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을 하며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는 오모(46)씨가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 추적검사(追跡檢査) 소견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강검진에서 추적검사를 해야한다는 소견이 나왔어도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었고 추가적인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5년 10월 직장 건강검진을 받은 뒤 의사로부터 “6개월 뒤 갑상선 추적검사를 하라”는 소견을 받았지만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어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를 받지 않았고, 2007년 1월 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2008년 오씨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오씨가 당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심에서는 보험사가 승소했지만 2심은 “건강검진 결과는 질병에 대한 확정적인 진단이 아니다”는 이유로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보험금 관련 대법원 판정은 근래 보험사들이 상품 개발과 판로 확대의 일환으로 상조보험아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중대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근래 보함사들이 다투어 출시하고 있는 "장제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고연령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질병 및 상해사망에 대한 보장을 저렴한 보험료로 해결할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손해보험인 만큼 가입 전 진단이 거의 필요없어 알게 모르게 질병을 가진 자도 그 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가입이 가능하고 단기간 경과 후 사망에 이를 시, 고지의무 이행에 대한 시비가 빈번히 일어 날 가능성이 많다. 이번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불가피할 경우, 보험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가 있다. 문제는 보험사가 리스크를 안을 경우, 해당 보험상품의 수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