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와 보험의 "동거"가 본격화되고 있다.보험사들은 과거엔 피보험자 사망 시 상조보험금을 지급, 고객들이 자체적으로 상조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소극적 마케팅을 해왔다. 이 경우 보험사로선 보험금 지급으로 의무를 마친 셈이지만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아예 보험사들이 상조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하고 보험금 대신 약관에 따라 사망 시 미리 정해진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상조회사들을 대상으로 상조보험 출시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여기엔 대형 상조사 7∼8곳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가입자가 사망 및 질병에 대한 담보 외에도 상조서비스를 위한 담보를 추가로 선택하면 보험사와 제휴한 상조사가 관련 장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다. 보험연구원 황진태 부실장은 "과거 상조보험금 지급방식에선 고객이 상조서비스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사들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면서 "보험사와 상조사 간 제휴는 과거의 단점을 보완, 보험사들이 고객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동부화재의 경우 H상조와 연계,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고 한화손해보험도 "보험+상조" 복합상품을 각종 공제회를 통해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다. 또 삼성화재 등도 유사상품 출시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보험과 상조의 "공생" 움직임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상품이 상조사들에 꼭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 판매를 통해 상조사들도 추가 고객유치 등 외형 확대를 꾀할 수 있지만 자칫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이 늦춰질수록 유리하지만 장례용품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조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게다가 보험을 통한 상조 가입은 대부분 후불제여서 상조사로선 운신의 폭이 좁고 저렴한 가격 때문에 마진을 남기기 위해 자칫 서비스가 부실해질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가입자로선 보험을 통해 상조서비스를 선택하면 납입 중 사망해도 추가 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보험료가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보험사가 상조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해 관련회사를 설립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등이 여전히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