며 “계약 철회시 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환불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피해보상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늦어도 올해 중으로 상조업에 대해 표준약관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상조업 관련 단체로부터 표준약관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상조업의 경우 현재 270여개가 활동 중으로 회원만도 100만명가량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공정거래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화로 제작, 인터넷 등에 게재하고 있는 알고보면 쉬운 공정거래정책이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다.지난 1월부터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연재 중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을 만화로 풀어 쉽게 해설하는 형식이어서 쉽고 유익하다는 평.현재까지 월 2~3회씩 총 16회가 연재됐다. 회당 평균 1만여명 네티즌이 열람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실제 지난달 8일 게시된 유료주차장 사고, 주차장 주인은 책임없나의 경우는 2만여명의 네티즌이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티즌 사이에서 퍼가기 소위 펌질 등을 통해 전파된 것을 감안하면 만화를 열람한 네티즌 규모는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아예 상조협회 등 일부 기업 및 사업자단체에서는 이를 직원 및 회원사 교육자료로도 활용 하는 등 반응이 좋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화를 통해 각종 공정거래정책을 국민들에게 알기쉽게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재된 만화를 모아 소책자로 제작, 기업 및 사업자·시민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공정위 연재만화는 공정위 뉴스홈페이지(http://ftc.korea.kr)나 공정위 블로그(http://bl
상조서비스업을 규율하는 제도적 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상조서비스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상조서비스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상조서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1. 일시 · 장소 - 일시 : 2007년 10월 5일(금) 오전10:00 ~12:30 -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수용인원 350명)2. 주관 - 주관 : 권경석 국회의원 /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3. 세부 일정 ■ 등록(09:30-09:50) ■ 개회식(10:00~10:20) *1부 사회 : 김계정 차장((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 국민의례 - 개회사 : 권경석 국회의원 / 김연화 원장((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 축 사 : 국회의원 ■ 주제발표(10:20~11:20) *2부 좌장 : 김연화 원장((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 제1주제; 상조서비스산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10:20~10:40) - 강동구(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교수) ○ 제2주제; 상조서비스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방향과 필요성(10:40~11:00) - 권대우(한양대 법과대대학 교수) ○
신빈곤층으로 불리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혜택 제도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08년에는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를, 2009년부터는 2종 수급자인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키로 했다. 전환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7708명, 만성질환자 6만9514명, 18세미만 아동 11만3766명 등이다.제도 변경으로 인해 차상위계층은 그간 의원→병원·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의 3단계에서 의원·병원·종합병원→3차 의료기관 방식의 2단계로 진료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다른 세대원과 함께 건강보험증에 등재돼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매년 1회 자격유지확인 표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차상위 의료지원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맡게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가 변경돼도 차상위계층에게 추가 경제적 부담은 없다며 추가 투입되는 연간 2700억원의 건보 재정 보충방안은 예산처와 협의 중이다고
노후 준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50대 장년층들의 실버보험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보험 시장도 급부상하고 있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의료비와 간병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실버보험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1955년부터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최근 본격적으로 50대에 진입하면서 실버보험 시장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퇴직 후 건강과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고민이 커지면서 능력있을 때 보험가입으로 노후를 준비하자는 인식이 넓게 퍼져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실버산업은 초기단계이나 성장잠재력이 풍부하여 향후 5년간 매년 10% 성장(2005년 27조원, 2010년 41조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령인구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노인보험과 연금보험, 특히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을 기점으로 노인의료비와 간병비를 보장하는 노후보험의 인기도 점점 커지고 있다. ◇노후 대비 수요 급등 보험사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앞으로 요양시설 및 전문간병 인력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러한 간병 인프라 확대는
효원라이프장례서비스(주)(www.hyowonlife.com 대표 김상봉)는 미래에셋 웰엔딩보험‘고객과 직장인 총1836명을 대상으로 장례비용의 보험 적용과 장례 공영지원제도를 도입 확대를 두고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81.7%(1500명)가 장례공영지원제도 도입과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혀왔다.그 이유로는 장례식은 고인을 위한 마지막 행사이니만큼 좋은 내용의 서비스를 많이 권장한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로서는 장례식장이나 장례서비스 업체에서 권장하는 대로 무조건 끌려가야만 하는 횡포에 시달려야만 하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장례식 한번 치루고 나면 지출되는 금액이 적게는 1,000만원 내외에서 경우에 따라서 많게는 수 억원까지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금전적 여파로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현실로 부딪히게 되는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령화 시대로 접혀 들면서 정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혜택은 거의 지원되는 것도 없는데 여의치 않은 형편에도 꼬박꼬박 부어온 노인들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고인을 위해 사용함이 올바르다는 대다수의 여론으로, 현재 불안정한 국민연금제도를 우려하는 불만적
.●장례식장 직영으로 차별성 서비스 본격 실행●최근 장례식장과 상조회사간의 각종 이해상충으로 전국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제는 재무구조가 비교적 튼튼한 상조회사로 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경우처럼 장례식장을 직영하여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독자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개척하여 보다 나은 소비자 만족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가시화 되고 있다.“좋은 상조(주)(www.goodc.co.kr 대표이사 : 김호철)”는 전문경영인 김진환 이사장과 공동으로 경주요양병원 및 경주장례예식장을 직영 오픈하게 되었으며 전문경영인 김진환 이사장이 경영을 맡기로 했다. 특히 경주장례예식장은 상조의 불모지로 알려진 경북 동쪽지역에 소재한 상조회사와의 협력방침을 선언하고 지역 상조회사는 물론 전국 상조회사에 대한 문호를 널리 개방할 뿐만 아니라 20% 할인이란 파격적인 우대로 상호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김호철 사장은 “이제는 본격적인 서비스 경쟁시대가 왔다”고 말하고 “금년 내에 1-2개 장례식장 직영을 진행할 예정이며 3년 후에는 20개 이상의 직영장례식장을 확보하겠다고 말하고『상부상조』라는 우리 전통 미풍양속을 현대에 되살리는데 있어
◆초대의 글◆ 전국의 상조사업자 단체 및 사업자 대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장묘산업의 발전은 장례업과 프리니드업(상조업) 그리고 묘지업 세 축이 공고히 자기 위치를 잡을 때 가능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상조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생존방식이었고 현대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세계에 자랑할 만한 전통적 양속 중에 하나입니다. 작금의 상업적 상조회사들에 많은 잘못이나 불비한 점이 있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조속히 제도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상황전개는 상조산업 발전에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산업 전체가 어려울 땐 개별회사 간의 경쟁을 넘어 전체 업계, 산업의 생존과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은 지당하며 이는 마치 순망치한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상조산업 자체가 붕괴되면 개별 상조회사가 살아남을 수 없음은 물론 전체 우리나라 장묘업의 발전은 당분간 답보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타개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학연계를 통해 상조산업에 대한 역사적, 이론적, 사회적 당위의 토대와 지향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상조사업자 단체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상조사업자 단체 및 사업자 대표 여러분!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이번 상조산학
상조회사들의 최근 움직임은 단연 희망적이고 발전적하다. 7월 10일에 가진 전국상조법인협회 상조이행보증(주)의 회원사 모임에서는 단순한 친목 성격을 넘어 자못 잔지하고 성실한 분위기가 압도했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시정 권고 사항을 하나하나 축조 토의하면서 앞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약관을 정확하게 약정하여 당국의 시책에 부응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도 보호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상조회사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이날의 모임 장소를 제공한 좋은상조(주) 대표이사이자 ‘상조회사 윤리경영 선언식’을 주도하고 공정거래위에 상조업계의 의견을 직접 개진하기도 한 ‘전국상조법인협회’ 김호철 회장은 약관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이어 방판법과 관련한 유의점과 문제점도 곁들여 언급해 주었다. 또 ‘전국상조법인협회’의 모태인 ‘상조이행보증(주)’ 대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그 존재 의의와 의미가 점차 좋은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상조관련 보증의 한 방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가입 회원사가 대폭 늘어나면 리스크 보전을 위한 적립금도 괄목할 정도로 상향될 것이며 이는 상조이행보증의 한 시스템으로 든든한 조직이 될 것이라고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불공정약관 심사조항을 보완 또는 구체화하고 약관분쟁조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경제여건 및 현실에 맞게 약관규제법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약관규제법 시행 2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경제의 개방화, 서비스화, 정보화 등으로 약관규제법제정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계약유형이 등장하고 거래유형도 복잡, 다양화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권 위원장은 “전문적이거나 새로운 유형의 약관에 대한 심사청구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약관심사제도를 개선하고 거래실태 분석과 직원 전문성 제고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경쟁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에너지 등 규제산업 분야나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상조업과 대부업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는데 심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권 위원장은 “이를 위해 공정위가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정위의 추상적 통제 뿐 아니라 불공정 약관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통제도 활성화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약관규제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신용카드 이용
불공정한 약관으로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상조회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조치를 받았다. 4일 공정위는 20개 상조업자의 회원약관 일부 조항이 약관법 등을 위반해 무효로 판단하고,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지난 5월부터 25개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었다. 조사 결과 20개 상조회사의 일부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월부금을 연체해 계약이 실효됐을 때 이미 납입한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조사대상 25개 상조회사 중 (주)우리상조와 (주)조흥의 약관이 이렇게 돼 있었다. 공정위는 계약이 실효되면 사업자는 적정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해야 하는데,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게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또 대부분의 상조회사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뗐다. 일반 거래관행상 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20% 수준. 그러나 상조회사들은 납입한 금액의 10%만 돌려주는 등 엄청난 위약금을 떼갔다. 이밖에도 해지를 하려면 인감도장을 가져오게 하는 등 지나친 구비서류를 요구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