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시정 권고 사항을 하나하나 축조 토의하면서 앞으로 고객에게 제공할 약관을 정확하게 약정하여 당국의 시책에 부응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도 보호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상조회사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날의 모임 장소를 제공한 "좋은상조(주)" 대표이사이자 ‘상조회사 윤리경영 선언식’을 주도하고 공정거래위에 상조업계의 의견을 직접 개진하기도 한 ‘전국상조법인협회’ 김호철 회장은 약관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이어 방판법과 관련한 유의점과 문제점도 곁들여 언급해 주었다. 또 ‘전국상조법인협회’의 모태인 ‘상조이행보증(주)’ 대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그 존재 의의와 의미가 점차 좋은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상조관련 보증의 한 방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가입 회원사가 대폭 늘어나면 리스크 보전을 위한 적립금도 괄목할 정도로 상향될 것이며 이는 상조이행보증의 한 시스템으로 든든한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고객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재산보호 차원에서 납입회비에 대한 보장 방안이 마련된 상조상품이 소개되었는데 이것은 상조회사에 불입하는 회비 전액에 대해 신뢰도 높은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방법으로 상품이 구성되어 있어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그 동안 수고하던 김성기 사무총장 후임으로 ‘이지스상조’ 강덕재 대표이사가 사무총장으로 새로 선임되어 앞으로 더욱 활발한 회원사 영입과 발전적인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전국상조법인협회’와 ‘상조이행보증(주’)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한 내용에 따라 각 회원사의 약관을 정밀하게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모범 약관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동국대학교 생사의례학과에서는 7월 23일 본지를 비롯한 관련 신문사가 후원하는 ‘전국상조산학포럼’을 계획하고 상조업 발전의 이론적 기초를 다지는 각 대학 교수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전국상조법인협회’와 ‘상조이행보증(주)’에서 적극 후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