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12만원 생화제단 58만원에 팔아 … 공정위 "불공정거래" ▶고려대학교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폭리를 취하고 물품을 강매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상포계(초상 때 드는 비용을 서로 도와 마련하기 위해 모은 계)인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등은 "상을 당해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을 상대로 무리하게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장례식장에서 폭리를 취하는 대표적인 물품은 생화제단이다. 안암병원 장례식장은 원가가 12만원인 생화제단을 58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암병원 장례식장에서 판매하는 58만원짜리 생화제단은 중앙에 국화 150여송이와 백합 등 15여송이가 장식돼 있고 양 옆에 20여송이로 구성된 꽃바구니 2개가 놓여 있다. 꽃의 수에 평균도매구입단가인 송이당 350원을 곱하면 7만1750원. 여기에 부자재, 인건비 등 기타비용 5만원을 더하면 원가는 12만175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45만8250원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안암병원에서 어머니 장례를 치른 신 모(33)씨는 "누가 봐도 58만원짜리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라면서 "지나치게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용자들에 대한 물품 강매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조합원인 윤 모씨는 지난 3월 안암병원 장례식장에 아버지 빈소를 차렸다. 윤씨는 조합을 통해 생화제단을 구입하고 싶었지만 장례식장에서 구입해야 했다. 윤씨는 "조합을 통해 생화제단을 구입하려 했지만 (장례식장에서) 못하게 한다고 장례지도사가 말해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후회가 되긴 했는데 돌아가신 분을 생각해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강매가 이뤄진다 해도 보통 계약서상에는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정확히 하려면 각 경우마다 따져 봐야겠지만 이용자들에게 물품을 강매하는 것은 "끼워팔기"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암병원 장례식장 관계자는 "물품의 원가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특정 상조회사에서 여러 차례 상을 진행할 경우 한번은 장례식장의 물품을 쓰고 한번은 상조회사의 물품을 쓰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